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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2004년 5월 21일, 현역 입영 대상자면서도 군 입대를 거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첫 무죄 선고가 있었다.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기피한 양심적 병역 기피자3명에 대해 법원이 그 동안의 판례를 깨고 무죄선고를 내린것이고, 적지않은 파장이 불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우리나라 뿐 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존재하며,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며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 주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세계의 분쟁국가 들중에서도 대다수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하여 병역법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무려 1만여명에 달하고, 현재 1,700여명 가량의 젊은이들이 감옥에 수감되어 있으며, 매년 600여명 정도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찬반양론이 진행되고있고, 종교적으로도 대립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찬반양론을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상황에 비추에 그 발전방안과 해결 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Ⅱ.본론
1.양심적 병역거부(conscientious objection)의 정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란 징집대상자로서 종교적 혹은 양심적 동기로부터 나오는 깊은 신념에 따라 군복무 혹은 다른 직,간접적인 전쟁 및 무력행위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를 행할 수 있는 권리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인간이 누려야할 기본적인 인권으로 자리잡고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좁게는 징집이나 참전에 응하지 않는 직접적인 거부행위에서부터 넓게는 군대 혹은 전쟁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거부하는, 예를 들면 무기를 디자인하는 등의 행위 모두를 거부하는 것까지를 포괄하는 넓은 행위로 이해될 수 있다. 여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용어에서 양심은 흔히 사용되는 객관주의적 양심이 아니라 주관주의적 양심이다. 여기서의 양심은 한마디 로 개인의 가치관, 신념이라 할 수 있다.
2.국제규범적 차원에서의 접근
병역거부는 16세기 유럽의 기독교 메노 교파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알려지고 있으며 갖은 탄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 흐름은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특히 지난 세기 양 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부터는 침략국 시민들이 그 전쟁을 인도적이지 못한 전쟁으로 규정하고 참전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그 흐름은 사회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으며 반전운동의 큰 줄기를 이루었다. 이후 병역거부자들의 평화사상은 전쟁을 준비하거나 그것에 기여하는 모든 종류의 복무형태를 반대하며 비전투 시기에도 이들의 병역거부는 이어졌다. 현재 세계적으로는 약 40여 개국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헌법 및 각종 하위법을 통해 인정하고 있으며, 이들 나라들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군대내 비전투 분야 복무나 혹은 양로원, 장애인 시설 등의 사회복지 기관에서 국방의 의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복무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각 국가들의 흐름에 따라 유엔차원에서도 이미 1980년대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라는 기본권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각 국가에 이를 인정할 것을 호소하였으며 이후 인권위원회 결의 및 인권이사회의 일반논평 등을 통해 단순한 호소를 넘어 국가의 의무와 연결시키며 양심상의 이유로 이들을 구별하거나 차별하지 말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유럽인권규약 제9조에 의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유럽의 나라들에 각 나라별 국내법과 관행을 변경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현재까지 수십년간 수많은 여호와의 증인(Jehovah's Witnesses) 신도들이 징집 또는 집총을 거부하여 군사법원 또는 일반 법원에서 병역법위반 또는 항명죄로 처벌받아 왔고 그동안 우리 사회는 이에 대하여 단지 특정 종교만의 문제로만 치부하여 왔으나 이들에 대한 민변 소속 변호인들의 변론과정이 언론에 보도된 것을 계기로 국방의 의무와 소위 헌법상 인정되는 양심 또는 종교적 권리에 따른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인정여부와의 관계 등의 문제가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아래에서는 유엔과 유엔 인권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유럽이사회, 유럽의회 등 차원에서 바라본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국제적 규범을 고찰하여 이러한 국제규범이 남북간에 첨예한 군사적 대립으로 인하여 국방의 의무가 강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속에서도 국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알아 보기로 한다.
1) 유엔 및 유엔 인권위원회에서의 논의, 결의내용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하여 유엔 및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논의되었거나 결의된 문서의 내용을 시간적으로 서술하면 아래와 같다.
(1) 유엔의 1966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B"규약이라고만 함)
B규약은 1966. 12. 16. 유엔에서 채택, 1976. 3. 23. 발효되었고 1999. 8. 26. 현재 당사자국 수는 141개국이며, 우리나라는 1990. 4. 10. 이에 가입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와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예배, 의식, 행사 및 선교에 의하여 그의 종교나 신념을 표현할 자유를 포함한다.
-어느 누구도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를 침해하게 될 강제를 받지 아니한다.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는, 법률에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 질서, 공중보건,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적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받을 수 있다.
-이 규약의 당사국은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 법정 후견인이 그들의 신념에 따라 자녀의 종교적, 도덕적 교육을 확보할 자유를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
(2) 유엔의 1978년 결의안
유엔은 1978. 12. 20. 채택한 결의안 33/165 1항에서 모든 사람들이 인종차별정책(apartheid)을 강요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군복무와 경찰근무에 거부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였고 2항에서 회원국들이 양심적 병역거부 때문에 자국으로부터 추방당한 사람들에게 임시 피난처를 제공하고 안전하게 국경을 통과하도록 보장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동 결의안은 사용되는 군사력의 목적이 국제 공동체가 불법으로 간주하는 군사활동에 대한 참여 거부권을 가장 명백하게 승인하고 있다.
(3) 유엔 인권위원회의 1989년 결의
유엔 인권위원회는 1989년 3월 결의 1989/59로써 세계인권선언 제3조, 제18조 및 B규약 제18조에 기초하여 양심적 병역거부권 자체를 인정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문제를 유엔헌장상의 국가의 의무와 연결시켰으며, 각국이 이 권리를 인정하고 이 권리를 행사하는 개인을 위한 의사결정체제를 수립할 것을 요청하였다.
(4) 유엔 인권위원회의 1993년 B규약 제18조 해석에 대한 일반의견 22(48)
유엔 인권위원회는 1993년 B규약 제18조 해석에 대한 일반의견(General Comment)로서, "B규약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위원회는 살상무기를 사용하여야 하는 의무가 양심의 자유 및 자신의 종교 및 신념을 표현할 권리와 심각하게 충돌할 수 있으므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규약 제18조에서 도출될 수 있다고 믿는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그들이 가진 특정 신념의 본성을 이유로 구별되어서는 아니되며, 또한 마찬가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병역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그들을 차별하여서는 안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유엔 인권위원회는 결의 83호로써, 이전의 결의 내용을 재확인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 대하여 특정 사안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유효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국내법체계 속에 "독립적이고 공평한 의사결정기관"을 만들 것을 요청하였다.
(5) 유엔 인권위원회의 1998년 결의
유엔 인권위원회는 1998. 4. 22.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마그나 카르타'라고도 지칭되는 77호 결의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종교적, 도덕적, 윤리적, 인도주의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발생하는 심오한 신념 또는 양심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이미 군복무를 하고 있는 사람도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세계인권선언 제18조, B규약 제18조에 기초한 정당한 권리행사이다.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보장하는 제도가 없는 국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신념에 차별을 하지 않고, 양심적 병역거부가 특정한 사안에서 타당한지를 결정할 임무를 맡을 독립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기관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 대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하여, 양심적 거부의 이유에 부합하는 다양한 형태의 대체복무를 도입하되, 그 대체복무는, 공익적이고 형벌적 성격이 아닌 비전투적(non-combatant) 또는 민간(civilian) 성격이어야 한다.
-국가는 양심적 거부자를 구금하거나 반복적으로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경제·사회·문화·시민 또는 정치적 권리 등의 측면에서 차별해서는 안된다.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하여 박해를 피해 자국을 떠한 사람들에게 난민으로서 보호하여야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양심적 거부자의 지위신청에 대한 정보가 병역에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쉽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UN 사무총장에게, 본 결의를 UN 회원국, UN 전문기관, 관련 정부간 기구 및 비정부기구에 통보할 것을 요청한다.
(6) 유엔 인권위원회의 2000년 결의
유엔 인권위원회는 1998년 77호 결의에 따라 2000. 4. 20.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관련한 의제에 관하여 심의를 계속한 결과 결의 34호로써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다.
유엔 회원국에 대하여, 1998년 77호 결의에 비추어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하여 각국의 현행 법과 관행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하였다.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에 대하여, 사상, 양심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합법적인 행사로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1998년 77호 결의에 기초한 대체복무형태에 관한 규정과 관련한 가장 바람직한 관행의 수집과 분석을 준비하며 이에 관한 정보를 정부, 전문기관과 관련 정부간기구와 NGO로부터 구하고 위 정보를 포함한 보고서를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소주제로 개최되는 2002년 회기에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다.
2) 유럽에서의 관련 내용
(1) 1950년 유럽인권협약
유럽이사회(Council of Europe)는 1950년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을 채택하였는데, 그 중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관련된 제9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자기의 종교 또는 신념을 변경하는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예배, 선고, 행사와 의식에 의하여 그의 종교 또는 신념을 표현할 자유를 포함한다.
