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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대하여 논하라
1. 의의 - 법인은 그 대표기관이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며, 대표기관 개인도 법인과 함께 연대책임이 있음을 규정.
2.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1) 대표기관의 행위 - 이사,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청산인의 행위 - 사원총회, 감사의 행위는 제외, 대표기관의 대리인의 불법행위 - 사용자책임을 질뿐으로 해석해야 함(학설 대립)
(2)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경우 - 행위의 외형상 대표기관의 직무집행행위로 볼 수 있는 행위 및 직무행위와 사회관념상 견련성을 가지는 행위142)
(가) 외형상 직무집행행위로 보이는 행위 - 판례 : 대표이사가 회사재산에 대한 압류를 불능케 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이사회의 결의나 주무관청의 허가 없는 차금행위를 외형상 직무집행행위로 인정.
(나) 직무행위와 상당한 견연관계에 있는 행위도 직무 포함 - 회사의대표이사가 그 회사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기가 전무이사로 있는 다른 회사명의의 수표를 위조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을 차용한 경우 - ‘직무에 관하여’ 인정
(3) 대표기관의 대표권 남용의 문제 - 법인의 대표기관이 대표행위를 함에 있어서 법인을 위한 의사 없이 대표자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 대표의사가 없는 법률행위 -> 대표권 남용이 됨.
(가) 유형 1: 대표기관이 대표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①비진의표시설 - 대표권 남용의 경우에도 법인의 법률행위임. 다만, 상대방이 악의(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포함143))인 경우에는 무효로 본다144). -> 최근 판례의 추세145).
②권리남용설 - 원칙적으로 법인의 법률행위임. 다만, 악의의 상대방은 그 효과를 주장하지 못함(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이 됨).③내부적제한설 - 대표권 남용행위를 대표권의 내부적 제한 위반의 경우와 동일하게 파악하여 남용행위는 법인의 행위이지만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 법인은 남용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봄.
④상대적무효설 - 대표권의 남용행위는 무효이지만, 상대방이 선의인 때에는 법인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봄.
(나) 유형 2: 대표권이 없는 대표기관(대표권이 제한된 자)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146)
①판례 - 대표권 남용행위가 외관상 법인의 직무집행의 범위 내이면,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으로 인정.
②학설 - 표현대리의 규정을 준용하자는 견해도 있음.
(4) 불법행위에 관한 일반적 요건을 갖출 것 - 제750조의 요건에 해당되어야147)
3. 불법행위의 효과148)
(1) 손해배상책임 - 법인 자신의 불법행위책임.
(2) 기관 개인의 책임
(가)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 법인과 경합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149). - 부진정연대채무, 법인은 기관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150).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였기 때문.
(나)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 대표기관이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짐. 추가로 그 사항의 결의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기관이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여부를 불문하고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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