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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옷 수거함 수거 불가품목
대다수 헌옷수거함에는
여행용가방/캐리어
이불/배게/방석이 대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불/배게/방석같은 경우는 잘게 잘라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고
여행용가방/캐리어 같은경우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배출스티커를 받아 부착후 버려야한다
헌옷수거함 수거 가능 품목
의류, 신발, 목도리, 스카프, 양말, 장갑, 벨트(허리띠), 넥타이, 모자, 스타킹, 토시 등에 심지어 가방, 담요, 방한용 귀마개, 보자기, 손수건, 수건, 이불, 인형, 지갑, 카페트, 커튼, 핸드백 등을 넣을 수 있다.
이 의류 수거함이 처음 등장하게 된 계기는 1998년의 IMF 사태로, 헌옷을 모아 도움이 필요한 곳을 지원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문제는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는 기부가 아닌 개인사업을 목적으로 우후죽순으로 의류수거함을 설치하는 사업자가 증가했다는 거다. 길을 걷다가 보면 골목길 여기저기에 양산된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것이다. 심지어 골목길이 아니더라도 도로변에 설치돼 있는 경우도 있다.
의류 수거함은 업체의 소유로, 공동주택과 계약을 맺고 설치하거나. 길거리에 편법 혹은 불법적으로 설치하기도 한다.
의류 수거함에 옷을 집어넣은 후에는 업체에게 옷을 양도한 것으로 취급하여 그 옷은 이제 업체의 소유가 된다. 따라서 본인이 의류 수거함에 넣은 옷이라도 허락 없이 다시 빼가면 절도죄가 성립한다. 정 잘못 넣어서 다시 되찾으려 한다면 업자에게 전화한 뒤 사정사정하면 다시 되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업자들 말로는 잘못 넣었다고 하고선 뒤적뒤적거리며 다른 것까지 가져가는 사람도 더러 있다고 한다. 자기 것이 아닌 남의 것을 가져가는 것은 도둑질이나 마찬가지이니 그러지 말아야 한다.
의류 수거함에 모인 옷들은 의류수거업체에서 세탁, 수선, 개조 후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등으로 수출한다.
저품질의 헌 옷은 모아서 걸레 용도로 넘어가기도 하는데, 대한민국 해군이나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에서 빌지 기름 닦을 때 등 여러 용도로 쓰는 웨이스(우에스)가 이런 것이다. 훼손 상태가 심할 경우에는 고물상에 넘어가는데, kg당 최대 600원 선으로, kg당 평균 300원 선인 고철의 두 배 정도를 벌 수 있다.
의류 수거함이 필요하다면 하나 구매해 볼 수도 있다. '의류 수거함'이라고 검색하면 손쉽게 구입이 가능하다. 가격은 위 사진의 의류 수거함 기준으로 18만원선. 개인소유물이나 마찬가지기에 개인이 얼마든지 구매하여 수거함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길거리에 설치하려면 먼저 관공서의 허가부터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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