-자기의 종교 또는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는 법률에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보건 또는 도덕 또는 다른 사람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될 수 있다.
(2) 유럽이사회 집행위원회의 1987년 결의
유럽이사회 집행위원회(the Committee of Ministers)는 1987년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 않는 각국에 대하여 국내법과 관행을 변경하도록 요청하는 권고 87(8)를 채택하였다.
(3) 유럽의회의 1983년, 1989년, 1993년, 1994년 각 결의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는 1983년, 1989년, 1993년, 1994년 각각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결의를 하였고 특히 1994년에는 유엔 인권위원회의 결의 1989/59에 의하여 승인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진정한 주관적 권리라고 확인하였다.
유럽의회는 집행위원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징병 혹은 병역의 이행 이전, 징병시 혹은 그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자로서 등록할 권리
-양심적 병역거부자 지위인정을 신청하는 복무 중 군대구성원의 권리
-징병대상자가 양심적 병역거부자 지위에 관한 정보와 정보를 얻는 방법을 알 권리
-성격상 억제적이거나 형벌적이 아닌 진정한 대체복무
-유럽의회는 집행위원회가 제4조 3항 b와 제9조를 수정하여 의정서를 통하여 유럽인권협약에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삽입할 것
3)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관한 각 국의 현황
1997년 유엔 사무총장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관한 각국의 현황에 대하여, 징병제의 실시유무,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인정유무, 대체복무형태의 인정유무 등을 구별요소로 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위 내용에 의하면, 1997년 현재 징병제가 없는 국가는 영국, 미국, 일본 등을 비롯하여 69개국이고 징병제가 있으나 군복무는 원칙적으로 임의적인 나라는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등 13개국이며 징병제가 있으나 실시되지 않는 국가로는 엘살바도르와 나미비아의 2개국이다.
징병제가 있으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봉사 또는 군에서의 비무장복무를 인정하는 국가로는 독일, 덴마크,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노르웨이, 스페인, 핀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벨라루스,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우크라이나, 에스토니아, 폴란드, 체코공화국, 헝가리, 케이프 베르드, 사이프러스 등 25개국이다.
위 국가들에 있어서 대체복무의 내용은 구제활동, 환자수송, 소방업무, 장애인을 위한 봉사, 환경미화, 농업, 난민보호, 청소년보호센터 근무, 문화유산의 유지 및 보호, 감옥 및 갱생기관 근무 등이며, 기간은 현역복무기간의 1∼1.4배 정도인데, 네델란드와 핀란드의 경우 여호와의 증인 신도만을 위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나 대체복무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국가로는 남북한을 포함하여 중국, 싱가포르,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 그리스, 터키, 소말리아, 수단, 에티오피아, 예멘, 이집트,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알바니아, 그루지아, 알제리아, 과테말라, 도미니카, 볼리비아, 에쿠아도르, 베네주엘라, 칠레, 콜롬비아, 쿠바, 페루, 혼두라스 등 48개국이 있다.
4)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관한 우리 법률 제도의 현황 및 그 실태
우리 헌법재판소는 양심의 자유를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라고 결정하였으며 이는 세계관, 인생관, 주의 신조 등은 물론 이에 이르지 아니하여도 보다 널리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에 있어서의 가치적, 윤리적 판단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양심의 자유는 자기양심에 반하는 신념이나 행동을 강요당하지 않고, 자기 양심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양심강제로부터의 자유"를 그 내용으로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양심형성 및 결정의 자유', '양심을 지키는 자유', '양심실현의 자유'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양심의 자유 중에 양심강제로부터 자유나 양심형성 및 결정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으나 양심실현의 자유 즉 양심의 결정을 행동으로 옮겨서 실현시킬 수 있는 자유에 대하여는 부정설·긍정설·절충설로 대립하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양심이 내심에 머무를 경우는 국가의 개입이 금지되지만, 어떠한 형태로건 외부로 드러날 때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본다라고 결정함으로써 양심의 자유가 내심에 그치는 한에서 제한받지 않을 뿐이지 그것이 적극적으로 외부로 표출될 때는 제한이 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고 이런 맥락에서 (구)국가보안법 제10조의 불고지죄가 양심의 자유에 반하지 않는다는 결정, 보안관찰법상의 보안관찰처분이 피보안관찰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내려지는 특별예방적 처분이므로 양심의 자유에 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한 바 있다.
또한 대법원도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대하여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가진다고 되어 있어서 병역법은 위 헌법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같은 법의 규정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모든 국민은 다같이 이에 따라야 하며,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를 신봉하고 그 교리에 그리스도인의 '양심상의 결정'으로 군복무를 거부한 행위는 응당 병역법의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하고...(중략) 논지에서 말하는 소위 '양심상의 결정'은 헌법이 보장한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계속적으로 판시함으로써 현재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입영 자체를 거부하면 병역법 제88조의 입영기피죄로, 입영후 집총을 거부하면 군형법 제44조의 항명죄로 처벌되어 왔다.
5) 관련 국제적 규범을 우리나라의 법제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엔 인권위원회의 1998년 77호 결의나 유럽이사회 집행위원회의 1987년 결의 및 유럽의회의 1983년, 1989년, 1993년, 1994년 각 결의 등을 통하여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개인의 권리이며 이미 군복무를 하고 있는 사람도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있어 국가가 이들을 구금하거나 형벌을 받도록 하여서는 아니되고 경제·사회·문화·시민 또는 정치적 권리 등의 측면에서 차별해서는 아니되며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 대하여는 공익적이고 형벌적 성격이 아닌 비전투적 성격의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등의 국제적 규범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B규약 제18조 등에 의거 인정되는 국제적 규범으로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주관적 권리 또는 인권인데, 우리나라도 1990. 4. 10. B규약에 가입하였으므로 결국 우리나라는 B규약 가입 이후에는 조약체약국으로서 위와 같은 국제규범을 계속하여 위반하였거나 이행하지 않은 것이 된다.
그러나 국제 인권위원회의 결의사항 중 고문방지 결의 등 이미 국제관습법상 강행법규로 인식되는 규범에 대하여는 체약국 내지 그 결의 위반국에는 이를 위반한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나 일반적인 결의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결의가 강제력이 없고 단지 체약국에 권고를 할 수 있을 뿐으로 위반국가에 입국해서 증언을 청취하는 등의 권한도 없다.
먼저 각국이 국제조약을 포함한 국제법을 자국의 법원에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는 먼저 각 국마다 국제법에 대한 국내법상 지위와 실행이 다르고 특히 개인이 국내법원에 국제법 위반을 근거로 권리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가 여부도 각국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우리 헌법 제6조 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국제법 질서존중의 원칙을 명백히 하고 있으나, 이 규정이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하여 명확한 결론을 내리고 있지 않으며 이에 따라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하여 소위 일원론, 이원론 중 어떤 견해를 취하고 있는지, 나아가 국제법의 국내법으로의 도입방법으로 수용이론, 변형이론 중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학설대립이 있다.
그러나 국내법적으로 유효하게 성립한 조약은 원칙적으로 국내법화하는 별도의 입법조치가 필요없이 국내법으로서의 직접 효력을 갖는다는 일원론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대체로 학설과 판례의 견해이고 특히 국제사회가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예컨대 유엔헌장이나 국제인권조약과 같은 규범은 일반 국내법률 보다는 상위라는 견해와 국제인권조약은 헌법과 동등한 혹은 헌법에 체화된 최고의 규범이라는 견해 등을 고려하면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관한 위와 같은 국제규범은 적어도 국내 법률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국제법적 관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양심이 외부로 드러날 때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보는 경우에도 국가는 위와 같이 헌법상 또는 법률상 권리인 양심의 자유 내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므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또다른 헌법상 또는 법률상 의무인 병역의무와 충돌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나 그런 경우에도 헌법의해석원칙 중 헌법이 서로 상반하는 내용의 규범 내지는 원칙을 최대한 조화시켜 동화적인 효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해석하여야 한다는 조화의 원칙에 따라 국가는 가능한 한 병역의무와 함께 양심적 병역의무를 조화시켜 동화적인 효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정부의 대외적 입장 또한 인권조약은 우리 국내법률보다 상위에 있다라는 것이고 특히 B규약 제2조 2항에는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현행의 입법조치 또는 기타 조치에 의하여 아직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조치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자국의 헌법상의 절차 및 이 규약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와 같이 양심적 거부권이 B규약 제18조 등에 근거하고 있는 이상 B규약의 체약국은 양심적 거부권을 인정하는데 필요한 입법조치나 이에 필요한 절차상 필요조치를 취할 국제법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B규약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당사국이 제출한 보고서에 대하여 심의하고 일반적 권고(recommendation of a general nature)를 총회에 제출하는 형식인 제40조의 보고제도(reporting system) 둘째, 인권이사회가 어떤 당사국이 조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는 다른 당사국의 통보를 수리하고 이를 심리하는 방식인 제41조, 제42조의 국가간 이의신청(inter-state complaints) 제도 셋째, 개인이 규약상의 인권 침해를 최종적으로 국제기관에 의한 개별심사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 방식인 개인청원(individual petition)제도가 있는데, 다만 B규약 선택의정서 제2조에는 소위 국내적 구제절차 완료의 원칙(Rule of Exhaustion of Local Remidies)이 있어, '규약에 열거된 어떤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개인들은 모든 이용 가능한 국내적 구제조치를 완료하였을 경우 이사회에 심리를 위한 서면통보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침해된 개인이 개인청원을 제출하려면 먼저 국내법적 구제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3.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논의
1)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한다면, 군대에 가는 사람은 비양심적인 것인가?
