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육과정에서는 "착한 사마리아인법"이라 부른다.
법적으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되어 있다.
착한 사마리아인법은 자신에게 특별한 부담이나 피해가 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고도 구조에 나서지 않는 경우에 처벌하는 법이다.
성경에서 예수가 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따온 법 개념이다.
현재는 미국, 캐나다, 대한민국 등 많은 나라에서 입법화되어 있다.
이 법에는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이 들어 있다.
위급한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을 돕다가 의도하지 않은 불의의 상황에 처하더라도 정상참작 또는 면책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CPR을 하다가 갈비뼈가 부서지거나, 하임리히법을 하다가 뼈를 부러트렸거나, 응급 환자를 데려가는 도중에 실수로 부상을 입혔거나, 폭행을 당하는 사람을 돕기 위해 폭행을 하는 사람을 부상 입혔다거나…. 사실 요즘에는 이 법 덕분에 응급처치 교육을 할 때, "무섭다고 살살 하지 말고, 갈비뼈를 부러트릴 수 있을 정도로 압박해라."라고 교육하는 경우도 많다.(CPR은 심장을 누르는 것이지 갈비뼈를 누르는 것이 아니므로 주의하자. 그러나 사실 CPR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선 너무 센 것 아닌가 싶을 정도의 세기로 눌러야 하긴 한다.)
이 조항이 있어야만 적극적으로 타인이 구원의 손길을 줄 수 있다. 당장 자신과 관계없는 일에 뛰어드는 것 자체가 충분한 위험성을 동반하는데, 도와주고 누명쓰기식 일이 터질 수도 있다면 차라리 안 도와주고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특별히 이 조항이 없더라도 위험 감소 이론에 따라 상대방이 처한 위험을 감소시켰다면(ex. 죽을 위기에 있는 사람을 구하다가 부상을 입혔을 경우) 객관적 귀속이 부정되어 무죄가 되긴 하지만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는 보통 대법원까지 가는 길고 긴 법적투쟁과 소송 끝에 얻은 결과이다. 타국에서 특별법에 면책 조항까지 굳이 따로 만드는 이유는 확실하게 면책 조항이 있어서 소송 자체가 거의 안 걸리고 걸려도 간단하게 이기기 위한 것.
타인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급한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을 돕지 않을 경우 (예를 들어 응급환자를 보면 '반드시' 구조해야 한다는 의무조항) 처벌이 가능하다.[3] 다만 한국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 조항은 어디까지나 앞의 조항인 의로운 사람을 도와주는 규칙이 성립해야만 존재가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도와주려고 해도 욕먹고, 도와주지 않으면 처벌받는 진퇴양난의 사태가 발생한다.
나아가 도덕과 법을 구분하지 않고 폭넓게 적용하는 사항의 경우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란 명칭을 사용하기도 한다.
단, 업무수행 중인 응급의료인은 첫째 사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사마리아인 법이 아닌 의료법만 적용된다는 말. 업무수행 중인 응급의료인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응급의료행위에 대해서 피할 수 없는 책임을 져야 한다. 반면 응급의료인이 아닌 일반 의료인이거나, 응급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비번일 때는 자신의 구조행위에 대해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법의 보호를 받는다.
한국의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적용은 되어있으나 고의 혹은 중과실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호받을 수 없다.
특히 정당방위, 정당행위, 긴급피난 등이 인정받기 매우 어려우며, 설령 선의나 사유가 인정되어도 "정도가 지나쳤다."나 "다른 방법으로 피할 수 있었다." 등의 이유(과잉)로 처벌되는 게 일반적이다. 즉, 사람을 구하기 위해 개입하는 의로운 사람에 대한 보호장치가 턱없이 부족하다. 해당 법률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응급의료의 시행과 관련하여 의료인(공중보건의사, 일반의사, 전문의, 간호사)과 의료 관련 자격증 소지한 자 이외에도 일반인도 시행할 수 있도록 시행의 주체를 폭넓게 보호대상을 설정해두고 있으나 민형사책임을 일부 감면한다고 되어 있다. 의료인과 시행책임이 있는 공무원, 경찰관, 아동안전지도 교원 및 국가기술자격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업법 등에서 지정하는 소방자격을 취득보유자 및 구호의무응원의무를 가진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응원에 불응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인지 정당방위가 엄격하게 적용되는 한국을 포함한 대륙법계 국가들에서는 묻지마 테러범이 사람들 한복판에서 사람을 패죽여도 그 맞는 사람이 자신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면 오히려 도와주는 것이 손해라는 인식 하에 그냥 방관하는 사람들도 있다. 도와주고 누명쓰기, 방관자 효과 등을 참조.
대한민국 형법에서 부조를 요하는 자를 방치하는 경우는 유기죄로 처벌하는데,[5] 법률, 계약상 의무가 있는 자가 부조를 요하는 자를 방치한 경우에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학설의 대립이 있지만 통설과 판례는 법률, 계약상 의무 없는 자는 유기죄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열거설). 다시 말해 포장마차에서 우연히 술 먹다가 같은 방향으로 동행하던 사람이 굴러떨어져 얼어죽든 말든, 동행한 사람은 유기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이는 일반적인 부작위범이 법률, 계약 외에도 사회상규나 조리에 의한 작위 의무를 지우는 것과 비교된다.
프랑스, 영국, 캐나다, 스위스, 독일,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중국, 러시아, 폴란드 그리고 미국의 워싱턴 D.C를 포함한 50개 주 등 10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