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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반(反)기업 문화에 대해서

   

본론

1. 프랑스와 스페인의 노동·복지 대수술 성공 사례

1) 스페인, 노동시장 유연성에 주력

2) 프랑스, 복지 축소와 규제 완화

3) 프랑스를 경제를 바꾼 루이 갈루아(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의 ‘갈루아 보고서’

 

2. 일본의 파견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연화 정책

 

3. 정리해고가 어려운 대한민국의 현 상황

 

4. 까다로운 노동규제로 인해 대한민국을 떠나는 한국기업의 증가

1) 파견근로의 활용이 어려운 대한민국

2) 노조의 문제

3) 임금문제

   

결론

1. 노동문제의 대부분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서로 ‘당연한’ 것을 지키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

2. ‘고용유연화’의 대안 노동개혁법 

   

 

서론

- 반(反) 기업문화에 대해서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반기업 문화가 팽배하다. 학교나 사회는 기업을 오직 이윤추구만 하는 몰염치한 것이고 나쁘다. 라고만 가르친다. 하지만 기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살아남는 것 (survive)’ 이다. 살기위한 수단으로 돈을 버는 것이고, 기업은 각 각의 생존의 집합체라고 볼 수 있다. 기업은 정당하게 세금을 낸다. 부정확한 방법으로 탈세등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하지만, 근로자에게 정확한 임금을 지불하고 법의 테두리안에서 정당한 행위를 하는 기업까지 모두 싸잡아서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반 기업 문화 때문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모집, 검토, 채용, 인사이동, 해고 등 다양한 경영을 하는데 아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상적이고 사리분별적인 사고가 존재하지 않고, 오직 근로자의 감정에 호소하고 이러한 감정적인 영향이 경영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시점이다.

 

근로자에게 아주 호의적인 모습을 보이던 유럽국가 프랑스와 스페인이 친 기업화성향을 보이면서, 오히려 더 큰 경제성장을 누리게 되었다. 이익의 배분이 근로자에게 많이 간다고해서, 또는 근로 여건이 근로자에게 많이 유리하다고 해서 생산성이 증가하거나, 이익이 증가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도출 할 수 있다.

 

지금 현재 일본, 미국, 프랑스, 스페인, 독일을 보고 국제적으로 부는 ‘고용의 유연화’ 바람을 어떻게 우리나라가 따라갈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한지, 우리나라의 노동법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해서 결론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본론

 

1. 프랑스와 스페인의 노동·복지 대수술 성공 사례

유로존의 1분기 0.4% 성장률은 2012년 유럽 재정위기 이전의 잠재성장률에 근접한 것이다. 유로존의 성장률이 미국과 영국을 웃돈 것은 2011년 1분기 이후 4년 만이다. 영국 베렌버그은행의 크리스틴 슐츠 이코노미스트는 “뒤처졌던 유로존 경제 흐름이 뒤바뀐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1분기 유로존 4대 주요 경제국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모두 플러스 성장했다. 2010년 2분기 이후 처음이다. 눈에 띄는 것은 0.9% 성장한 스페인과 0.6% 성장한 프랑스다. 지금까지 유로존 경제를 이끌어온 독일(0.3%)보다 높다. 유로존 2위와 4위 경제국인 프랑스와 스페인의 국내총생산(GDP)을 합하면 유로존 경제의 32%에 달한다. 유로존 경제의 28%를 차지하는 독일을 넘어선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더딘 구조 개혁으로 덩칫값을 못했던 프랑스와 스페인이 유로존 경제를 이끄는 선봉에 섰다”고 평가했다.

    

자료 출처: 유로스타트

 

1) 스페인, 노동시장 유연성에 주력

스페인은 과도한 국가 채무에 허덕이며 유로존 경제의 발목을 잡는 대표적인 국가로 꼽혔다.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와 함께 재정위기에 내몰리며 ‘돼지들(PIGS)’이라는 오명까지 얻었다. 그러던 스페인이 경제 개혁에 나선 것은 2012년 9월이다. ECB와 국제통화기금(IMF)에서 구제금융을 받기 위해 이른바 ‘개혁 패키지’를 내놨다. 노동시장과 세금제도 개혁은 물론 과감한 재정 지출 삭감 내용까지 포함됐다. 경직됐던 노동시장은 유연하게 바꿨다. 경영난에 몰린 기업이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임금과 근로 시간 등의 근로 조건을 바꿀 수 있게 했다. 해고 조건을 완화하고 노동력 재배치를 쉽게 했다. 노사의 단체교섭 효과를 산별 노조나 지역 노조 등 상급단체 합의에 우선하게 했다. 임시직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도 쉬워졌다. 스페인 정부는 세제 개혁도 추진 중이다. 기존 30%였던 법인세율은 올해 28%로 내렸고, 내년까지 25%로 다시 인하한다. 대부분 소득계층에서 세금 부담도 줄였다.