-흔히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하면 군대에 가는 사람, 군사훈련을 반드는 사람은 '비양심적인것인가'이라고 반문한다. 이것은 어떤 행위를 '양심적인 것' 아니면 '비양심적인것'으로만 이분화해온 사회적 고정관념의 영향이 크다.
양심이란 어떤 객관적이고 절대적 기준이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각 개인이 살아오며 형성해온 신념, 사상, 가치관이자 진지한 마음의 소리라고 할수 있다. 즉 모든 개인에게 고유하게 존재하는 것이기에 60억 인류에게는 각기 다른 60억 개의 양심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양심에 자유라고 하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양심을 형성하고 유지하며, 행동으로서 실현시킬 수 있는 기본적 권리를 말한다.
대한민국 남성들은 병역의 의무를 지며, 따라서 군대에 가서 필수적으로 군사훈련을 거치게 된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행위를 거리낌없이 받아들이고 있기에 그들에게는 하등 문제될 것이 없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평소에 따르던 종교적 신념이나 가치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사격이나 총검술등의 군사훈련을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행위로 인식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소수의 사람들이 존재한다. 군대나 군사훈련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각기 다른 반응을 하게 되는데, 군사훈련이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행위로 인식되어지기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군가훈련을 강요받았을 떄 심각한 인격적 훼손이나 양심의 굴종을 가져올 수 있기에 거부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양심에 따라 군사훈련 및 양심을 거부한다는 것은 평소 자신이 따르던 종교적 신념이나 사상, 가치관 등에 의거하여 그와 같은 행위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군대에 가서 군사훈련을 충실히 이행하는 사람 또한 진지한 자기확신에 따르는 양심적 행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 공익근무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과 같은 병역특례제도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적용되는 대체복무제도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현행 병역제도는 공익목적이나 방위산업육성 등을 목적으로 비군사분야의 군복무 인력을 매우 광범위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 공익근무요원(55,000명), 산업기능요원(55,000명), 전문연구요원(15,000) 공중보건의(1,000명) 등 현역복무를 면제받은 사람이 13만명에 달하며, 의무경찰, 상근예비역 등을 더하면 거의 20만명에 가까운 숫자가 현역이 아닌 직역에서 대체복무를 하고 있다. 이는 매년 군입영 대상자인 40만명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다. 이들은 약 4-6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거친 후 대체로 현역 군복무보다 다소 긴 기간을 복무하게 된다. 현역복무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죠.
하지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그것이 단 4주, 심지어는 단 한차례라고 하더라도 군사훈련은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기에, 이를 거부함으로써 3년 이하의 징역살이를 하게되는 것이다. 이렇듯 4주간의 군사훈련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차이의 의해 산업기능요원과 같은 병역특례를 받을 수도 있고, 3년 이하의 감옥살이를 할수도 잇는 것이다. 현재 감옥에 수감되어 잇는 1700여명의 양심에 다른 병역거부자들은 모두 일체의 군사훈련을 거부함으로써 병역특례의 선택조차도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병역거부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해 대체복무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은 군사훈련을 이수하지 않는 비전투분야의 사회봉사활동이 주어져야함을 의미한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개인의 양심에 반하는 군사훈련 만큼은 거부하지 않지만,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의사가 분명할뿐더러, 병역거부의 동기가 대부분 "평화주의"에 기초한 것이기에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3)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된다고 했을 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어떻게 선별하는가?
-양심의 진의를 심사하고 판단하는 일은 매우 어렵고 난해한 일임은 사실이다. 그래서 일찍이 다른 나라에서는 사회적으로 평화적 전통이 인정되어온 특정종교집단(예를 들면 퀘이커나 메노나이트 등)이나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자들에게 한해 대체복무제도를 실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종교적 신념뿐만이 아닌 개인적 양심에 의한 병역거부자까지 제한없이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다. 왜냐하면 양심의 자유란 비단 종교의 자유만이 아니라 개인의 사상과 신념의 자유까지를 포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종교적 신념에 따르는 병역거부자들에게만 대체복무제도를 허용한다면 종교인이 아닌 병역거부자들은 여전히 징역살이를 할 수밖에 없게된다. 따라서 비병역거부의 동기가 되는 양심의 이유를 제한하는 것은 또다시 인권침해를 야기할 것이기에, 그 심의과정과 선별절차를 엄격하게 공정화함으로써 해결해 가야할 것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심사, 선별할 때에는 그 행위가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에 기초한 진지한 결정이었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일찍이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했던 외국의 사례를 보면 권위있고 독립적인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서면사유서, 이력서, 신원보증서, 구두면접심사 등의 엄격한 절차를 거친 후 대체복무판정을 받게 된다. 현재 입법추진 중인 우리나라의 <대체복무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대통령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산하에 대체복무위원회>를 두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신청ㆍ심의ㆍ처분에 고나한 행정을 총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4)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주어지는 대체복무제도가 병역비리나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지 않을 것인가?
-물론 민간대체복무제도가 악용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다. 소위 고위층 자녀들의 불법적인 병역면제와 비리사건으로 인해 군복무 판정기준에 대한 국민적 불신감이 팽배한 것이 사실이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듯이 대체복무 판정을 받을 목적으로 종교나 양심을 가장할 수도 있고, 사회적 지위를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민간대체복무제도의 근본 취지는 법적/제도적 보장이 없어 감옥에 가야만 하는 소수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국민적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만약 악용가능성만을 우려하여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매년 600여명 이상 발생하는 병역거부자들은 여전히 전과자가 될 수밖에는 없다.
한편 현실적으로만 살피더라도 수만명에 달하는 고아범위한 병역특례제도가 상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복무기간도 길뿐더러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사회봉사를 위해 종교나 양심을 가장하면서까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되려는 사람이 그리 많을 것이라고는 예상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고된 징역살이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평생을 전과자의 멍에를 지고 살아야 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의 양심을 지키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이다. 그 수가 무려 1만여명을 넘는다는 사실은 그들이 대체복무제도의 존재여부를 떠나서 '양심에 따르는 삶'이 보다 근본적인 목적이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주목해야 할 것은 대체복무제도의 개선여부 이전에 1만여명이 넘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행위를 여전히 범죄로 취급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으로서의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로서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일 것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행위가 정당한 권리이자 그들의 양심상의 이유가 존중받아야 할 사항이라면 국민기본권 보장의 차원에서 대체복무제도의 개선은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어떤 제도이든지 시행초기부터 오나벽할 수는 없으며, 초기의 시행착오를 거치며 정착해 갈 것이다. 대체복무자 심의ㆍ선별 절차를 엄격화ㆍ이중화함으로써 병역비리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며, 외국의 선진도입사례를 잘 연구하여 보완해 가야 할 것이다.
5) 그렇지 않아도 현역복무에 대한 불만이 많은데 대체복무제도는 현역복무와 견준다면 군복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가? .
-현역복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대체복무제도의 기간은 현역복무기간의 1.5배 이내로 적용될 것이며, 복무분야 또한 복지시설에서의 사회봉사이기에 수월치만은 않을 것이다. 그렇다하더라도 ‘2년 2개월 이상을 현역으로 복무하는 사람들에 비한다면 편한 것 아닌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가?’라고 반문할 수 있을 것이다. 설령 사회복지분야에서의 대체복무가 현역복무보다는 복무여건 면에서 수월하다고 하더라도, 대다수의 현역입영대상자가 느끼는 군복무의 형평성에 대한 불만의 근본적 원인은 불합리한 군복무제도에 기인하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형평성의 문제는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함으로해서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해왔었던 문제이며, 이는 대체복무제 도입과정에서 반드시 함께 개선되어야 할 부분일 것이다. 대만 등 외국의 사례만 보더라도 대체복무의 도입이 군대내 인권과 복지향상에 기여하였고, 나아가서는 비효율적이며 불합리한 병역제도를 개선하는데 영향을 미쳤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겠다.
