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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票決)
회의에서 어떤 안건에 대하여 가부 의사를 표시하여 결정함.
예) ㅇㅇㅇ 위원장 고발안을 표결로 결정함 -> 서로 투표 방식 또는 가부 의사표시를 하여 결정한다.
의결 (議決)
의논하여 결정하는 것을 의결이라고 함
어떠한 문제에 대해 찬성하는 의결은 가결(可決)이라고 하고, 반대하는 의결은 부결(否決)이라고 한다.
예) ㅇㅇㅇ 위원장 고발안을 의결로 결정함 -> 서로 의논하여 결정한다
가결 (可決)
회의에서, 제출된 의안을 합당하다고 결정함.
예) ㅇㅇㅇ 위원장 고발안을 가결함 -> 고발안이 통과되었다 -> 고발을 할 수 있다.
부결 (否決)
의논한 안건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결정함. 또는 그런 결정.
예) ㅇㅇㅇ 위원장 고발안을 부결함-> 고발안이 통과되지 않았다 -> 고발을 하지 않는다.
타결 (妥結)
의견이 대립된 양편에서 서로 양보하여 일을 마무름.
예) H자동차 노조가 노사임금협상에서 원만하게 타결하였다.
뉴스나 정치인/국회의원들이 주로 국회에서 이러한 용어를 사용함.
시청자나 국민들이 가끔 헷갈리기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글을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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