 

내년까지 연소득 1만2450유로(약 1537만원) 이하 저소득층에 적용하는 세율은 24.75%에서 19%로, 30만유로 이상 고소득층에 대한 최고 세율은 52%에서 45%로 낮아진다. 세금 인하로 기업 투자를 유도하고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스페인은 이미 2012년부터 작년까지 1500억유로의 재정 지출을 줄였다.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는 스페인을 ‘돌아온 스타’라고 표현하면서 “2012년 이후 스페인의 변화는 구조 개혁의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다.

 

2) 프랑스, 복지 축소와 규제 완화

2년 만에 최고 성장률을 기록한 프랑스는 복지 축소와 기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작년 초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발표한 ‘책임 협약’이 대표적이다. 기업들이 2017년까지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면 400억유로의 세금을 줄여주겠다는 게 골자다. 사회복지 비용 감축을 통해서다. 책임 협약에는 자영업자의 사회보장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내는 세금을 줄이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기업이 고용과 투자를 확대한다는 조건으로 사회보장 부담금을 줄이는 것이다. 부유세 제도는 올초 시행 2년 만에 폐지했다. 파리 등 관광객이 몰리는 도시에서 일요일 영업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비롯해 노동재판 간소화와 실업자 혜택 축소, 법인세 인하 등도 추진하고 있다. 노동·시민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지만 작년 말 올랑드 대통령은 “모든 분야에서 프랑스는 변하고 전진할 것”이라며 개혁의지를 분명히 했다.

 

안토니오 가르시아 파스칼 바클레이스 이코노미스트는 “공공부문 파업이 이어지는 데다 아직도 구조 개혁이 진행 중인 단계지만 경직된 노동법을 정비하고 각종 산업 규제를 완화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3) 프랑스를 경제를 바꾼 루이 갈루아(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의 ‘갈루아 보고서’

좌파 프랑수아 올랑드 정부가 친(親)기업 정책으로 노선을 바꾼 결정적 보고서가 있으니 바로 ‘갈루아 보고서’이다. 증세 철폐와 규제 완화를 강력하게 주문하는 내용인 보고서는 현재 푸조 시트로엥(PSA) 이사회 회장이기도 한 루이 갈루아는 갈루아 보고서를 낸 이유를 아래와 같이 답했다.

 

“프랑스 산업이 과연 얼마나 국제경쟁력을 갖고 있는지 정면으로 묻고 싶었다. 지금까지 프랑스 정부가 산업 경쟁력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부(富)를 만들어내는 것은 기업인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인에 대한 적대감이 컸다. 이래서는 프랑스가 일어설 수 없다는 게 보고서의 핵심이다. 정부가 기업을 지원해야 하는 이유는 고용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부를 창조하기 위해서이다.”

 

그는 기업지원책의 핵심은 ‘규제의 단순화’ 라고 대답하였고, 규제가 복잡하면 그만큼 이익 집단이 개입할 여지가 크고, 규제 철폐라고 하면 이를 위한 또 다른 법안을 만들어야한다는 생각을 가진 이들이 있는데, 이것은 기존 법에서 생각만 유연하게 가지면 단순화를 실현 가능하다고 한다. 그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장 티롤 교수가 제안한 ‘단일 계약’ 제도는 처음엔 단기 비정규직(CDD)으로 고용 계약을 했다가 경력이 늘어나면서 장기 계약(CDI)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법을 추천했다.

 

프랑스를 과거의 낭만주의 문화국가에서 항공우주, 원자력, 바이오, 디지털 강국으로 변화시키는 그의 노력은 프랑스 젊은이들의 창업열풍을 일으키고, 부강한 프랑스로 만들고 있다.