6) 현재 대부분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인 것으로 알고있다. 그렇다면 대체복무제도는 특정종교집단에 대한 특혜가 아닐까?
-한국에서 과거, 현재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부분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불교신자로서 병역거부를 선언한 오태양씨와 같이 앞으로 한국사회에서는 비단 여호와의 증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르는 병역거부자들 또한 발생할 것이다. 대만의 경우만 보더라도 스님으로서 병역거부를 하여 현재 대체복무를 하고있는 사례가있고, 서구에서는 기독교, 카톨릭, 퀘이커 등 다양한 종교인들과 개인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다수 존재한다. 현재의병역거부자의 대다수가 특정 종교인이기에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 근시안적인 대응이다. 대체복무제도는 비단 종교적 신념만이 아닌 보편적인 인권보장의 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이며, 그 권리는 모든 국민에게 열려있는 것이다.
7)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된다고 하면 누구나 할 것없이 그것을 선택할 것인데, 그렇다면 남북이 군사적인 대치상황에서 안보위협이 발생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과연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었을 경우 기초군사력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로 대다수 젊은이들이 대체복무를 신청할것이가? 그것도 양심상의 이유에 따른 병역거부로 말이다. 다소 근거없는 추측이라고 여겨진다. 우리와 군사력규모와 안보상황이 유사한 대만에서도 이 점을 우려했었지만, 현역복무보다 1.5배나 긴 대체복무 신청자는 정원에 미달하였다고 한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는 매년 600여명 남짓한 정도로 극히 소수에 불과하며, 이미 전체 군복무자의 1/3에 해당하는 인력이 현역이 아닌 비군사분야에서 복무하고있는 실정에서 군사력 약화나 안보위협우려는 다소 과장되어 보인다. 한편으로는 민주주의와 국민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안보논리로 인해 되려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히 훼손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하겠다. 더군다나 21세기에는 군사력에만 의존하는 안보가 아닌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통한 인간안보개념이 확산되어 가고 있으며, 사회복지분야에서의 대체복무는 한국사회의 내적 안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4.양심적 병역거부와 법
1) 한국사회의 졸렬함
-여기서 더욱 우리 상식을 거슬릴 일은 미국헌법 아래선 양심적 병역거부와 함께 그 정반대의 성질인 `인민무장의 권리'를 건국의 아버지가 헌법에 보장했다는 점이다(헌법 수정2조). 이 인민무장권은 압제에 저항할 인민의 고유의 권리와 관련이 있다. 악법과 폭정에 대항하는 인민의 저항권과 시민 불복종권의 근거는 일찌기 1776년의 독립선언에 명시되었다. 인민의 무장을 하는 권리가 인민이 무장을 거부하는 권리와 같은 차원의 자유의 정신에서 유래하고 있다. 우리가 그러한 시민정신의 원류를 내 것으로 해 내어야만 개인의 존엄과 자유를 지니게 되고 또 지켜낼 수 있다. 양심 사상의 자유가 제자리를 못찾는 한에선 시민사회나 시민국가의 개인의 위상은 애당초 없는 것이다. 헌법이 국민을 주권자라고 정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주권자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한 허상의 도깨비 귀신에 홀려 인권이란 제도가 실종되었다.
2) 고민 찾을 길 없는 판결문
-한국 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국방의 의무를 들어서 단죄한다. 여기에는 법률적으로 두 가지 문제가 있다. 먼저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양심에 따른 도의적 의무와 실정법상의 국가의무가 갈등-충돌하는 것이다. 그에 대해 초실정법적 자연법적 의무란 문제를 법조문의 형식논리로 가볍게 지나쳐버리는 법원은 세계에 우리나라 법원 정도일 것이다. 국가관과 법철학의 심각한 문제제기를 통해 개인의 신앙자유와 권력의 법적 강제의 한계가 논구되어야 한다. 권력은 만능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법원의 판결에는 이것이 없다.
다음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실정법 위반의 범죄로 처벌과 강제를 할 수 있다고 해도 원천적 박탈 같은 야만적 유린은 용납될 수 없다. 공권력은 개인의 신앙에 대해 우선적으로 최대한 배려를 해야한다. 이 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역의무가 있다. 다른 선진국이 모두 이를 강구하는데 유독 우리만 몰라라 하고 묵살하고 있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사정도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서구에서처럼 개인의 양심 사상의 자유를 위한 투쟁에 목숨을 내건 대중적 전통이 부족했다. 조선말 대원군 집정하에 천주교도의 순교나 일제하 신사참배거부 투쟁의 순교를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런데도 주자학 일변도의 나라님 질서에서 식민지 암흑기를 거치면서 신앙 사상을 독점관리하는 전제 권력에 순치되어 왔다. 더욱이 독립되었다는 마당에서도 냉전시대의 매카시즘의 광풍이 시민의 양심을 마비시키고 자유롭게 믿고 생각하여 자기를 주장하는 기백을 꺾어버렸다.
3) 소수 이단자 보호해야
-지금도 우리는 말썽많은 `이단아' 옆에 있다가 `날벼락'을 맞는 봉변을 당할까 허둥대며 몸조심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노예적 굴종의 지속으로는 시민이 될 수 없다. 우선 소수 이단자의 양심 신조를 법률이 보호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일대 전기를 내디뎌야 한다. 그래야만 냉전논리로 불구기형이 된 정신의 제 모습을 되찾을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소수의 이단아에 대해 박해만 하지말고 법률적으로 적절한 조처를 강구하는 건전한 정상적 상태를 회복할 때다. 바로 그것이 인간 복권의 시작이란 것을 새삼스럽지만 실감하고 재확인할 심각한 결단을 할 때라고 본다.
5.대체복무제
‘대체복무제도’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종교적 신렴과 양심에 반하지 않는 비군사적, 민간봉사적 성격의 분야에서 군복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현행 대학민국 헌법에는 모든 성인 남성에 대한 ‘국망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아울러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양심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는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경우 ‘국방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에서 불가피한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국민의 의무와 권리를 명시한 헌법에서는 이 양자의 조화를 보장해야 하는 데 현행 법체계에서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예외 규정이 전무한 관계로 인해 ’군사 항명죄‘ 혹은 ’병역법 위반자‘로 고발되어 일괄적으로 징역에 처해지는 심각한 인권침해가 이루어 왔다.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추세가 늘어나 우리와 같은 분단국인 타이완에서도 지난 해 도입했다. 타이완의 경우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면서 사회복지 환경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가져왔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사회적 약자인 이들의 문제를 인권차원에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구제하는 한편 이를 통해 사회복지제도의 발전을 꽤하는 전향적 모색이 필요할 때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 아시아에서 최초로 대체복무제 도입한 나라 <타이완>
타이완은 2000년 7월부터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대체복무 제도를 도입했다. 대체복무제는 절대 안 된다라던 1997년 타이완의 국방부 장관은 이렇게 단언했다. 하지만 불과 3년 뒤인 2000년 1월 분단국가인 타이완의 입법원 국회는 대체복무법안을 통과시켰다. 1987년에 이르러서야 계엄령이 해제되고, 90년대 중반까지 2천여만명의 인구로 남한에 조금 못 미치는 60만 명의 병력을 유지할 정도로 타이완은 병영국가였다. 그리고 여전히 군대 내 자살률이 사회의 3배에서 5배에 이르고 군 의문사도 발생하였다. 그런데도 대체복무제가 시행된 것이다.
96년부터 대체복무제의 입법을 위해 노력해 온 치엔시치에 입법위원 국회의원은 처음에는 아무도 상상치 못했던 일이라며 빠른 도입에 나조차 놀랐다고 말한다. 2000년 7월부터 시행된 이 법에 의해 타이완 젊은이들은 병역과 공익서비스를 선택할 기회를 갖게 됐다. 그리고 31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도 감옥 속에 갇히는 대신 사회 속에서 봉사할 기회를 얻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체복무제도에 관한 논의가 여호와의 증인 문제를 중심으로 촉발된 것에 비해 타이완에서 여호와의 증인 등 종교적 양심범에 관한 논의는 뒤늦게 1999년 10월에 제기되었다.
