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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 / 大學修學能力試驗 /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 CSAT → CAT

 

대한민국 교육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국무조정실 예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하는 표준화 시험.

매년 11월 셋째 토요일 직전 목요일에 시행되며, 대학의 교육과정을 얼마나 잘 수학(修學)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목적이다. 교육과정 총론에 명시된 평가 기준에 부합하여 문제를 출제한다.

 

 

수험내용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지식적 출제 범위상 절대로 교과 외 내용이 출제되지 않는다. 

각 교과서마다 존재하는 교육과정 해설서와 교사용 지도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가이드라인을 엄준하여 출제한다. 수학 영역과 탐구 영역은 비교적 교과 지식 내용을 토대로 출제하며 국어 영역과 영어 영역은 각 교과 해설서의 '평가 항목' 기준에만 충실히 하고, 지문 소재는 외부 문헌을 활용한다. 

일각에서는 '왜 배우지도 않은 어려운 과학·철학 지문을 출제하냐', '교과 외 내용 아니냐'라고 오해하기도 하는데, 애당초 국어 영역과 영어 영역 중 독해 부분의 취지 자체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지문을 그 자리에서 읽어내어 해석하고 재구성하는 문해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누군 읽고 누군 안 읽은 지문을 출제해 버리면 평가 자체의 공정성이 훼손되기 때문이다. 다만 외부 문헌들도 교육부에서 사전에 후보 문서들을 준비해 준다. 그중에서 출제위원들과 검토위원들이 토론하여 문제로 출제할 내용을 결정한다

 

 

 

시험장 필수 물품

신분 확인 물품으로, 시험 중 꼭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미소지 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신분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최악의 경우 시험 응시 불가, 응시했더라도 응시 무효 처리 될 수 있다. 다만 보통의 경우 일단 응시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시험 응시 후에 신분 확인을 할 수 있게끔 처리할 수 있게 도와주며, 감독관들도 수험생이 응시 기회 자체가 박탈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해 주겠지만, 시간적·심리적 영향이 꽤 크니 주의해야 한다. 학교 재학생은 신분증을 안 들고 갔을 경우 학생 동의 하에 재학 학교에 팩스를 보내서 학교생활기록부를 전송받아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하나, 원칙은 신분증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빼먹는 일이 없도록 꼭 챙겨야 한다.

 

수험표
수험표를 분실했을 경우, 수능 원서에 제출한 것과 동일한 사진 1매와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 당일 7시 30분까지 시험관리본부에 방문하여 수험표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

 

마스크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영향으로 2021학년도(2020년 시행)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로는 필수다.


신분증 (아래 항목 중 반드시 1개 지참해야 하며,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만료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및 청소년증 발급확인서(임시 신분증)
학생증

 

 

시험장에서 지급·제공하는 물품
컴퓨터용 사인펜 1개
샤프 1개 (기본 샤프심 5개 포함)
흰색 수정테이프 (공용으로 시험실별로 5개 준비)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시험 중 자신의 시험 좌석(또는 그 주변)에 둘 수 있는 물품이다. 다만 휴대 가능한 물품이라 하더라도 부정행위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사 시 감독관은 수험생들에게 추가 검사[확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감독관의 정당한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특히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감독관 사전 점검[확인]이 필수다. 검사하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수험생들도 오해 받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미리 확인 받는 게 좋다.


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 교통카드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아날로그 시계 (바늘 시계)
1, 3교시에 각각 확인 절차가 들어가며, 3교시에 휴대 불가 시계로 판정된 경우 부정행위 처리된다.


시험장에서 별도의 시계(벽걸이 시계 등)를 구비하지 않으며, 기존에 구비되어 있던 시계는 모두 치우거나 (전자시계(LED)의 경우) 전원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한다.


개인 필기구: 허용 물품은 아래에 한하며, 만약 아래 물품 사용으로 인해 전산 채점상 불이익이 발생하면 본인 책임이다.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 (흑색, 0.5mm)
개인 신체조건이나 또는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
보청기·혈당측정기 (교육청 사전 확인 필요)
돋보기
귀마개
방석
휴지
담요 등의 난방을 위한 물품

 

 

시험장에 반입만 가능한 물품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으로, 위에 해당하지 않는 대부분은 여기에 해당하며, 여기에 해당하는 물품은 시험장 반입 및 쉬는 시간 휴대는 가능하나, 시험 중 소지 및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으로, 시험본부에서 따로 관리하지는 않는다. 시험 시간에는 보통 본인 가방 안에 넣어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시험실 앞 또는 밖)에 둔다.

