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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정당해산
[통합진보당 해산]
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 19일 재판관 8(인용) : 1(기각)의 의견으로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그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3. 11. 5 피청구인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의 해산 및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주문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그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3. 판단
[법정의견]
(1) 청구의 적법성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사건 정당해산심판 청구서 제출안이 의결되었다고 하여, 그 의결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의안의 긴급성은 정부의 재량이므로, 심판청구에 대한 의안이 긴급한 의안에 해당한다고 본 정부의 판단에 재량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정당해산심판제도의 의의
야당의 존립과 활동을 특별히 보장하고자 하는 헌법제정자의 규범적 의지의 산물로 이해되어야한다.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적 한계 역시 설정되어 있다.
(3) 정당해산심판의 사유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란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나 저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4)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
1.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과 정당 기속성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의 대표자로서 활동하는 한편, 소속 정당의 이념을 대표하는 정당의 대표자로서 활동한다.
2. 정당해산심판제도의 본질적 효력과 의원직 상실 여부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으로 해산되는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위헌정당해산 제도의 본질로부터 인정되는 기본적 효력이다.
4. 평가
1. 정당해산 결정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이 사회주의 이행을 위한 과도기 정부로서 진보적민주주의 체제를 설정하고, 폭력행사를 통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하여 집권한다는 입장은 이석기 등의 내란 관련 사건으로 현실로 확인되었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2015년 1월 22일 대법원은 이석기 등의 내란음모가 무죄이고 혁명조직의 실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통합진보당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고 한 적이 없으므로 정당해산서고를 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 및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위헌적인 결정을 한 것이다.
이석기의 활동이 통합진보당의 활동으로 귀속된다고 헌법재판소는 판단하였지만, 이혁명조직이나 음모를 인정하지 않고 이석기에 대한 내란선동혐의 및 국가보안법상 이적죄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만으로는 통합진보당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하려 했다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왜냐면 개인의 행위를 정단전체의 행위로 간주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위법행위가 확인된 개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위험성이 없는 상황임에도 통합진보당을 해산한 결정은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통합진보당이 북한식 사회주의 추구를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진보적 민주주의를 도입했다는 증거도 없다. 따라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결정은 정당의 자유 및 정치적 결사의 자유를 제약하고 우리사회가 추구해야 할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통합과 안정성을 해치고 민족통일의 기반을 조성할 수 없도록 하는 것에 다름없다.
2. 국회의원 자격상실 결정
제3공화국 헌법에는 규정되었지만 현행 헌법에는 소속정당이 해산된 때에는 국회의원의 자격이 상실된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자격상실을 결정한 헌법재판관 8인은 헌법의 기본원리인 법치주의를 파괴하여 위헌적인 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국회는 헌법재판관 8인에게 탄핵소추를 의결해야 한다.
현행헌법 제64조 제2조에 의하여 국회만이 국회의원 자격을 심사할 수 있고, 국회의원 징계 및 제명처분을 법원에 제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자격상실을 결정한 것은 위헌적인 행위이다.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부의 권력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헌법 제8조 제4항 정당해산조항은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청원사항 : 헌법재판관 8인 탄핵소추 의결
헌법재판관 박한철, 이정미, 이진성, 김창중,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하시길 청원합니다.
2.청원취지
헌법재판관 박한철, 이정미, 이진성, 김창중,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는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였으므로 탄핵소추를 의결하시기 바랍니다.
3.청원이유
(1) 서기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관 박한철, 이정미, 이진성, 김창중,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는 헌법과 법률의 근거 없이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이상규 외 4인의 국회의원 자격상실을 결정하였습니다.
(2) 국회의원의 자격은 헌법 제64조 제2항에 의하여 국회만이 심사할 수 있고, 의원을 징계할 수 있습니다.
(3)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헌법 제64조 제3항에 의하여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4) 국회의원 자격심사에 의한 국회의원 제명처분은 법원에 제소할 수 없도록 하여 삼권분립주의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5) 박한철 외 7인의 헌법재판관은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인 삼권분립주의에 위반되는 국회의원 자격상실 결정을 하여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6) 정당해산 선고를 하면서 법적근거 없이 국회의원 자격상실 선고를 하여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원리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7) 제3공화국 헌법에는 규정되었지만 현행 헌법에는 소속 정당이 해산된 때에는 국회의원의 자격이 상실된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 8인은 국회의원 자격상실을 결정한 위헌적인 행위를 하였습니다.
(8) 헌법 제7조 제1항, 제45조, 제46조 제2항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현행 헌법은 국회의원을 자유위임의 원칙하에 두었다고 헌법재판소는 결정하였고(헌재결 1994.04.28.선고 92헌마153), 현행 공직선거법은 무소속 국회의원을 인정하기 때문에 정당이 해산된 때에도 자격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9)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정당해산의 경우에도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관 박한철 외 7인은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을 위배하였습니다.
(10) 헌법 제65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재판관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관 박한철, 이정미, 이진성, 김창중,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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