1999년 10월에 열린 공청회에서 이 문제에 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고, 이에 관계인사들이 국방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국방부는 인권존중과 병역의 형평성의 원칙에 따른 제도의 개혁을 약속했다. 또한 우리나라와는 달리 타이완의 기독교계는 종교적 양심에 따른 대체복무 제도의 도입에 대해 아무런 반대를 표명하지 않았고, 이들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마침내 2000년 1월 15일 입법원은 병역법 수정안과 체대역 대체복무 실시조례를 통과시켰고, 이 제도는 2000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그 과정이 평탄했던 것만도 아니다. 치엔시치에 의원은 1996년 2월 처음으로 대체복무 제도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을 때 기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어 한 명도 오지 않았다고 한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가장 혜택을 보게 될 대학생들 역시 별다른 관심이 없었다. 타이완대학 학생회 등 주요 대학의 학생회들 역시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자 치엔 의원은 학생회와도 접촉하기 힘들어 몇몇 동아리를 찾아다니며 동아리 간부들을 설득했다고 한다. 국방부 역시 치엔 의원 등이 대체복무 제도의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자 병력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절대로 도입할 수 없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대답 없는 메아리와 같던 대체복무 제도 도입 운동에 돌파구가 뚫린 것은 1997년 7월 국방부가 국군정실방안을 채택하여 군 병력의 감축과 장비의 현대화를 추진하면서부터였다. 한편 치엔 의원은 대체복무 제도의 도입과 병행하여 군복무기간의 단축을 추진했다. 군복무기간 단축 문제가 제기되자 젊은이들은 대체복무제에 대해 관심과 지지를 보내기 시작했다고 한다.
처음에 치엔 의원과 민간단체에서 대체복무 제도를 추진할 때의 명칭은 사회역으로 사회복지, 환경보호, 의료, 교육, 외교 해외파견 등 공익적인 요소가 중심이었으나, 정부가 이 제도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경찰역 보안경찰, 교통, 순찰, 교정과 소방역이 포함되어 전체 인원의 6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고 현재는 명칭도 체대역으로 변화되었다.
신체등급은 현역, 체대역, 면제로 나뉘는데 현역 판정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대체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체대역을 신청할 수 있다. 복무기한은 현역은 1년 10개월이고 대체복무자 중에서 신체등급상 체대역 판정을 받은 사람의 복무기한은 현역과 같지만 자원에 의해 체대역을 신청한 사람은 4개월이 긴 2년 2개월이다. 이들은 4주간의 군사훈련을 받은 후 8주간의 역종별 훈련을 받는다. 종교적 이유로 체대역을 신청한 사람은 4주간의 군사훈련이 면제되는 대신 복무기간이 현역의 1.5배인 2년 9개월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대체복무제를 아시아에서 최초로 도입한 국가가 된 타이완은 현재까지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이 안보를 위협하거나 군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고 한다.
타이완은 40만 병력으로 280만의 중국 군대와 대치하고 있다. 더구나 중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강요하며 기회만 있으면 타이완에 으름장을 놓는다. 얼마 전 타이완의 국방장관도 중국이 타이완을 점령하는 데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인정하였다. 하지만 무력으로 땅을 점령할 수는 있어도 마음을 점령할 수는 없다. 젊은이들은 비폭력적인 대체복무를 통해 어려운 사람들의 삶과 사회에 대한 애정, 세계평화를 배우게 된다. 대체복무가 사회복지와 평화의 중요한 기반이 되는 것이다. 한국도 병력 수에 대한 집착을 버리면 대체복무 도입이 그렇게 어려운 일만은 아닐 것이다.
2) 대체복무제가 줄 수 있는 성과
우리나라에서도 양신적 병역거부 논의가 전개되면서 이 문제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어 토론회 참가자들을 중심으로 타이완의 대체복무제도를 돌아보는 참관단이 꾸려져 타이완으로 떠났다. 참관단 자격으로 타이완을 방문하여 이 제도를 직접 돌아보고 온 성공회대학 한홍구 교수는 타이완에서 대체복무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나타난 성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의 확대를 들 수 있다고 말했다.
“비록 입법과정에서 경찰역, 소방역 등에 대체복무자들의 절반가량이 배정되어 사회복지의 확대가 애초 의도했던 만큼 효과를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수천 명의 인원이 사회복지시설, 교육기관, 의료시설, 환경보호기관 등에 배치되어 활동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참관단이 방문한 기관 중에서 타이난성 노인의 집의 경우 원장은 지난 몇년간 자신이 바라던 인력충원이 대체복무자 10여 명이 배정됨으로써 한꺼번에 해결되었다고 기뻐했다. 타이완에서 앞으로 대체복무제도가 확대될 경우 이들을 독거노인이나 장애우들의 가정이나 생활 터전에 배치하여 이들의 개인 도우미로 활동하게 하는 등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들었다. 우리나라 역시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될 경우 장애우를 비롯한 사회 소외계층들에게 주어지는 서비스의 질이 지금보다 훨씬 향상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된다.” 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긍정적 영향만 있는 것은 아니다. 사회복지 시설에서도 대체복무자들의 배정을 이유로 일반직을 감원하려는 경향이 일부 나타난 것이나 사회복지 분야에 대체복무자들이 대거 투입될 경우 대체복무자들에게 지급되는 봉급은 현재 사회복지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현격히 낮기 때문에 임금 하락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타이완에는 현재 1300개에서 1400여 개의 사회복지 시설이 있는데, 대체복무자들이 일하고 있는 곳은 국공립 기관 100여 개 소뿐이다. 앞으로 대체복무를 계획대로 민간의 사회복지 시설이나 개인에게까지 확대할 것이라면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는 실정이다.
3)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인권문제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도 현재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양심․종교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으나 이것이 특수한 법적 이익(징병제와 같은)과 상충하게 되었을 시에는 보장되지 못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양심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짓고 있다.
한국에는 현재 대략 1600여명의 병역거부자들의 전국 교도소에 복역중이며 일제 식민지 시절이던 1939년 최초의 처벌 기록이 보고된 이래 지금까지 62년 간 매년 투옥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지금까지 처벌된 숫자가 1만 여명에 달한다. 이들은 경축일을 비롯하여 통상 정기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가석방의 혜택에서 배제되어 왔으며, 매년 몇 차례씩 취해졌던 사면․복권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지금도 전과의 멍에를 안고 사회적 불이익을 감수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들은 출소 후 전과로 인해 공무원 임용 자격이 없으며, 민간 기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신원 조회에서 탈락하는 등의 사회적 차별을 경험한다. 한국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는 대부분 여호와증인 신도들이며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신도 등도 소수 존재한다.
현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로서 재판을 받고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이들 중 80%가 지난 2001년 중반 이전에 군사 재판을 통해 군형법 44조에 근거한 항명죄로 법정 최고형인 3년형을 기계적으로 선고받았다. 2001년 중반 이후로는 대부분이 군 입대 자체를 거부하여 군형법 대신 병역법이 적용되었으며, 이에 따라 민간법정을 통해 재판을 받아 18~2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현재 병역법상으로는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야 병역이 면제되기 때문에, 민간 법원에서는 대체로 1년 6개월의 실형에 가까운 판결을 선고하고 있다. 한국의 헌법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지 아니한 피의자는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일반 원칙인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대개 수사 개시 때부터 구속되어 왔다.
현재 복역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인권문제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점은 가석방제도의 적용 문제이다. 일반 재소자들과 달리 ‘여호와의 증인’인 병역거부자는 가석방 심사기준에서 특별한 유형으로 분류되어 심사되고 있으며, 교도소 내에서 대표적인 1급 모범수로 평가받고 있음에도, 통상의 경우 50% 이상 형기를 복역하면 가석방의 혜택이 주어지는데 반하여, 반드시 27개월(3년형의 75%이상 복역) 이상 복역해야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얼마 전까지 26개월을 복무해야 했던 현역복무자의 복무기간보다 길게 복역하도록 의도적으로 가석방 신청기간을 장기화한 것으로서,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다. 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수감자들은 외부로부터 정기적으로 교직자의 방문을 받는 등 종교활동이 허용되고 있으나, 병역거부로 수감중인 ‘여호와의 증인’들은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거부를 하였다는 이유로 일체의 종교활동을 허용 받지 못하고 있다.
4) 대체복무제도
자신의 양심과 사상을 지키며 싸웠고 희생되었던 많은 피해자들과 투사들에 의해서 인류의 역사는 조금씩 발전되어 왔다. 독재정권 시기 오랫동안 사회적으로 처별 받아왔던 많은 것들이 더 이상 처벌의 대상이 되지 못했으며 사회가 발전할 수록 잠재되어 있던 폭력성들과 소수자의 인권문제도 불거져 나왔다. 인권의 개념은 죽거나 물신화 된 개념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살아있는 개념으로서 그 범위와 내용이 계속적으로 변화, 확장되어 왔다. 인권운동은 피해자로부터 출발하는 운동으로 우리는 지금의 법체계와 사회적 제도가 이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없다면 그 법, 제도는 잘못된 것이므로 당연히 개혁되거나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운동의 핵심은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개인의 존엄성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일 게다. 하지만 지금의 사회적 시스템은 10대 90의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만큼 부와 권력을 거머쥔 계급의 지배도구로 기능하고 있다. 이러한 속에서 인권운동은 지배계급의 권력으로부터 피지배계급의 권리, 혹은 국가권력으로부터 그 구성원의 권리를 지켜나가는 과정이며 사회적으로 인간 본연의 권리를 알리고 확장해 나가는 과정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문제도 인권운동의 차원에서 한국 사회에서 지금까지 감춰져 왔던 하나의 권리를 발굴하고 알려나가는 과정이었다.
