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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를 논하라
서론
정 의
법의 이념은 정의, 법적 안정성, 합목적성의 이념으로 크게 3분류로 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정의이다. 법은 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정의는 실정법의 가치척도이다. 정의는 진 선 미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절대적 가치이다. 절대적 가치라 함은 그 스스로가 가치의 근거이며, 보다 고차원의 가치로부터 도출되어 나오는 것이 아닌 최고의 궁극적 가치를 뜻한다. 정의는 공동생활함에 있어서 마땅히 지켜야 할 생활규범상의 이념이다. 정의의 본질은 평등이다.
정의는 신념이고, 정의의 평등은 획일적, 평균적, 산술 비례적인데 비해 정의의 형평은 개별적 정의이다.
정의의 이념이 가지는 보편성의 요구와 형평이념의 가지는 개별성의 요구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가 중요한 문제이다.
본론
1. 정의란 무엇인가?
이성적 존재인 인간이 언제 어디서나 추구하고자 하는 바르고 곧은 것을 정의라고 한다. 정의의 개념은 학자에 따라 다르게 정의 된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의 선한 본성’을 정의라고 하였고, 아리스토 텔레스는 ‘정의의 본질은 평등,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로 구분하였다.
정의에 관한 학설은 너무나 많다. 하지만 본 학생은 전 한국헌법학회장 최용기교수님의 저서 법학 정의부분을 보면 법의 본질은 정의이며 모든 법은 정의를 최대한으로 완전하게 구현하도록 진력해야한다. 정의라는 것은 덕 가운데 가장 빼어난 것이며, 기독교적 관념에서는 사랑이 정의보다 더 고귀한 것임은 사실이니 그것은 사랑이 완전의 극치인 까닭이다. 사랑은 한층 더 높은 형태를 가진 정의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사랑과 지혜, 정의와 비극, 선과 미가 합쳐서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은 오로지 절대자에 있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세계에 있어서도 정의는 진과 선과 미의 합치로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한다.
절대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명제는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는 명제마저도 부정하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해 볼 때 정의는 진과 선과 미의 합치로서 이루어져 있고, 절대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나, 인간들이 구성하는 공동사회의 정당한 질서는 시간 공간 장소 등의 제약 조건 하에 인간들이 대화를 통해 합의에 이른 행위기준이기 때문에 때로는 상대적일 수 있다고 본다.
2. 법의 이념 정의, 법적안정성, 합목적성 상호간의 관계
정의, 법적 안정성, 합목적성은 서로 보완관계에 있다. 즉 정의의 형식적 성격은 내용의 충족을 위하여 목적사상을 요구하고 목적사상의 상대주의는 법의 실정성과 안정성을 요구한다. 세 가치이념은 서로 모순되기도 한다. 법적 안정성은 실정법이 부당한 것이라도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
법의 이념은 정의의 실현뿐만 아니라 법적 안정성, 합목적성이고, 이들이 조화되지 않는 경우 어느 것에 중점을 둘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다르겠지만 결국은 개인의 양심의 문제로 환원될 것이다.
결론
정의는 최용기 교수님 저서 ‘법학’에 나온 것처럼 그 자체로 이미 궁극적인 가치이다. 정의란 현대 철학자 롤스에 의하면 자유의 원칙이 지켜져야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소득의 불평등한 분배와 권의 계층화는 반드시 시민권과 기회 균등을 보장해야 정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정의는 사람이 지켜야할 올바른 도리이다. 인간의 행위나 제도의 시시비비의 판단기준이다. 인류를 비롯한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동식물은 모두 육체적 심적 자유를 누리고 행복하여야한다. 이것 또한 절대적인 정의이다. 나와 다른 이와 또 다른 이는 연결된 공동체 삶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정의는 무엇인가? 나에게 정의란 내 가족의 행복이요, 내 스승님의 행복이요, 내 친구의 행복이요, 내 이웃의 행복이며, 내 국가가 행복하게 유지되고 지켜져야 할 이념이다.
배고픈 이가 내 빵을 훔치는 것을 보고도 눈감아 주고 용서해주는 것도 정의이다.
정의는 별 다른 것이 아니다. 정의는 가치 판단이 옳은 길로 가는 것이라면 그것이 정의이다. 빵을 훔친 것은 잘못된 행위이다. 하지만 내가 그 빵이 없다고해서 내 삶에 지장이 없다면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이 정의이다. 모두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이것이 주된 핵심이다. 정의를 뛰어넘는 것은 사랑이라고 표현한 나이가 지긋한 노 교수님의 말씀은 차마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켜온 법학교수의 삶에서 우러나온 가르침이 아닐까 싶다. 누군가 정의는 ‘악을 처단하는 것’이 정의라고 한다. 나는 악을 죽일려고 하고 악은 나를 죽일려고 한다. 결국 조화를 해치는 행위는 정의롭지 않다.
정의를 상실한 법은 정당하지 않다. 정의롭지 않다면 저항을 불러오게 된다. 정의를 상실한 조직은 붕괴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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