    

 

2. 일본의 파견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연화 정책

최근 일본 정부는 그동안 보수적인 분야로 알려진 노동 의료 개혁법안들을 속속 내놓고 있다. 또한 최장 3년으로 묶여 있던 파견 근로자의 파견 기간을 무제한으로 풀어 인력 이동을 원활하게 하는 노동자 파견법 개정을 비롯해 연봉 1075만 엔(약 9870만 원) 이상 고소득 전문직에 한해 시간이 아닌 ‘성과’를 기준으로 임금을 지불하는 노동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공무원들은 소위 ‘군기’가 바짝 들었다. ‘한두 해 만에 바뀔 총리가 아니다’고 느끼면서 규제개혁 등 난제 해결에 나서고 있는 것. 도쿄에 파견을 나온 한국 정부 관계자는 “요즘 일본 공무원들이 일 처리하는 것을 보면 과거와 속도가 확연히 달라졌다. ‘저게 가능할까’ 싶은 것들도 몇 달 후면 정책으로 나온다”고 놀라워했다.

 

 

3. 정리해고가 어려운 대한민국의 현 상황

2015년 작년, 5년을 끌어온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문제에 대해 대법원이 13일 ‘경영상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지만 산업계는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이 모호해 유사 소송이 이어질 우려가 높은 데다 경제민주화 바람을 타고 여야 의원들이 상정한 정리해고 요건 강화 법안 10여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은 ①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것 ②경영자가 먼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노력할 것 ③합리적·공정한 기준으로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할 것 ④해고 회피 방법과 해고 기준 등을 근로자에 통보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요건들이 모호해 재판부별로 다르게 판단하는 사례가 심심찮게 나온다.

 

쌍용차 판결은 재판부별로 널뛰기 판단을 한 대표적인 사례다. 이 사건 1심은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했으나 2심은 “정리해고를 취소하고 근로자들을 원직 복직시키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3심에서 다시 “정리해고는 정당하다”는 취지로 뒤집혔다.

 

앞서 악기 제조업체 (주)콜텍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정리해고 무효 확인 소송도 1심은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했고 2심은 부인했다가 3심은 다시 인정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선진국은 정리해고 규제도 없어”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리해고 요건 강화 움직임이 소수 근로자 보호에 너무 치우친 나머지 다수의 근로자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경영상 해고의 본질은 ‘기업주를 살리기 위해 근로자를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 근로자의 퇴사로 남는 다수 근로자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리해고 요건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부터가 갈등을 조장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미국과 독일, 일본 등은 정리해고를 경영 의사 결정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법적 규제를 하지 않으며 부당해고의 경우에만 사법부가 개입하고 있다.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규제가 강한 프랑스도 경영상 필요에 따른 일시 해고가 가능하도록 노동법을 개정했다”며 “고용 유연성을 높여야 결과적으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4. 까다로운 노동규제로 인해 대한민국을 떠나는 한국기업의 증가

 

지난 10년간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낮은 임금을 좇아 한국을 빠져나간 기업이 6041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수출입은행이 분석한 해외투자 통계에 따르면 2003년부터 작년 9월 말까지 해외에 새로 법인을 설립한 국내 기업은 3만8634곳이었다. 이 가운데 15.6%인 6041곳이 설립 목적을 ‘현지 국가의 낮은 임금을 활용하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이 기간 한국을 탈출한 기업들이 현지에 투자한 금액은 121억달러(약 12조8865억원)였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글로벌 스탠더드, 글로벌 경쟁력, 고용창출 등 세 가지 원칙을 기준으로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1) 파견근로의 활용이 어려운 대한민국

 

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데는 국내의 노동시장 규제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불법파견 논란은 국내 기업이 예기치 않은 인건비 상승 부담에 직면할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현대자동차는 2004년 노동부(현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현대차의 사내하청 근로자를 불법파견으로 판단해 검찰에 송치한 뒤 1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이 문제로 시달리고 있다.

불법파견 이슈는 최근엔 서비스업으로 확산되고 있다. 고용부는 지난해 이마트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벌여 23개 지점에서 불법파견 1978명을 적발했다. 농협유통(하나로마트), 이랜드리테일, 태광그룹 계열의 유선방송사업자(SO)인 티브로드홀딩스, 삼성전자 제품의 수리서비스업체인 삼성전자서비스 등도 논란을 겪었다.

전문가들은 불법파견이 속출하는 원인으로 지나치게 까다로운 파견근로 규제를 꼽는다. 한국에서는 컴퓨터 관련 전문가 등 32개 업종에서만 파견근로자를 쓸 수 있으며 기간도 최장 2년으로 제한된다. 그러다 보니 사용자는 파견 형태가 아닌 도급 형태로 외부에서 근로자를 받아 쓰는 경우가 많았다.