역사적으로 대체복무제도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병역거부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세계대전 시기였다. 전쟁의 종식과 모든 형태의 폭력이 제거된 평화로운 세상을 실천을 통해 호소했던 이들의 인권문제가 수면에 떠오르는 순간이었다. 인권운동가들은 평화에의 신념이 국가적 이익을 이유로 철창에 갇힌다는 것에 문제제기를 하며 개인의 인권에 대한 국가의 존중, 법과 인권에 의해 합리적으로 개인과 국가의 관계를 성립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대체복무 등의 사회적 제도가 각 국가별로 도입되기 시작했으며 1900년대 중반 서구의 많은 나라들에서는 이러한 권리를 헌법 및 각종 하위법을 통해서 인정함과 동시에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여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면서 국가와 개인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되었다.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된 시기나 각 국가별 특성으로 이러한 제도의 내용은 천자만별이나 대체적으로 군사분야와 관련 없는 사회봉사 분야에서 이들이 병역의 의무를 대체하여 사회적으로 차별 받지 않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기간은 예비군 등을 면제해주는 것을 감안해 현역병 복무기간보다 약간 긴 편이며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의 경우 대체복무기간이 현역병 복무기간의 1.5배 이상일 경우 이것을 대체복무가 아닌 거부자에 대한 처벌로 바라보고 있다. 제도의 도입 과정에서 역종과 기간이 문제가 쟁점이 되는 것은 이러한 대체복무 제도라는 것이 이미 존재하는 거부자들의 처리문제, 사회적 비용, 국가적 이익 등의 차원에서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 병역거부자들의 신념을 존중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는 국가와 독립된 개인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차원에서 병역거부 문제를 접근해야 하며 제도의 도입과정에서 부딪힐 많은 사회적 부작용에 대해 심도 깊게 검토․연구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상황에서도 병역기피자의 증가,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시비, 남북의 대치상황 등을 이유로 대체복무제도 도입에 대한 찬반양론이 사회적으로 토론되고 있다. 여기에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우려스러움을 이유로 처음부터 아예 대체복무제도 도입에 대해 불가입장을 밝히고 있어 인권후진국의 면모를 다시 한 번 전세계에 휘날리고 있다.
5) 사회적 효과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었을 때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지점이 많이 얘기되고 있다. 물론 누구도 그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을 할 순 없지만 또 그러한 우려가 모두 현실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 누구나 심정적으로 그럴 수 있겠다고 상상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상상에 지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상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국가는 해외의 사례들을 잘 연구해서 한국의 실정에 맞게 도입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많은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체복무제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사회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데 별로 이러한 얘기들은 부각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일일이 다 열거하기엔 자료도 부족하고 개인적 한계로 크겠지만 예상 가능한 효과들을 살펴보면,
첫째는 사회복지의 확대이다. 복지국가 독일을 건설하는 데 대체복무자들의 역할이 굉장했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일 것이다. 이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복지의 의무와 그것을 쟁취하기 위한 싸움과는 별개로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었을 때 거부자들의 인권보장과 더불어 실질적으로 따라오는 긍정적인 측면이다. 독일뿐만 아니라 대체복무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에서 이러한 효과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둘째는 군대 내의 인권신장 등 군의 사회적 지위 향상이다. 일단 대체복무제도 도입 초창기에는 복무자도 적고 규정도 까다롭겠지만 도입 기간이 오랜 나라들의 역사를 봤을 때 점차적으로 그 규모가 확대되고 종내는 징병제 폐지까지 논의가 이어져 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게 되면 대체복무라는 것이 자신의 양심에 의거한 병역거부자들의 병역의 의무에 관한 역종의 선택이 되고 단순간에 해결되기는 어렵지만 점차적으로 군대내 인권수준도 많이 향상되게 된다는 것이다. 선택적인 2가지 역종이 경쟁하기 때문에 따라올 수 있는 효과이다.
셋째는 남북관계와 한반도의 평화문화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다. 이러한 대체복무제도 도입에는 이들 병역거부자들의 인권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수준 높은 인권의식과 함께 기존의 전통적 안보관에서 벗어나 다양한 각도로 안보를 해석할 수 있다는 보다 발전된 안보관이 자리하고 있다. 이것은 “현대 국가의 안보가 과연 힘 혹은 무장력의 우위로서만 판가름될 수 있는 것인가”라는 물음에서 출발하는 것으로서, 군사력의 신장을 통한 국가안보는 결국엔 엄청난 무기경쟁을 낳을 수밖에 없고 동반자적인 공동체 의식보다는 국가간의 적대성을 강화시키는 결과만을 낳을 수밖에 없으므로 기존의 전통적 국가안보관은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의 안보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넷째는 군사주의 문화에 대한 도전이다. 병역을 거부한다는 것은 ‘군대’와 ‘징병제’를 근간으로 하는 한국사회의 군사주의 문화에 대한 직접적 도전임과 동시에 6․25전쟁과 군사독재 정권의 경험에도 한국사회의 낮은 평화의식과 국가에 대한 절대복종의 전체주의적인 사고관에 대한 문제제기인 것이다. 이는 ‘군대는 누구나 꼭 다녀와야 하는 곳’이라는 전제하에 지금까지의 모든 투쟁과 담론들을 한 단계 뛰어넘는 것이며 서로의 운동에 힘이 되어줄 수 있다.
6) 국가와 개인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하여
봉건적 차별의 철폐와 자유와 인권을 주창했던 혁명시기 고안된 근대국가라는 조직은 민주주의 제도와 법률로서 국가 구성원 모두가 행복을 추구하며 살 수 있는 지팡이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우리의 역사에서 국가가 이러한 지팡이의 역할을 했던 기억은 별로 없고 오히려 서슬 퍼런 칼날로 국민 위에 군림해 왔었다. 물론 외연적인 민주주의가 확장되면서 의료 보장이나 교육기회의 확충 등 국가의 긍정적인 역할이 있었지만 이러한 제도와 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소수자들의 현실은 더욱 비참해졌다.
국가의 역할 자체가 그렇듯이 국가권력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무엇이 아니다. 국가권력은 혹은 법과 제도는 자유로운 개인들로 구성된 시민사회의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삶의 문제, 개인의 인권문제로부터 국가의 존립 근거가 형성되는 것이다. 오랜 기간 민중들의 투쟁 속에서 인권 개념은 아주 구체적이며 그 범위도 매우 확장되어 왔다. 지금도 인권 개념은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종결되지 않은 역사적 발전 과정의 결과인 것이다.