시험 중 해당 물품 소지 또는 무단 보관 등이 적발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적발 물품에 따라 처리 경중이 다르다.


적발 즉시 부정행위 처리
교과서, 참고서, 기출문제집 등


적발 즉시 단순 압수 처리 (불응하는 경우 부정행위 처리)
투명종이 (기름종이)
연습장 (노트, 메모지 등)
시험 중 소지 허용되지 않은 개인 필기구 (개인샤프, 예비마킹용 플러스펜, 볼펜 등)
자, 각도기, 필통, (소형) 연필깎이 포함
담배 및 라이터
물을 포함한 모든 음식물

 

 

시험장 금지 물품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는 물품으로,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반드시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거나, 1교시 이후 반입 금지 물품 소지, 무단 보관 등이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1교시 이후에 자수해도 무조건 부정행위다.



시험 종료 후 물품을 되돌려 받을 때 소지품이 누구의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제출할 때 스티커로 수험번호와 이름을 적고 물품에 붙여 제출한다. 보통 1교시 감독관이 가지고 있는 비닐 가방에 넣어서 1교시 끝난 후에 감독관이 미리 지정된 장소(주로 시험본부)에 보관한다.


모든 전자기기 - 휴대 전화(스마트폰) /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 태블릿PC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기기 (특히 블루투스 이어폰 (에어팟, 버즈 등))
디지털 카메라/전자사전/MP3 플레이어/카메라펜/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PMP)
라디오/전자계산기/전자담배/

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 교통카드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부정행위자 처벌

아래 유형은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그 기간 중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정지 기간이 종료된 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시간 이내의 인성교육을 이수하여야 다시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등교육법 제34조 제5항 내지 제7항). 또한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중대한 부정행위일 경우 그 자리에서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 및 강제연행될 수 있다

 

실수로 필기구 같은 물건이 떨어졌을 때에는 직접 주우려고 하지 말고 반드시 감독관에게 주워 달라고 꼭 말해야 한다.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기타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에서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행위


아래 유형은 당해 시험만 무효로 하고, 응시자격은 정지하지 아니한다.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4교시 탐구 영역의 경우 선택 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부정행위의 약 50%나 차지한다.)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행위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행위
시험 시간에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기타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행위

 

 


문제·정답에 대한 이의 신청
이의 신청은 시험 당일을 포함 5일 간이며 7~10일 간 이의 심사를 거친 후 최종 정답 발표를 한다. 참고로 이의 심사의 공정성과 정확성, 채점 일정 등을 고려하여 이의 신청 기간이 지났거나 이의 심사 전용 게시판을 통하여 접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하지 않는다. 이는 2003년 실시된 200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최초로 복수 정답을 인정한 후 시행되었다.

일단 이의 신청을 하기 전에 알아둬야 하는 게 있다면, 제아무리 내용에 하자가 있어도 논리적으로 충분히 답을 고를 수 있다면 기각된다. 예를 들어, '지문을 읽고 답하시오' 라는 문제인데 지문에 '토끼는 식물이다.'라고 써져있으면 '① 토끼는 동물이다.'는 틀린 선지가 되므로 이를 두고 이의를 제기하면 빛의 속도로 기각 처리된다. 그런데 2010년대 수능에 접어들면서, 출제 위원이 위의 예시처럼 헷갈린 선지를 대놓고 내거나 학술적으로 명백히 잘못된 내용을 출제하는 걸 자제하는 편이다. 하지만 정답률을 10%대로 떨어뜨리고 싶을 때는 논란을 불사하고 저런 문제를 의도적으로 출제할 수 있으니 수험생 입장에서는 방심하지 말기 바란다. 2011 수능 국어 채권 46번 문제가 그러했다. 또한 그림이나 예시가 잘못 그려져 있어도 문제를 푸는 데 지장이 없다면 이 역시 기각 처리되는데, 2021 수능 물리2 18번 문제가 그러했다.

