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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국가배상청구권

 

1. 헌법규정

헌법 제 29조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2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의 규정에 따라 국가배상의 책임 및 배상절차 등을 정한 기본법률이 국가배상법이다.

 

2. 국가배상청구권의 의의.

국가배상청구권이란 국민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 국가에 대해 그 손해를 배상해 주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이러한 권리는 정의 공평의 이념에 따라 국가에게도 불버행위의 책임을 지우는 것이며, 공무원 개인의 책임만으로는 충분한 손해배상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정되는 것이다.

 

3. 국가배상청구권규적의 법적 성격

1. 입법방침규정설로 일본에서 다수설로 주장되고있고, 입법자에 대한 명령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이다.

2. 직접적 효력규정설은 대법원 판결도 이 설을 따르고 있었고, 청구권 자체는 헌법에서 도출된다고 볼 것이므로, 이 규정에서 직접 국가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고 한다.

3. 국립창원대 한수 최용기 교수님의 사견 : 권리규정 자체는 직접적 효력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단행법이 없으면 민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한다.

 

4. 국가배상청구권의 성격

국가배상청구건을 하나의 재산권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청구권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 또한 사권인가 아니면 공권인가 라는 문제가 있다.

 

1) 재산권설과, 청구권적 기본권설이 있으나, 최용기 교수님의 사견으로는 국가배상청구권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라는 채권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를 재산권이라고 하는 견해도 일리가 있다고는 하나, 국가배상청구권을 헌법 제23조와 달리 헌법 29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은 이를 보다 잘 보장하기 위하여 청구권적 기본권으로 변질시키고 있는것이라고 했다. 국가배상청구권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청구권적 기본권으로서 직접 헌법에서 효력이 인정되는 기본권이라고 하겠으며, 동시에 국가내적인 헌법에 의해서 보장되는 청구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재산권적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2) 사권설과 공권설이 있는데 이것은 성질상 이것이 사권이냐 아니면 공권이냐 하는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배상법의 성격

사법설과 공법설이 대립되고 있다.

1) 사법설이란 국가배상법이 민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법적 성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이고

2) 공법설은 배상청구의 원인행위가 공법작용인 점, 국가배상법이 단체주의적 부담원칙을 선언한 것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공법으로 본다.

3) 절충설도 존재하는데, 일의적인 개념분류는 별반 의의가 없다는 것이다.

4) 판례 : 대법원 판례는 사법설에 따라 판결하고 있고, 국가배상청구소송을 민사소송절차에 의하게 하고 있다.

5) 최용기 교수님의 사견 : 국가배상청구권은 사인과 대등한 입장에서 지는 책임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국가배상법은 사법이라고 본다.

 

국가배상청구권의 주체

1) 국 민 : 국민에는 자연인 뿐만아니라 내국법인도 포함되고, 내국인에 한한다.

2) 외국인 :미합중국군대의 구성원 고용원 또는 한국증원부대구성원의 공무집행 중의 행위로 피해를 받은자 나, 상호의 보증이 있는때에 한해서 적용된다,

3)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 이중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국가배상청구의 객체

국가배상을 지는 것은 국가 즉 국가기관이고, 공공단체 즉 국가에 의하여 존립의 목적을 부여받은 공법인 지방자치단체 뿐만아니라 공공조합, 영조물법인 등을 말한다.

 

국가배상청구권의 내용.

청구권 발생요건

‘공무원’의 ‘직무상’‘불법행위’로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을 요한다.

 

국가배상책임의 본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는 배상책임의 본질에 대해서는 학설상 대립이 있다.

1. 대위챔임설 공무원이 대위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보는 것

2. 자기책임설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부담해야할 위험책임이라고 보는 견해다.

3. 중간설 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가가 자기책임을 지지만,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기인한 경우에는 대위책임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간설이 타당하다.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1)헌법 제 29조 2항에 의한 이중배상청구금지.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기타 법률로 정한 자의 국가배상이중청구를 금지하고 있다.

2)헌법 제 37조 제2항에 의한 제한

국가의 안전 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제한 할 수 있는 것이다.

3)예외적 제한

국가긴급시의 예외적 제한으로 긴급명령에 의한 제한을 들 수 있다.

 

판례

헌재결 1994. 12. 29. 93헌바21건 전투경찰순경은 ‘경찰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합헌 결정한 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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