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종교의 자유
근대자유주의의 발달은 중세의 종교적인 압박에 대한 반항에서 시작되는 것이며, 신앙의 자유는 다른 정신적 자유와 함께 역사상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종료란 인간의 형이상학적인 신앙을 그 내용으로 하고 신과 피안의 세계에 대한 내적인 확신을 말한다.
중세기독교는 신에 대해 궁극적 실재성을 부여했고, 힌두교는 인격신을 부인했다. 불교는 인격적 초월신이 있다는 것은 부정하나, 붓다의 영원성, 자비 혹은 붓다가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도가에서는 종교적 신앙이기 보단 우주적 감정 혹은 느낌이라고 보고 있다.
인간은 미완성으로 태어나고 자기완성을 위한 생활을 추구하다가 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신성을 추구하고 종교생활에 접근한다고 보는데, 종교는 교육의 수단이지, 생활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되며,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신을 향해가는 자각 수단으로 선용되고, 기도보다는 맹세하는 자세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주는 자기완성을 기하는 것이라고 본다. 부동의 우주섭리에 비추어 볼 때 재림은 없으므로 피조물로서 신이 인간을 주관한다는 비굴한 삶을 청산하고 자주적인 종교생활을 해야한다.
헌법 제20조는 모든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않으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 의의.
종교란 신의 존재나 초인적인 것을 신봉하고 그것에 의지함으로써 절망감으로부터 탈피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종교의 자유라 함은 자기가 원하는 종교를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신봉할 자유를 말한다.
종교의 자유의 법적 성격
종교적 행위에 대한 국가권력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배제청구권으로서 주관적 공권이며 누구나 지켜야하는 객관적 가치질서이다.
종교의 자유의 내용
종교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위의 자유, 종교적 집회결사자유의 3요소를 내용으로 한다.
종교의 행위의 자유중 종교교육의 문제는 국공립학교의 경우는 일반적인 종교교육은 허용되나, 특정한 종교교육은 금지되고, 사립학교의 종교교육은 인정한다.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는 집회 및 단체의 조직의 자유, 결사활동의 자유 ,강제결사금지, 가입, 탈퇴가 보장되어야하며,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종교단체를 그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의 주체
종교의 자유는 인간의 자유이므로 국민 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인정된다. 그 성질상 법인은 인정되지 않는다.
종교의 자유의 효력
종교의 자유는 국가로부터의 침해와 간섭을 부정하는 주관적 공권이고, 신앙의 자유 등은 제3자의 침해와 간섭까지 부정하는 간접적 효력이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종교를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대우 해서는 아니되고, 양심이나 사상 학문적인 신념과 관련되는 경우는 법은 마땅히 보호해 줘야한다.
종교의 자유의 한계와 제한.
신앙의 자유는 인간의 내심영역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에 의한 제약 외에 법률에 의한 제한을 할 수 없고, 신앙의 자유 이외에 종교와 관련된 행위는 외부에 표출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헌법유보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다.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국민의 의무를 회피 할 수 없으며, 헌법 제 37조 2항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현행 헌법 질서 내에서 일부다처제는 허용될 수 없고, 종교적인 의식으로 간음행이나 인간제물이 허용될 수 없다.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한 종교적 행위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할 것인가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리와 과잉금지원칙에 입각하여 판단해야한다.
국교불인정과 정교분리원칙
국가가 특정한 종교를 지정함을 금지하고, 정치에 대한 종교분리의 원칙을 주장하는 것으로, 영국은 국가적 종교를 인정하고 이태리는 헌법으로 카톨릭 교회의 특수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종교의 자유를 완전히 관철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종교의 분리가 필수전제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온갖 종교의 난무로 민족정신이 흐려지고 종교비리가 극심하여 한민족의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선 한민족 고유의 종교를 국교화 하고 체계적으로 정립 교화하는 것이 이시대의 사명이라고 본다.
기독교 불교 때문에 한국인들의 전통적인 종교의식인 조상에 대한 제사, 관행, 굿 등이 미신취급되고 민족문화가 말살 되어서는 안되고, 성직자들의 자질 및 재산을 국가가 관리하여 성직자의 품위를 유지하고, 종교분쟁과 갈등을 해소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해야한다.
어떠한 종교나 사상일지라도 한민족을 옳고 바르게 살아가도록 하는 생활규범의 역할을 못하는 한 개혁은 당연한 것이다. 한민족이 한얼을 찾는 의식 개혁운동을 해야하고, 건전한 종교문화를 형성하여 한민족 상생의 길에 모두 참여해야한다고 본다.
판례.
1. 대법원은 국기의 존엄성에 대한 경례를 거무한 여자고등학생에 대한 징계처분의 적부에 대해서 위 학교의 학생인 원고들이 나라의 상징인 국기의 존엄성에 대한 경례를 우상숭배로 단정하고 그 경례를 거부한 것은 국기예절에 관한 위 학교의 교육방침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보아 퇴학처분한 징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2. 생모가 사망의 위험이 예견되는 그 딸에 대하여는 수형이 최선의 치료방법이라는 의사의 권유를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나 후유증 발생의 염려만을 이유로 완강하게 거부하고 방해하였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요부조자를 위험한 장소에 두고 떠난 경우나 다름이 없다고 할 것이고 그때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없다고 보아야 마땅한 11세 남짓의 환자본인 역시 수혈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생모의 수혈거부 행위가 위법한 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