국가는 때론 지나치게 시민사회의 영역에 깊숙이 개입해서 공동체를 획일적 잣대로 통치하려들었고 때론 지극히 방관자 적으로 뒷짐지고 모든 것을 개인의 탓으로 돌렸다. 오랜 기간 국가폭력 앞에 국민의 자율성과 존엄은 박탈당했고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 스스로도 그러한 통치체제에 길들여져 갔다. 오로지 다수의 의견과 생각만이 정상적인 것으로 통했고 소수의 의견이나 행동은 무시되고 차별 받았다. 병역거부자들의 신념은 국가 존립을 뒤흔드는 파렴치한 행위로 치부되었다. 한국 사회의 뿌리깊은 국가주의, 종교 근본주의, 지극히 군사화된 획일주의가 다시금 고개를 쳐들고 있다. 우리 내면의 이러한 소리와 싸우는 일, 나와 다른 사람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고 속에서 이들의 인권은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시점에서 애초 온갖 사회적 불이익과 차별을 감수하면서 병역거부자들이 실천을 통해 말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한 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수세기에 걸친 이들의 실천과 희생이 현재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전쟁과 폭력이 없는 사회를 꿈꿨던 이들의 소망은 지금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또한 인권적 차원에서 이들이 겪고 있는 고초가 사회적으로 불가피한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말이다. 이들이 다치고 깨지고 고통받고 심지어 죽음에까지 이르렀을 때 국가는 과연 어디에 있었는지, 개인의 존엄성과 평등을 근간으로 하는 근대국가에서 개인과 국가는 과연 어떤 관계인지를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한다. 법제도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법이라는 것이 인권과 평화를 위해 투쟁했던 활동가들의 성과가 고스란히 묻어나는 것이라 할 때 우리는 우리의 활동의 성과가 충분히 그 안에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6.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반대의견
1) 종교적 차원
여호와의 증인의 대체복무제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는 지금 찬반이 뜨겁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과 기독교인들이 이를 반대하고 있는데, 이는 어떤 형태의 대체복무제든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대체복무제를 추진하는 일부 언론들과 인권 단체들, 그리고 당사자인 여호와의 증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감옥에 간 것과 이단과는 상관없다
일부 언론들의 시각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예컨대 이 문제를 보도한 <한겨레21>(367호)의 기사 제목이 ‘이단의 가시관 쓴 대체복무제’라고 되어 있었다. 이 말에 의하면 마치 정통 기독교가 여호와의 증인을 이단으로 했기 때문에 이들이 감옥에 갔고, 마치 국법을 어겨 감옥에 간 여호와의 증인과 이들을 위하여 대체복무제를 지지하는 자들은 선하고 이들을 이단이라고 하거나 이를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은 눈물도 피도 없이 매정하고 악한 자들인 것과 같은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그 뒤에 방영한 문화방송의 에서도 유사한 자세를 보였다. 그러나 다음의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그들이 집총을 거부하고 감옥에 간 것과 기독교에서 그들을 이단으로 한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국가가 국법을 어겼기에 이들을 감옥에 보낸 것이지 기독교인들이 이들을 감옥에 보낸 것은 아니다. 기독교는 법을 만든 당사자도 아니며 법의 시행자도 아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나라도 군대가 자원제로 바뀌어서 저절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날이 오더라도, 여호와의 증인의 집총 거부는 악한 일이고 잘못된 일이란 점에는 변함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 둘째, 정통 기독교가 여호와의 증인을 이단으로 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교리적인 문제 때문이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주장하는 교리가 정통 기독교의 교리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한 것이다. 즉, 이들이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고, 성령의 인격성을 부정하며, 지옥의 존재도 부정하고, 그리고 피에 대한 잘못된 생각으로 수혈을 하지 않는 등의 교리적인 차이 때문에 이단이라고 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양심을 앞세워 병역을 거부하는 여호와의 증인들은 평화주의자들이요, 다수의 힘에 의해 억울하게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양심론자들인 것처럼 만들어가는 것이 심히 유감스럽다. 여호와의 증인은 병역거부 외에도 수혈거부, 가정파괴, 학업포기, 결혼포기 유도, 국민투표 거부, 국기경례 거부, 애국가 봉창 거부, 세금납부 거부 등의 범죄를 하는 집단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인권단체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인권단체들은 양심과 인권을 앞세워서 대체복무제를 지지한다. 그러나 이는 선한 양심을 지지하는 행위라기보다, 잘못된 종교적 신념에 의한 특정 종교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라고 해야 맞다. 이들이 양심 운운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병역을 거부하는 소수의 양심보다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다수의 양심이 더 중요함을 알아야 한다. 왜 국법을 어기는 소수의 양심은 보호돼야 하고 국법을 준수하는 다수의 양심은 도외시돼야 하는가? 둘째, 여호와의 증인들이 양심을 앞세워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존중돼야 한다면, 여호와의 증인들 중에 병역을 이행하는 양심은 왜 보호하지 않으며, 그보다 죽어가는 자식에게 수혈을 거부하여 자식을 죽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렇게 죽어가는 아이들은 누구의 양심에 의해 생명을 잃어야 하느냐는 것이다. 그렇게 인권과 양심이 소중하다면 생존의 인권은 왜 도외시하냐는 점이다. 셋째, 이 세상에는 종교적 양심 외에도 도덕적, 사상적 양심도 있다. 이것도 같은 수준에서 보호돼야 평형이 맞다. 예컨대 유대인 600만명을 죽인 독일의 나치주의를 찬양하는 양심이나, 공산주의를 찬양 선전하는 양심도 같은 양심이라고 해야 하지 않겠는가? 넷째, 종교인의 양심은 국가를 부정하고 병역을 거부하는 그런 양심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정치 제1장 제1조가 바로 “양심의 자유”이다. 어떤 양심은 국가를 지키는 데 반해, 어떤 양심은 국가를 부정하는가 하는 점이다. 다섯째, 군대란 궁극적으로 전쟁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전쟁의 위협이 약할 때 동정론에 의해 만들어진 대체복무제가 정작 전쟁 앞에서는 균형 있는 법이 될 수 있을까 의심스럽다. 그리고 현재 여호와의 증인들이 소수란 점에서 동정하는 경향이 많으나 다른 종교, 즉 안식교나 불교에서도 같은 의미의 교리를 결정하여 다수가 대체복무제를 원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는가? 몇명까지는 대체복무제가 가능하고 몇명이 넘으면 불가능하도록 만들겠는가?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 때문에 군입대를 거절하는 여호와의 증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잘못이 있다.
첫째, 군대는 살인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집단이 아니고 살인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존재하는 집단임을 알아야 한다. 둘째, 이들의 말에 의하면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 자신이 악한 신이 되고 만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수도 없이 전쟁을 하라고 하였고, 심지어 “가축은 살리고 어른은 물론 어린아이까지 죽이라”고 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삼상15:1-3). 셋째, 이들이 군대에 가지 않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때문만이 아니라, 정부를 마귀의 앞잡이로 보기 때문임을 알아야 한다. 이들은 ‘국가를 사탄으로 보는 논리는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을 잡아갈 때 쓰던 논리’라고 변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이 ‘미국 시민권을 가진 자가 한국 정부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여호와의 증인들은 세상 정부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하여 세금을 내지 않는 행위나, 많은 여호와의 증인들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들이 굳이 세금을 내는 것처럼 거짓된 주장을 한다면 세금에는 국방비가 포함돼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결국 살인을 위해 세금을 낸다는 모순된 주장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여호와의 증인들이 비록 범법자들이요, 잘못된 교리에 매인 이단자들이지만 부모가 아무리 잘못된 아이라도 버리지 않는 것처럼 사랑으로 이들을 위해 균형 있는 어떤 형태의 대체복무제를 만들자고 하는 것까지 반대하지 않음을 피력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체복무제는 잘못이란 점을 주장하는 바이다.
2) 병역의 의무의 중요성
병역의무는 "국가가 있어야 국민이 있다"는 민주주의 시민정신의 기초인 동시에 국가존립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합의이다. 우리가 수없이 많은 외침을 받고서도 오늘의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보편적이고 선량한 양심들의 희생이 있기 때문이며, 지금 이 시간에도 그들은 전후방 각지에서 병역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일각에서 병역(집총)거부자들을 처벌하는 것에 대해 전과자 양산 방지, 소수자의 인권 보호 등을 이유로 대체복무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 문제가 인권문제로 오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병역제도는 그 나라의 정치·경제적 여건, 사회·문화적 전통, 안보여건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서 징병제를 채택하는 국가에 있어서는 병역의무의 형평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하지만 종교적 이유 등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현역복무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보충역(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을 포함한 병역의무자 모두가 부담하는 4∼6주간의 기초군사훈련과 복무만료 후 8년간의 예비군 임무까지 모두 면제하는 특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병역거부자는 이에 대해 대체복무 기간을 장기화하고 열악한 복무분야에 근무하는 것으로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복무기간을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상대적인 개념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것은 단순히 복무 기간이나 복무분야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누가 생명을 담보로 군복무를 할 것인가"라는 국가존립의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군은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기 위해 국민적 합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우리 가족과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그 사명으로 하고 있으므로 병역거부자들이 진정으로 평화를 사랑한다면 당당하게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병역거부의 논거가 되고 있는 종교적 신념이나 개인적 신념은 정신세계의 일이고 국가안보는 우리 사회 전체 공동체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과제이기 때문이다.
국방부에서도 이미 지난해 10월 특정종교 신도들의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 복무허용 주장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특수한 안보환경과 병역의무의 형평성 문제 등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결론적으로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것은 병역의무자간의 형평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병역거부 확산은 물론 특정집단에 대한 특혜시비로 국민통합을 해치게 될 것이 틀림없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처한 안보환경하에서는 결코 허용할 수도 없고 허용되어서도 안된다고 본다.
3) 군대의 필요성
(1) 군대 없는 국가의 비극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자 이를 무력으로 진압할 능력이 없던 조선 정부는 청군의 파병을 요청했고 텐진(天津)조약(청·일이 1885년에 체결한 조약. 조선에 군대를 파견하게 될 때에는 서로 알리고 양국이 동일한 규모의 군대를 파견할 수 있다는 내용)을 구실로 7000여 명의 군대를 인천에 상륙시켰다. 청·일 양국의 군대가 대치하자 정부와 동학농민군은 외세의 간섭을 배제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휴전 교섭을 벌여 전주 화약을 맺었다.