파견은 ‘원청업체가 인력파견업체의 근로자를 자신의 작업장에 데리고 와서 쓰는 것’을, 도급은 ‘제품 포장 등 특정 업무를 통째로 하청업체에 넘기는 것’을 뜻한다. 파견근로에는 노동 관련 규제가 있지만 도급에는 없다. 추후 고용부 근로감독이나 재판을 통해 “실질적으로는 파견 형태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으면 꼼짝없이 불법파견으로 낙인 찍히는 것이다.

실제 국내 임금 근로자 가운데 파견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0.5%로 미국 1.9%, 프랑스 2.2%, 영국 3.6%보다 훨씬 낮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부분은 파견 가능업종과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거나 둘 중 한 가지만 규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제조업종의 파견근로가 전면 금지되고 경비나 청소업 등 32개 업종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반면 미국 영국 프랑스에선 모든 업종에서 파견근로자를 쓸 수 있다. 일본은 건설과 의료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곳에선 파견근로를 이용할 수 있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정부가 노동개혁에 성공하기 위해선 노조가 파업할 때 기업이 대체근로자를 쓸 수 있도록 해주고, 일부 정규직의 과도한 고용보호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 노조의 문제

정규직 근로자와 노동조합에 유리한 노동법 및 임금체계가 노동개혁을 가로막는 또 다른 장애물로 지적되고 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회사 측에 비해 노조의 권한만 강화해주는 제도는 개선되지 않아 갈등만 커지고 있어서다.

전체 근로자의 10.3%만 가입한 노조는 정규직 근로자의 기득권 보호조직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청년 실업률은 2013년 말 8.0%에서 지난 7월 말 10%로 뛰었고, 같은 기간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29.7%에서 30.9%로 증가했다. 하지만 노조는 비정규직 보호엔 소홀해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비정규직의 임금은 2003년 71.6이었지만 지난해엔 65.5로 줄었다. 정규직 시간당 임금의 71.6%였던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도 2013년엔 64.8%로 쪼그라들었다. 대기업 정규직으로 입사해 노조에 가입하면 업무 성과가 부진해도 해고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많은 기업은 정규직을 채용하기보다 가능하면 노조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을 뽑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노사 간 힘의 불균형도 개선과제로 꼽힌다. 노조의 권한은 인정해주면서 경영자 측의 손발은 묶고 있는 현행 노동법제를 서둘러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회사 측이 대체근로자를 쓸 수 없도록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꼽힌다. 국제노동기구(ILO)는 대체근로를 원칙적으로 인정해 주요 국가들은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3) 임금문제

지난해 소송이 봇물 터지기 시작한 통상임금 문제가 대표적인 사례다. 2012년 대법원은 대구의 버스회사 금아리무진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근로 수당을 다시 계산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올해 초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미지급 임금 소급청구권을 제한하면서도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해 노사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GM을 보면 통상임금의 ‘파괴력’이 여실히 드러난다. 한국GM은 2012년 사상 최대 규모의 매출을 올리고도 3400억원 규모의 영업적자를 냈다. 노조의 통상임금소송에 대비해 8140억원의 인건비를 추가로 반영한 탓이다.이런 문제가 생긴 근본 원인은 근로기준법에 있는 임금 규정이 지나치게 까다롭기 때문이다.

 

노동시장이 공정하게 작동하려면 근로기준법도 개정해야 한다. 한국의 근로기준법은 생산직만을 상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는 초과근로수당이다. 근로 강도와 업무 속도를 본인이 조절할 수 있고 성과에 따라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관리사무직에게도 초과근로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근로자의 초과근로를 인정 또는 면제하는 근로자로 크게 나눠 면제 근로자에게는 초과근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되면 면제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대폭 줄어 전체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이 상당히 단축될 것이다. 임금이 시간급과 성과급으로 대별돼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한 논의도 쉽게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주는 금품’이라고 규정한 뒤 이를 기준으로 시간외근로 수당을 계산한다.

이와는 별도로 ‘직전 3개월 동안 받았던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것’을 뜻하는 평균임금도 있으며, 평균임금으로는 퇴직금을 계산한다. 정부가 1970년대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통해 임금 시장에 인위적으로 관여한 탓도 있다. 이 과정에서 노사는 편법으로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신설했고 그 결과 기본급은 적고 각종 수당 비중은 높아지는 현상이 빚어졌다.