지금까지 이의 신청이 인용된 적은 2004 '언어', 2008 '물리Ⅱ', 2010 '지구과학Ⅰ', 2014 '세계지리', 2015 '영어'·'생명과학Ⅱ', 2017 '한국사'·'물리Ⅱ', 2022 '생명과학Ⅱ' 총 7차례, 9문제에 불과하다. 2004학년도 수능과 2008학년도 수능, 2015학년도 수능, 2022학년도 수능에서는 모두 평가원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문제 출제 과정

수능은 주식 시장 개장 시간과 노탐을 통한 비행기 이·착륙시간, 관공서·기업의 출근시간까지 바꿔놓을 정도로 국가 정책을 흔드는 시험이다. 그래서 수능은 출제 위원 선발 과정부터 문제를 배부할 때까지 극도로 심혈을 기울여 진행한다.

엄선된 대학 교수 300명과 명망 높은 고등학교 교사 180여명이 출제 위원과 검토 위원으로 투입되며, 이 중 고등학교 교사 중에서만 1차와 2차로 나뉘어 검토 위원으로 투입 된다. 일반인의 상상 이상으로 상당한 고등 인력이 4주라는 긴 시간 동안 엄격한 감시 하에서 심혈을 기울여 문제를 출제하니 문제의 수준과 공정성 측면에서는 월등히 뛰어난 시험이다. 외신도 이를 인정하는 것은 물론이며 북한 상류층도 대한민국의 수능 기출 문제집을 중국으로부터 밀거래해 교육할 정도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

문제 출제 시작부터 수능이 끝날 때까지 관련자들은 징역살이나 다름없는 시기를 보내야 한다. 물론 일반적인 징역과는 다르게 짧으면 1~2일이고 길어야 한 달이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자면 구류가 되어야 하는데, 그 강도 높은 보안성으로 인해 아무도 구류라고 하지 않는 것은 함정이다. 사실 수능 출제기간이 징역과 구류의 경계선상에 있기는 하다.

 

 

감독관이 되는 법과 급여

감독관은 보통 한 교실에 2명이 배치되고 4교시에만 3명이 배치된다. 탐구 과목 1, 2선택 순서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특히, 각 교시 시험이 끝난 뒤에 시험지와 답안지를 확인하는데, 시험지와 답안지가 학생 수만큼 나왔는지 확인해야 수험생들과 감독이 시험실 바깥으로 나갈 수 있다.

수능 감독관은 모두 현직 중·고등학교 교사들로, 하루 일용직 형태로 고용되는 구조다. 따라서 수능 시험장으로 지정된 중고등학교들은 수능 당일 모두 휴교를 하며, 초등학교와 시험장 미지정 학교라도 해당 학교 교사들 상당수가 수능 감독관으로 차출되어 학교 운영에 지장이 가는 경우 또는 주변에 시험장이 있는 경우 소음 방지를 위해 마찬가지로 단축수업이나 휴교를 한다. 또한 정상 수업을 하는 학교라도 수능 감독관으로 차출된 교사의 수업은 당연히 자습시간이 된다. 아니면 시간표를 바꾸거나, 과목담당 교사가 해당 과목에 2명 이상 있다면 해당 시간에 수업이 없는 교사가 대신 들어가기도 한다. 평소 수능·모의고사 감독 경험이 있는 고등학교 교사가 정 감독관으로 초빙되고, 수능·모의고사를 보지 않는 중학교 교사가 부 감독관으로 파견되는 것이 원칙이다. 경력이나 호봉이 아니라 근무 학교급을 기준으로 감독관을 임명한다.

서울 지역 정 감독관은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 기준으로 관할 교육지원청과 인접한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다른 학교로 이동한다. 가급적 근무교 학생의 생활권과 겹치지 않는 먼 학교로 보낸다. 부 감독관은 근무 학교가 있는 구 내의 시험장으로 배정된다. 타 지역에서는 그 지역의 정해진 타 시·군에서 고등학교 교사가 정 감독관으로 오고, 그 지역의 중학교 교사가 부 감독관으로 온다. 선발되지 않고 남는 교사들은 자기 근무교에서 본부요원으로 참여한다.

