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권 문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위헌소원]
헌재 2009. 2. 26. 2007헌바35 전원재판부 [합헌]
1.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청구인 등’)은 독도 수역에서 오랫동안 어업에 종사해 온 사람들인데, 그 간 위 수역에서 독점적으로 조업활동을 해 왔지만, 1998.11.28 일본국 가고시마에서 체결되고 1999. 1. 6. 제199회 임시국회의 제 6차 본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이 가결되어 같은 해 1. 22. 발효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조약 제1447호)으로 인하여 위 수역에서 일본국의 어선과 공동어업을 할 수 밖에 없게 되어서 자신들의 어획량이 감소하였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2. 위 소송 중 청구인 등의 위 협정조항이 조약에 대한 비준동의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헌법을 위반하였다고 하며 위헌제전싱청을 하였으나 2007. 3. 27 기각되자 같은 해 4.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정의견
1. 영토권 침해 여부
독도의 영유권문제나 영해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협정조항이 헌법상 영토조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위 협정으로 영토권이 침해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2.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침해 여부
이 사건 협정은 어업에 관한 한일 양국의 이해를 타협 절충함에 있어서 현저히 균형을 잃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일은 평가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 등의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협정이 조약의 비준에 있어서의 국회동의절차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협정안에 대한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행위 및 비준동의 의결절차 시 헌법 제49조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각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에 있어서 위와 같은 결정들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인 등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고 판단하였다.
3. 반대의견
이 사건의 쟁점은 신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그 영토로서의 지위와 성격을 인정하지 아니한체 독도와 그 인근수역을 대한민국과 일본국의 공동어업구역 내에 들어가도록 정한 것은 헌법 제3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인바, 반대의견은 이 협정이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을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
4. 평가
1. 조약체결에 있어서 영토보전의 의무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은 단지 역사적 사실을 기술한 것이거나 국가 영역의 지리적 경계를 사실상 선언한 것에 불과한 규정이 아니다.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한다고 함은 그 영역에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친다는 것을 규범적으로 확정한 것이며 한반도와 역사적 주인이 바로 대한민국임을 선포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지배하는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점을 규범적으로 확정한 것이다. 이러한 규범적 명령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침범하는 적대세력에 대하여 영토를 수호하는 활동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기관이 국가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헌법적인 명령이다.
2. 독도와 인근수역의 법적지위
우리 헌법 제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독도는 울릉도의 속도로서 울릉도와 함께 한반도에 부속된 도서이므로 대한민국의 영토로 속하는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독도는 독도와 그 자체의 영해뿐만 아니고 그 자체의 접속수역과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질 수 있고 대한민국의 영토적 권한범위는 여기에까지 미친다 할 것 이다.
6. 이 사건에 관한 본 학생의 사견
신한일어업협정은 우리헌법 제3조를 명백하게 위반한 협정이기 때문에 폐기되어 무효화되어야한다. 우리 정부가 신한일어업협정을 폐기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만 하면 끝나는데, 그 근거는 어느 나라든 쌍방이 3년이 지난 후 일방적으로 폐기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정부는 신한일어업협정을 무효화 하고, 대한민국의 독도에 대한 주권을 당당하게 일본에게 표명을 해야 한다. 정부는 협정을 파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자주국방을 실천하는 것은 군사력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한 정신력 또한 자주국방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