 

독일과 영국은 법령 대신 노사자율로 시간외 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임금, 할증률 등을 정한다. 미국도 시간외근로에 대한 할증률이 한국처럼 법령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기본급(regular wage) 하나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결론

- 1. 노동문제의 대부분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서로 ‘당연한’ 것을 지키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

 

노동법을 공부를 해보면 대부분 ‘당연한’ 것이 지켜지지 않아서, 분쟁이 생긴다. 이성보다 논리보다 감성이 지배하는 부분에서 많은 일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당연한 ‘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그냥 살아가면서 누가 봐도 당연한 ‘것’을 지키지 않고 때를 쓰거나 감정에 호소해서 생긴다.

노동법의 아버지는 ‘헌법’, 어머니는 ‘민법’이라는 1년 전 우리대학교 노동법 수업을 들었을 때 노동법 교수님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이처럼 모든 법은 유기적이다. 형법은 어쩌면 독립적일 수도 있지만, 헌법 민법 노동법 모든 법은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귀족노조, 비정규직, 파견근로, 대체근로, 해고 이 모든 것을 독자적인 문제로 볼 수가 없다. 경영이라는 것은 아주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내가 사용자라면 고용주라면 당연히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싶지도 않고, 하부업체를 두어서 경영 하고 싶지 않다. 아마 대다수의 고용주가 그럴 것이다. 하지만 살아남기 위해서 대다수의 고용주들이 자신들 사정도 곤궁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다고, 본 학생은 생각하고 싶고 그렇다고 생각한다

우리 주위의 사장님과 사람들은 모두 대기업 사장님이 아니다. 모두 대기업 임원이 아니며, 모두 대기업을 다니지 않는다. 대기업이라고 해서 자본의 분배를 독식하고 있지도 않다. 이러한 대기업의 주인은 ‘주주’이기 때문에 주주의 이해관계가 맞물려서 근로자에게 자본의 분배가 쉽지 않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왜 안 좋은지 들여다보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어려운 해고절차와 파견근로 제한, 그리고 강성한노조가 관건이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외국에 비해서 강도 높은 노동환경이 문제일 것이다.

임금 부분은 매년 산정하는 최저임금을 사용주는 꼭 지키고, 근로자와 사용주 사이에 체결하는 임금협상 임금액을 잘 지켜주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또 노사갈등의 색다른 문제는 바로 우리나라의 잘못된 기업인식 교육이 문제이다. 대다수 젊은 청년들은 기업에 입사해서 근로를 시작한다. 그런데 어릴 적부터 기업의 사용자는 나쁜 사람이라고만 교육을 받으니 반감을 가지고 입사할 수 밖에없다. 사용자가 정당한 지시를 하여도, ‘내가 왜 해야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우리 창원대학교만 보아해도 법학과 모 강사는 마르크스 사상을 언급하고, 체게바라의 공산혁명을 말하며, 우리나라 기업이 마치 부도덕하고 사용주는 임금을 재대로 주지 않는 팔염치한 것이라고 가르친다. 국가의 교육부 산하 공립대학교에서 조차 이러한 반 기업형 친 사회주의적 인재를 양성하는데, 전국적으로 추산하면 얼마나 많은 젊은 이들이 들이 양성 되겠는가 싶다.

 

좌파냐 우파냐 그것은 문제가 아니다. ‘당연한’ 것이 지켜지지 않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 고용주와 노동자의 타협점. 그 중간 부분을 잘 짚어내고 서로의 이해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서로 어느 한쪽을 무너뜨리거나 넘어뜨리기만 하려고하니 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세계적인 추세가 이러해서 우리나라도 꼭 우리나라도 고용유연화를 하자는 것이 아니다. 세계적인 근거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고용유연화를 하면 잘 살 것 같기에 제시한 대안일 뿐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품이 다양해지길 원하고, 가격은 싸지기를 원하고, 평일이건 주말이건 가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가게가 운영하길 원하고, 심야에도 음식을 시켜먹을 수 있기를 원한다. 누군가에게는 ‘불편함’이 자신에게는 ‘편리함’이 된다.

 

새벽에 치킨을 시켜먹을 수 있는 ‘편리함’이 그냥 주어진게 아니라, 새벽에도 치킨배달을 하는 배달부의 ‘불편함’ 덕분에 편리함이 주어지는 것이다. 한국의 노동시장의 장점이자 단점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야간 배달문화, 어디든지 배달가능한 문화는 외국인들이 놀라워하고, 오히려 더 좋은 생활시스템이라고 극찬하는 사람도 많다.