강원 지역 정 감독관 역시 교사가 근무하는 지역이 아닌 타 지역의 정 감독관으로 차출된다. 원주의 경우 횡성, 홍천 등으로 차출된다. 부 감독관(중교사)의 경우 현임지 내의 수험장으로 배치된다.

수능 감독관은 시험 전 날 해당 시험장에서 2~3시간가량 사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수능시험 당일에도 교육이 있다. 아울러 평상시보다 더욱 이른 출근시간은 덤. 수능 감독 들어간 내내 앉을 수가 없을 뿐더러 시험 자체가 학생들에게 큰 중압감을 주다 보니 감독하는 사람 마음도 편하지 않고, 교사들도 굉장히 엄격한 규정에 따라 움직여야 하므로 정신적 압박이 굉장하다고 한다. 여차하면 수험생에게 고소를 당할 위기에도 항상 놓여있다. 실제로 감독관 교육 중 대부분은 '이런짓하면 고소 먹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다. 또 고소에 대비한 단체보험을 가입해두기도 한다. 물론 누가봐도 어이없는 이유로 고소한다면 제대로 될 리가 없지만 판정이 어찌됐건 고소라는 게 과정만으로도 상당히 심적으로 압박받는 일이다.

정신적 압박도 상당하지만 보통 1~4교시 중에서 3개 교시에 감독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비령 시간까지 포함해 약 4~5시간 정도 서 있어야하므로 육체적인 부담도 크다. 특히 시험지와 답안의 제출과 확인 과정이 길어 2교시와 3교시가 연속으로 있을 때는 사이에 있는 점심식사 시간이 굉장히 빠듯하다. 또한 2~3교시 연속 감독인 경우 3명의 감독관이 배치되는 4교시도 거의 확정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웬만큼 체력에 자신이 있는 사람도 고통을 호소하기 마련이다.

이렇다보니 교사들은 수능 감독 맡는 것을 정말 싫어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라 학교마다 일정 인원이 할당되어 나오는데, 대부분이 기피하다보니 경력 역순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사실상 전국의 모든 중·고교 교사가 강제로 신청한다고 한다. 신청하지 않으면 사유서를 써야한다. 감독관 선출 과정에서는 경력을 고려해 우대해준다고 한다.

수능 감독관의 보수는 지역별로 조금씩 다른데, 2017학년도 수능시험의 경우 서울 기준 약 10만 원 정도를 지급했다고 한다. 사전감독관 교육 시간 및 수능 당일 근무 시간을 합치면 약 12~13시간 근무이므로 대략 시급 1만 원이라 할 수 있다.
2021년 강원 기준 감독관 16만 원, 2020년 기준 감독관 15만 원, 관리요원 14만원.

무릎이 아프거나 디스크가 있다거나, 끊임없이 기침을 할 경우엔 수능 감독을 할 수 없다. 임산부도 제한된다. 자녀가 수능 시험을 보는 교사의 경우 감독관 선발 순위에서 밀리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선발이 안 되는 것도 아니어서 당일 교통사고 등 긴급 사유가 생겨 본래 감독관이 감독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예비 감독관으로 참여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한다.

수능 시험이 끝나고 최종 교시의 답안지까지 모두 제출해서 고사 본부(주로 교무실)로 이송이 끝나게 되면 고사본부에서는 시험지와 답안지 이상 유무를 검토하게 된다. 이미 고사실별로 시험지와 답안지의 장수와 이상 유무를 검토한 후에 고사본부에 제출했지만 만일의 사태를 피하기 위해 고사 본부에서 한번 더 전수조사를 한다. 이 전수조사는 모든 영역에 시행하기 때문에 수험생이 쉬는 시간과 시험 중에도 고사 본부에서는 감독관으로 들어가지 않는 교사가 계속 시험지와 답안지를 검토 중이라고 보면 된다. 이 과정에서 30분 ~ 1시간이 소요된다.

시험장 총괄 책임자는 보통 해당 학교의 교장이 맡게 된다. 예를 들어 A고등학교에서 시험이 치러지게 된다면 A고등학교의 교장이 해당 고등학교의 모든 감독관들을 지휘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시.도 교육청에서도 참관인으로 장학사나 교육연구사, 중학교의 교감을 추가로 해당 고사장으로 내려보내게 되는데,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수능을 대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다.

