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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월급날짜 ] 군인,선생,판사,경찰,공기업,임명직 공무원 등 - 월급 받는 날/월급날
국가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제20조 제1항, 별표 30) 국방부 및 그 소속 기관 - 매달 10일 (군인) 공무원이 아닌 기간제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사회복무요원 등 - 소속 기관에 준함. (정공,돼공,공익 등)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직원 정부 산하기관 - 매달 10일 교육감이 임용권을 가지는 공무원, 교육부 및 그 소속 기관(각급 교육행정기관(교육청, 교육지원청 등) 및 교육기관(국공립 초중고등학교, 대학 등) 포함) - 매달 17일 (선생) 대법원 (판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법무부(검사), 행정안전부(경찰), 서울특별시(부시장 등 서울특별시 소속 '국가'공무원을 말한다. 지방자치법 제112조 제5항.) 및 그 소속기관 - 매달 20일 지방공기업..
2023. 6. 22. 0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