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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증시에서는 거래소가 2007년 9월부터 주가가 급등락하는 종목을 발견하면 투자자에게
투자위험을 3단계로 경고하는 3단계 시장경보체계를 시행 중입니다.
3단계 경보체계는 "투자주의종목 -> 투자경고종목 -> 투자위험종목"으로 이어집니다.
제1단계로 주가가 급등 또는 급락 하면서 소수 지점이나 소수 계좌로 거래가 집중되는 종목이 있으면 거래소가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합니다. 1단계 투자주의 종목 지정은 경고성으로 보시면 됩니다. 공시된다는 것뿐 별다른 제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투자주의종목 지정 후에도 주가의 이상급등 또는 급락현상이 계속 되면 2단계로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합니다.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면 투자자가 매매주문을 낼 때 "위탁증거금"을 현금으로 100%로 내야하고 신용거래등에 제한이 됩니다.
투자경고종목은 지정일로부터 10일이 지나면 지정해제 될 수 있습니다.
단, 지정일로부터 10일이 지난 뒤 증시가 열리는 날의 당일종가를 기준으로 최근 5일간 주가상승률이 75%이상이거나, 최근20일간 주가상승률이 150% 이상이고 그 기간 중 주가상승일이 15일 이상 되는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이런 요건을 채운다면 그 다음 매매거래일에 투자경고종목 지정으로부터 해제됩니다.
단, 지정해제 되더라도 해제일로부터 10일이 지나기 전에는 투자주의종목으로 자동 지정됩니다.
만약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뒤에도 문제가 시정되지 않으면 최고 단계인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합니다.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되면 대용증권 사용을 제한 당하게 됩니다. 여느 종목 같으면 증권사에 주식을 맡겨두고 돈이나 주식을 빌릴 수 있지만 투자위험종목은 그렇게 쓰일 수 없게 되어 담보가치를 잃게됩니다.
투자위험종목이 3일연속 최고가를 경신하면 해당 종목은 하루종안 매매 거래를 정지 당하는 징계를 받게됩니다.
과열연기
단기간 매수 / 매도가 역대급으로 지속적으로 갱신하면 과열 경고가 뜹니다.
1. 투자주의종목
-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의 개연성이 있는 종목을 투자주의종목으로 공표하여 일반 투자자들의 뇌동매매 방지 및 잠재적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2. 투자경고종목
-특정종목의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경우 투자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투자경고종목(과거 감리종목 또는 이상급등종목)으로 지정합니다.
이는 가수요를 억제하고 주가급등을 진정시키는 등 시장안정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투자경고종목에 지정되면,
- 해당종목을 매수할 경우 위탁증거금을 100% 납부하여야 하며
- 신용융자로 해당종목을 매수할 수 없으며
- 주가가 추가적으로 급등할 경우 매매거래정지 및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투자경고종목은 갑자기 급등하여 투자하기 위험한 종목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많은분들이 급등세를 보고 불나방처럼 달려드는데 이렇게 급등할 때는 호재가 있기도 하지만 작전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금액을 높여 개미들의 관심을 끌어서 개미들에게 모두 팔고 나가버리는 수법이 대부분이니 투자경고종목은 매수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사면 안된다기보다는 매수했을때 그만큼 급등락 폭이 커서 위험하기때문에, 투자경고라는 문구를 붙여놓은거죠 손실보시는 분들 대다수가 이러한 종목들로 하여금 일확천금을 바라며 잘못 진입하였다가 손실을 보시는겁니다 주린이이실수록, 그러한 급등 종목들을 쫓기보다는 안전한 종목들로 하여금 연습하시며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자산을 불려나가시는게 좋습니다
보통 투자주의와 투자경고는 단기적으로 주가가 급등 또는 급락할때 생기게 됩니다. 투자 주의, 경고는 비정상적인 주가의 변동성 발생시 적용되는 것으로, "변동성이 크다", "비정상적이다" 가 초점이기 때문에 정말 크게 오를수도 크게 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투자자로 하여금, 위험성 경고 차원이며 주로 비정상적으로 크게 오르고 있을때 지정되어 어느정도 상승하다가 하락하는 국면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등 또는 급락이후 주가가 며칠동안 크게 변함이 없다면 풀리게 됩니다.
3. 투자위험종목
-투자경고종목 지정에도 불고하고 투기적인 가수요 및 뇌동매매가 진정되지 않고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합니다. 이는 한차원 높은 시장경보로서 투자자들은 해당종목 투자시 보다 깊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되면,
- 해당종목을 매수할 경우 위탁증거금을 100% 납부하여야 하며
- 신용융자로 해당종목을 매수할 수 없으며
- 해당종목은 대용증권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 지정과 동시에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되며, 주가가 추가적으로 급등할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투자주의 / 투자경고 / 투자위험 조건
◎ 투자주의종목(구 투자주의사항)의 종류 및 각 지정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수지점 거래집중 종목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최근 3일간 주가상승(하락)률이 15% 이상
- 최근 3일간 특정지점의 매수(매도) 관여율이 20% 이상
또는 5개 지점의 매수(매도) 관여율이 30% 이상
- 최근 3일간 최대관여지점의 매수(매도) 관여일수가 2일 이상
- 최근 3일간 일평균거래량이 1만주 이상
■ 소수계좌 거래집중 종목: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최근 3일간 주가상승(하락)률이 15% 이상
- 최근 3일간 상위 10개 계좌의 매수(매도)관여율이 40% 이상
- 최근 3일간 상위 10개 계좌 중 5개 이상의 계좌의 관여일수가 2일 이상
- 최근 3일간 일평균거래량이 1만주 이상
■ 종가급변종목
- 당일 종가가 직전가격 대비 5% 이상 상승(하락)한 종목
■ 상한가잔량 상위종목
- 당일 장 종료시 상한가잔량이 10만주 이상이면서 참여계좌수가 20개 이하인 종목
■ 상장주식수 대비 단일계좌 거래량 상위종목
- 당일 특정계좌의 순매수(도) 수량이 상장주식수 대비 2% 이상인 종목
■ 20일간 소수계좌 매수관여 과다종목: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종목
- 최근 20일간 주가상승률이 100% 이상
- 당일 상위 20개 계좌의 매수관여율이 30% 이상인 종목
■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 종목
- 투자경고종목의 지정예고 요건에 해당하는 종목
■ 투자경고종목 지정해제 이후 10일 미경과 종목
- 투자경고종목 지정해제일부터 10일이 경과하지 않은 종목
◎ 투자경고종목(구 이상급등종목)
기존의 이상급등종목은 투자경고종목으로 조치명이 변경되었으며, 지정요건도 다음과 같이 강화되었습니다.
- 최근 5일간 주가 75%이상 상승인 경우가 2일 연속(단기급등)
- 최근 20일간 주가 150%이상 상승 & 주가상승일 15일 이상인 경우가 2일 연속
- 최근 20일간 소수지점 계좌 거래집중종목 5회이상 지정 & 주가 50%이상 상승인 경우가 2일 연속
- 투자위험종목의 지정해제
◎ 투자위험종목(신설)의 지정 및 해제요건
- 투자경고종목 지정 후 30일 이내에 지정요건에 다시 해당하는 경우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
- 투자위험종목의 지정일부터 10일 후 지정예고 요건에 다시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지정을 해제
※ 투자위험종목 지정시 신용거래 제한, 위탁증거금 100% 적용, 대용증거금 사용 불가
※ 투자위험종목 지정 후 주가가 그 지정일 전일보다 높고 직전일 대비 3일연속 상승하는 경우 1일간 매매거래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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