 

 

 

원서 제출 및 접수 방법

원서를 접수하는 쪽은 교육청(또는 출신 고등학교)이고, 수험생은 원서를 제출하는 쪽이다.
원서 접수 시기는 해마다 약간 다른데, 대충 '8월 하순 ~ 9월 상순 경'이며 기간은 대략 2주 남짓이다. 해마다 2회 실시하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를 배려하기 위해 수능 원서 접수 기간에 8월 검정고시 합격자 발표날을 반드시 끼운다.

 

고등학교 졸업예정자(고3)는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원서를 제출한다. 주로 담임교사의 지도로 같은 반 학생이 함께 작성하고 담임교사가 제출하는 식이므로 담임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고등학교 졸업자는 자신이 졸업한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원서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다음의 경우 교육청에서 접수가 가능하다.

대리 시험 등의 부정행위가 늘어나자 2006 수능부터는 원서에 붙일 사진에 대해서도 '양쪽 귀가 나와야 한다.' 등의 조금은 강도 높은 제한을 가하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머리가 긴 학생은 사진을 찍을 때 머리를 묶어야 한다. 또한 졸업생의 경우 교복을 입고 촬영한 고등학생 때 사진은 절대 안 받아 준다. 6개월 이내의 사진을 부착해야 하니까.

 

또한 접수 시의 지참한 신분증의 사진과 똑같은 사진을 가져갔는데 만약 그 신분증이 6개월 이전에 발급된 것이라면 접수처의 관계자한테 한 소리 들으면서 안 받는다. 2017학년도 수능을 서울 소재 교육청에서 접수한 경험자에 따르면 6개월 이전에 발급받은 신분증 사진과 학생의 응시 원서 접수 사진이 동일한 것이 확인되자 곧바로 관계자가 접수를 거부하면서 새로 찍어오라고 지시하였다. 그러자 보호자로 따라온 아버지가 격렬하게 반발하면서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다 관계자 면전에 전화 민원을 제기하면서 '본인 여부만 확인되면 되지 무슨 문제가 되느냐' 식으로 억지를 부렸다고 한다. 그러나 관계자와 교육부, 평가원은 일관되게 '본인 확인 여부는 당연하고 거기에다 6개월 이내 찍은 사진만 된다.'고 하여 결국 학생과 아버지는 다시 사진을 찍어 올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지금의 모습과 많이 다른 사진이 원서에 붙어 있으면 시험당일 감독관이 본인 확인을 위하여 당신이 진짜 당신인가 싶어 조금 오랜 시간 뚫어져라 쳐다볼 수 있으므로 웬만하면 사진은 새로 찍어가야 할 것이다. 사진을 새로 찍을 거라면 어차피 수능날은 대충 편한 용모로 응시할 것이니 사진도 너무 미화된 모습으로 찍는 것은 좋지 않다. 본인 확인은 자격증이나 공인어학시험 같은 것보다 훨씬 철저하게 하니 시험 당일 당신의 모습과 가장 비슷한 모습으로 찍자.

2010 수능까지는 종이 형태의 원서에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사진을 붙이는 고전적인 원서 접수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2011 수능부터는 수험생이 기록용 원서(일종의 초안지)에 인적사항을 기록하면 접수처에서는 이 내용을 컴퓨터에 입력하고 프린터로 진짜 원서를 출력해 돌려준다. 그걸 받아 거기에 사진을 붙이고 확인서명 후 접수처에 다시 제출하는 전자접수 방식으로 바뀌었다. 본인확인 절차 등을 거쳐야 하므로 온라인 접수나 우편 접수 같은 비대면 접수는 불가능하다

접수 이후라도 원서 마감이전까지는 선택영역이나 선택과목을 변경할 수 있다(2011 수능 이후). 접수 이후는 제출 취소, 시험지구(지역)변경은 불가하다. 

 

 

 

응시 수수료 환불

응시 수수료 환불은 수능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실시하는데, 이는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 입대, 사망 등의 사유로 한 영역도 응시하지 못한 이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다시 말하지만, 한 영역도 응시하지 못했을 때만 응시료를 환불받을 수 있다. 한 과목이라도 응시했다면 설령 답안지를 전부 백지로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응시료를 환불받을 수 없으니 주의할 것.