그러나 일본은 군대를 동원, 경복궁을 점령하고 조선 군대의 무장을 해제시켰다. 군대가 해산되자 일본은 자신들의 침탈에 반대하던 명성황후(明成皇后)를 1895년 10월8일 새벽 4시30분쯤 시해한다. 이것이 을미사변으로 당시 궁정에 고용돼 있던 러시아 건축기사 세르진 사바틴의 증언록에 의해 사건의 전모가 정확히 밝혀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새벽 5시쯤 궁정 서쪽에서 총소리가 들려 황후의 처소로 급히 가니 조선 군부의 고문으로 일했던 일본인 오카모토·스즈키·와타나베 등 30여 명의 낭인이 누군가를 찾고 있었다. 황후가 상궁 옷을 입고 상궁 무리 안에 섞여 있어 누가 황후인지 알아볼 수 없게 되자 일본 낭인들은 한 명씩 끌어내 2.5m 높이에서 아래로 떨어뜨렸다. 두 명이 떨어진 후 황후가 복도를 따라 도망갔고 일본 낭인들이 쫓아가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가슴을 세 번 짓밟고 칼로 가슴을 난자했다. 몇 분 후 시신을 소나무 숲으로 끌고 갔으며 얼마 후 그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았다.
국가가 군대를 보유하지 못하고 힘이 없자 국모가 잔인하게 살해됐으며, 15년 후에는 마침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해 35년간의 민족적 치욕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2) 군복을 입고 있는 이유
우리가 군복을 입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다. 내가 존재함으로써 모든 것이 존재한다. 따라서 국가의 생존은 곧 나의 생존이며, 그 무엇도 이 생존의 가치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나를 있게 해 준 부모형제를 지키고 나의 생활을 보장해 주는 조국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기꺼이 군복을 입었다.
우리 헌법 제39조 1항에도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방의 의무는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조국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의무로, 이는 민주국가의 주인인 내가 스스로 국가를 방위해야 할 의무며 책임인 것이다.
(3) 국방의 의무는 선택이 아닌 필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군생활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회 일각에서는 소위 병역에 대한 ‘양심선언’이 잇달아 터져 나오고 대체복무를 주장하기까지 한다. 그리고 혹자는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한다. 멀쩡한 무릎 뼈를 깎아 스스로 장애인이 돼 병역을 면하거나 온몸에 흉측한 문신을 새겨 현역 복무를 피하기도 한다. 우리가 훈련소에서 주특기를 부여받을 때 누구나 한 번쯤은 편한 행정 주특기를 받았으면 했을 것이다. 그러나 모두 행정병만 하면 155마일 휴전선의 보초는 누가 설 것인가?
우리 옛 풍습에 손님이 방문하면 손님을 정중히 따뜻한 아랫목으로 모시고 주인은 윗목이나 문가에 앉는다. 나라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했을 때 도산 안창호 선생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물었다. 그대들은 주인인가, 나그네인가? 우리는 이 나라의 주인이다. 나그네가 아니다. 주인이 따뜻한 아랫목만 찾고 대체복무라는 미명 하에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조국은 누가 지킬 것이며, 우리의 부모형제는 누구를 믿고 편히 잠잘 것인가? 국가를 지켜 주는 군이라는 공동체가 건강해야만 나의 존재도, 나의 양심도, 나의 자유도,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인권도 보호되는 것이다. 그 어디에도 생존보다 우선할 수 있는 가치는 없다.
우리는 구소련의 지배 하에 있다가 끝없는 유혈 시위 끝에 겨우 독립을 쟁취한 키르기스스탄이라는 나라를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그 나라에는 인텔리층인 의사나 교수들의 봉급이 한 달에 20달러, 우리 돈으로 3만 원도 안될 만큼 나라 전체가 극빈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이 구소련에서 독립하기 전에는 유능한 유대인 의사가 치료를 해 주고 무료 배급도 해 줘서 생계는 걱정 없었지만 지금은 하루 한 끼 먹기도 힘들고 병원 복도에는 아기를 낳다 죽어 가는 산모가 숱하다는 것이다. 그래도 그들은 자유가 좋다고 독립을 선택했다. 얼마나 자유가 소중했으면 굶어 죽어가면서까지 그토록 독립을 갈망했던 것일까? 몇 년 전 동의부대장으로 구소련 땅 키르기스스탄에서 임무를 마치고 귀국한 김국환 대령이 그들의 대답을 전한다. “군장의 무게가 아무리 무거울지라도 적의 포로가 돼 끌려가는 쇠사슬의 무게보다 가볍다.” 굶주림에 허덕이면서도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택한 키르기스스탄인들이 바로 우리가 군복을 입고 있는 이유를 대변하고 있다.
7.현재의 상황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법조계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병역기피의 죄를 물어왔다. 그 결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병역 대신 징역형을 살게 되었다. 그러나, 이번에 1심 재판을 담당하던 법관 중 한 사람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는 지난 5월 21일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병역 소집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오모(22)씨에 대해 "병역법상 입영 또는 소집을 거부하는 행위가 오직 양심상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서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적보호 대상이 충분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이 종교 신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모(23)씨와 예비군 소집 훈련을 거부한 황모(32)씨에 대해서도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2004-05-21 10:14:39 >
하지만, 우리나라 재판은 3심제로서 3회까지 재판을 할 수가 있고, 현재로서는 1심 재판이 종료되었을 뿐이다. 더구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무죄판결을 내린 1심 재판부 이외에 다른 곳의 1심 재판부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기피의 죄를 물었으며,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재판부에서도 한 사람에게는 병역기피의 죄를 물었다.
말하자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렇다 할 기준이 확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뜻이다. 그래서 최근 보도에서 보듯 2심 법원들은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까지 판결을 미루겠다고 하고 있다. 즉,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다음으로,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할 경우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를 부담지우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은 양심적 병역거부의 인정 여부도 불확실할 뿐더러, 대체복무관련 법제정도 전혀 이루어져 있지 않으므로 당분간 대체복무를 부담시키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법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말이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논의된 바 있는 대체복무제도의 내용으로는 사회봉사를 비롯한 여러 비전투활동을 군복무 기간의 1.5배의 한도에서 이행하겠다는 것이다(1.5배 이상이면 형사처벌이나 다를 바 없다는 것이 병역거부자들이나 인권단체 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대체복무기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군복무 기간에 '예비군으로서의 복무기간'은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이나, 그러한 대체복무 선택권을 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특히 일부 종교 구성원 등)에게만 주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므로 대체복무제도 도입은 매우 어려우리라 본다다. 그리고 그렇게 대체복무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표류할 경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논의가 길어지는 기간 동안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게 될 것이며, 그렇게 일정 나이가 지날 경우 대체복무조차 이행할 필요가 없게 될것이다.
결론적으로 첫째, 무죄판결이 확정되려면 헌법재판소의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함으로써 2심, 3심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확정하는 경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대체복무'를 하게 된다. 그러나 대체복무에 관한 법제정이 이루어져있지 않은 기간 동안에는 어떠한 의무도 부담시킬 수 없다. 셋째, 대체복무의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지만, 확정된 바는 없다. 대략 지뢰제거에서부터 평화외교활동까지 다양한 논의가 있다. 넷째, 대체복무의 기간에 대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나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군복무 기간의 1.5배의 한도에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군복무와의 형평이 맞지 않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Ⅲ.결론
헌법 제19조에는 양심의 자유가 있다. 그리고 헌법 제 20조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으며, 헌법 제 39조에는 국방의 의무가 있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헌법이 인정하는 양심, 종교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 사이에서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놓고 저울질 받고 있다. 많은 선진국에서는 이 문제를 일찍부터 다루어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인정하고 대체 복무제를 실시해오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제 이 문제의 위헌성 여부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한국이 민주주의 선진국으로서 계속 발전하고 더 나아가 인권 선진국으로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가 최대한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을 철저히 반영한 그리고 선진국의 사례를 충분히 참고한 매우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
양심과 종교의 자유는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는 기본적인 이념이다. 사실 국가는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찾기위해 뒤이어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종교는 국가보다 먼저이다. 하지만 국가는 국가의 질서를 위해서 병역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살인을 할 수 없는 양심을 가진 사람에게 억지로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여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국가가 개인에게 취할 행동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방의 의무와 양심, 종교의 자유라는 양자의 본질적인 의미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상호 조화시키는 법안이 필요한 것이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전쟁에서 살인을 원하지 않을 뿐이지 국가에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대체 복무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도 현역복무 이외의 상근예비역, 전투경찰대원, 교정시설경비교도, 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의 대체복무 특례를 인정하고 있고 또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세계분쟁지역중 하나로서 군사대치지역 국가인 구유고 마케도니아 공화국·유고는 물론, 중국 본토와 대치중인 대만 및 심지어 이스라엘까지도 엄격한 요건이 요청되기는 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특히, 징병제가 실시되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고 있는 나라들도 그 거부권자로 처벌받고 있는 수는 가장 많은 나라의 경우에도 20명을 넘지 않는 정도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1년에 평균 400명으로 전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대상자가 많아 현재처럼 형사처벌이 계속되는 경우 국제사회에서 인권후진국으로의 비난을 모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나 관련기관에서 적어도 대체복무제의 도입입법을 제정하는 등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가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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