 

고용유연화도 마찬가지이다. 제품이 싸지길 원하면서, 다양해지길 원하면서, 기업이 살아남길 원한다면 받아드려야하는 현실적인 측면이다. 이것은 단순히 기업인만은 살리는 것이아닌, 파견직근로자들을 살리는 것이기도 하다. 파견직 근로자들은 해고가 되면 갈 곳이 없다. 고용유연화는 도덕적으로는 이해가 어렵다. 인간이 저녁에 잠을 자지않고 치킨배달 일을 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받아드리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이다. ‘고용유연화’는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받아 드려야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며, 정부의 노동개혁법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 2. ‘고용유연화’의 대안 노동개혁법

 

최하위 빈곤층의 수입 감소폭이 사상 최대에 달했다는 소식이다. 하위 10%(1분위) 가구의 3분기 가처분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16.0%나 급감했다는 것이다. 2003년 통계 작성 후 최대 하락폭이다. 월평균 수입이 71만7000원으로, 매달 37만5000원의 적자를 메워야 하는 실정이다. 차상위 계층인 2·3분위의 가처분소득도 각각 2.5%, 1.0% 감소했다. 반면 중·상류층인 4~10분위는 일제히 소득이 늘었다.

일자리를 잃어 소득이 ‘0’이 된 가계가 많은 점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근(2016년 12월 자료) 1년 새 일용직(계약기간 1개월 미만)·임시직(1개월 이상 1년 미만) 일자리 9만7000개(10월 말 기준)가 사라졌다. 반면 상용근로자(1년 이상) 수는 25만6000명 늘었다. 저임금 근로자들이 고용시장에서 밀려나고 상대적 고임금 정규직만 보호받는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진 것이다. 이는 고착화된 저성장이 원인이다. 3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0.6%로, 네 분기째 연속 0%대에 그쳤다. 국민총소득(GNI)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처음으로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했다. 성장이 멈추면 한계선상의 빈곤층이 가장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임시직 일용직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시장이 ‘11·3 대책’ 이후 급락 조짐을 보이는 점은 위기감을 증폭시킨다. ‘김영란법’으로 도소매업이나 요식업 일자리가 급감한 상황에서 건설 엔진마저 꺼지면 저소득층이 직격탄을 받게 된다.

 

빨간불이 켜졌는데도 일자리 대책은 감감무소식이다. 파견직 규제만 완화해도 중장년 일자리 9만개가 생기지만,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파견법 개정안 등 ‘노동개혁 4법’은 외면당하고 말았다. 야당과 노조의 반대 속에 실업급여 지급액과 기간을 조정하는 고용보험법 역시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사상 최대의 ‘쪽지 예산’이 배정된 내년 예산안에서는 무직급여, 산재급여 예산 4300억원이 삭감됐다. 파견법까지 틀어막다 보니 진즉에 레드오션인 골목상권만 미어터지는 실정이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나홀로 창업’에 나선 영세자영업자 숫자가 14분기 만에 상승 반전했다.

 

노동개혁의 대상이 되는 노조가, 노동개혁을 틀어막는 선봉이 되어서 광화문에서 데모를 하고 있는 현실이다. 파견직 근로자들은 일을 그만두면, 다음 일을 찾지 못하고 절벽인 시점이다.

최근 미국 러스트벨트에서는 노동조합간부들이 식사하러 갔다가 식당에서 린치당하고 식사도 못하고 쫒겨 난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한국도 그럴 날이 머지않아 올 것이다 생각한다.

 

한국과 달리 해외 각국은 노동시장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스페인은 노동개혁 성공으로 유럽의 자동차 기지로 부상했다. ‘유연한 해고’가 도입되자 지난해 정규직 채용은 오히려 47%나 급증했다. 노동개혁은 선진국과 후진국은 물론이고, 좌우도 가리지 않는 모습이다. 프랑스 이탈리아 인도 브라질 중국 등이 ‘쉬운 해고’를 골자로 노동개혁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한 줌 귀족노조와 의회권력의 반대로 한국만 거꾸로다. 빈곤층의 추락은 그 야합의 결과일 뿐이다. 경제가 살아야 정치도 안정되는데, 자신들의 정치를 안정시키고 경제를 살릴려고 하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생각이다. 어떻게는 정권교체를 하기위한 한낱 세력확보 싸움에 눈이 먼 집단 때문에 더욱 경제가 순환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근로자의 권리와 노동시장은 유동적으로 변해야한다. 시대적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면 그에 맞춰서 변해야하고 시대적 경제상황이 호황기면 그에 맞춰서 변화해야한다. 탄력적 고용, 탄력적 근무, 유연한 고용시장은 이제 우리도 수용을 해서 더욱 우리 대한민국의 시민들의 사정이 나아질 수 있게 끔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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