 

 


검정고시 합격자, 외국학교 출신자(주로 재외국민특별전형 출신 반수자), 폐교된 고등학교 졸업자, 기타 학력인정자,
군복무자, 수형자, 입원환자, 장애인,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도교육감이 인정한 자

 

 

 

상대평가 영역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백분위
분포대
100 ~ 96
95 ~ 89
88 ~ 77
76 ~ 60
59 ~ 40
39 ~ 23
22 ~ 11
10 ~ 4
3 ~ 0
등수
(비율)
상위 4%
상위 11%
상위 23%
상위 40%
상위 60%
상위 77%
상위 89%
상위 96%
상위 100%
인원
(비율)
4%
7%
12%
17%
20%
17%
12%
7%
4%

 

절대평가 영역

영어 영역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원 점수
구간
100 ~ 90
89 ~ 80
79 ~ 70
69 ~ 60
59 ~ 50
49 ~ 40
39 ~ 30
29 ~ 20
19 ~ 0
한국사 영역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원 점수
구간
50 ~ 40
39 ~ 35
34 ~ 30
29 ~ 25
24 ~ 20
19 ~ 15
14 ~ 10
9 ~ 5
4 ~ 0
제2외국어·한문 영역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원 점수
구간
50 ~ 45
44 ~ 40
39 ~ 35
34 ~ 30
29 ~ 25
24 ~ 20
19 ~ 15
14 ~ 10
9 ~ 0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통지표
수험번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출신고교 (반 또는 졸업년도)
12345678
홍길동
04.11.17
서울고등학교(2)
영역
한국사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제2외국어/
한문
선택과목
 
언어와 매체
미적분
 
화학Ⅱ
생명과학Ⅱ
일본어Ⅰ
표준점수
135
149
68
71
 
백분위
98
98
99
100
등급
1
1
1
1
1
1
1
※ 위 성적통지표는 예시이며, 모바일일 경우 '가로 모드'로 보는 것을 권장한다.

 

국어 영역

범위와 개괄
공통
2015 개정 교육과정 '독서', '문학' 과목에서 평가 기준에 기초하여 다양한 소재와 지문을 활용하여 피험자의 문해 능숙도를 측정
선택
2015 개정 교육과정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과목 중 1개 과목을 반드시 선택하여 응시한다.
각 과목에서 평가 기준에 기초하여 다양한 소재와 지문을 활용하여 피험자의 문해 능숙도를 측정
문항 수 및 배점
공통
5지선다형 34 문항, 2점(26)과 3점(8) 문항으로 구성
선택
5지선다형 11 문항, 2점(9)과 3점(2) 문항으로 구성
시험 시간
80분
평가 방식
성적 제공
백분위
표준 점수
등급(1~9등급)
  • 당시 최종 개선안에서 각 영역별로 시험의 성격을 명확하게 정의했는데, 언어 영역은 국어, 사회, 과학 등 다양한 교과 영역의 소재를 활용해 언어와 관련된 능력을 평가한다.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용도를 적절히 구분하는 능력과 비교적 긴 문장에 대한 사실적, 추론적, 비판적 이해력을 측정한다. 단어 간의 관계를 유추하고 귀납적 또는 연역적으로 추리할 수 있는 능력 등 대학교육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언어능력을 측정한다.

 

수학 영역

범위와 개괄
공통
2015 개정 교육과정 '수학Ⅰ', '수학Ⅱ' 과목에서 평가 기준에 기초하여 피험자의 수리력을 측정.
선택
2015 개정 교육과정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과목 중 1개 과목을 반드시 선택하여 응시한다.
각 과목에서 평가 기준에 기초하여 피험자의 수리력을 측정.
문항 수 및 배점
공통
22 문항 (5지선다형 15문항, 단답형 7문항), 2점(선 2), 3점(선 6, 단 4), 4점(선 7, 단 3) 문항으로 구성
선택
8문항 (5지선다형 6문항, 단답형 2문항), 2점(선 1), 3점(선 4), 4점(선 1, 단 2) 문항으로 구성
시험 시간
100분
평가 방식
성적 제공
백분위
표준 점수
등급(1~9등급)
 
  • 구 수리·탐구 영역, 곧 현재의 수학 영역에서는 단순히 수학교과의 전문적 지식이 아니라 수학, 사회, 자연 과학 등 여러 교과영역의 소재를 활용해 수리 및 탐구 능력을 측정한다. 수리 및 탐구의 기초적 개념에 대한 이해력, 주어진 수리 및 탐구 자료나 정보를 바르게 해석하고 추리하는 능력, 주어진 자료에 원리나 방법을 적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등을 측정한다.

 

영어 영역

범위와 개괄
2015 개정 교육과정 '영어Ⅰ', '영어Ⅱ' 과목에서 평가 기준에 기초하여 다양한 소재와 지문을 활용하여 피험자의 문해 능숙도를 측정
문항 수 및 배점
5지선다형 45 문항, 2점(35)과 3점(10) 문항으로 구성
시험 시간
70분
평가 방식
성적 제공
등급(1~9등급)
  • 초기 외국어(영어) 영역이었던 이 영역은 영어가 대학교육을 수학하기 위해 필수라고 여겨지는 현실적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영어 학력고사라고 할 수 있다. 문장의 구조나 표현 문제에 대한 영문법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측정하며 긴 영어 문장의 해석을 통한 사실적, 논리적 이해력 등을 측정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사 영역

범위와 개괄
2015 개정 교육과정 '한국사' 과목에 기초하여 피험자의 지식을 평가
문항 수 및 배점
5지선다형 20 문항, 2점(10)과 3점(10) 문항으로 구성
시험 시간
30분
평가 방식
성적 제공
등급(1~9등급)

탐구 영역

범위와 개괄
2015 개정 교육과정 사회탐구 영역의 9개 과목(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한국지리', '세계지리', '동아시아사', '세계사', '정치와 법', '경제', '사회·문화')과 과학탐구 영역의 8개 과목('물리학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물리학Ⅱ', '화학Ⅱ', '생명과학Ⅱ', '지구과학Ⅱ)'의 교과 내용을 토대로 지식이나 다양한 자료 해석, 상황 판단 능력 등을 측정. 17개 과목 중 최대 2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다.
특성화고 교육단위 86단위 이상을 이수해야 응시 가능하며, 5과목 중 최대 2과목을 응시할 수 있다.
(단, 2과목을 응시할 경우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반드시 응시해야 함)
· 1과목 선택 : 2015 개정 교육과정 '농업 기초 기술', '공업 일반', '상업 경제', '수산·해운 산업 기초', '인간 발달' 의 교과 내용을 토대로 지식이나 다양한 자료 해석, 상황 판단 능력 등을 측정.
· 2과목 선택 : 2015 개정 교육과정 '성공적인 직업생활' + '농업 기초 기술', '공업 일반', '상업 경제', '수산·해운 산업 기초', '인간 발달' 의 교과 내용을 토대로 지식이나 다양한 자료 해석, 상황 판단 능력 등을 측정.
문항 수 및 배점
각 선택 과목당 5지선다형 20 문항, 2점(10)과 3점(10) 문항으로 구성
시험 시간
한 과목 당 30분
평가 방식
성적 제공
백분위
표준 점수
등급(1~9등급)

 

제2외국어/한문 영역

범위와 개괄
2015 개정 교육과정 '독일어Ⅰ', '프랑스어Ⅰ', '스페인어Ⅰ', '중국어Ⅰ', '일본어Ⅰ', '러시아어Ⅰ', '아랍어Ⅰ', '베트남어Ⅰ', '한문Ⅰ' 과목에서 평가 기준에 기초하여 다양한 소재와 지문을 활용하여 피험자의 실력을 측정. (최대 선택 과목 1개)
문항 수 및 배점
5지선다형 30 문항, 1점(10)과 2점(20) 문항으로 구성
시험 시간
40분
평가 방식
성적 제공
등급(1~9등급)

 

 

 

출신교와 주민등록상 현 거주지가 서로 다른 시험지구에 속해 있는 경우: 보통 1~4개의 시·군·구를 묶어 하나의 시험지구로 편성하고 서울특별시는 11개, 부산광역시 2개로 시험지구가 나뉘어 있으며 부산광역시를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 지역, 세종특별자치시는 그 지역 자체가 하나의 시험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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