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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I. 민법의 3대 기본원리

 

1. 소유권절대의 원칙

소유자는 타인으로부터 어떠한 제약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누구에 대하여도 자유로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원칙.

개인의 재화 지배를 보장 > 개인의 경제적 안전을 보장

경제활동의 결과인 수익을 소유할 수 있게 하여 경제활동 내지 생산 활동을 자극하고 자본주의의 발달의 원동력 됨.

 

2. 계약자유의 원칙

개개인이 각자의 의사에 의하여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하여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스스로 규율할 수 있다는 원칙.

계약체결여부의 자유, 계약체결의 상대방선택의 자유, 계약내용결정의 자유, 계약방식의 자유

- 적극적으로 개인 활동의 자유를 보장

 

3. 과실 책임의 원칙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케 하는 가해행위에 대하여만 배상책임이 있다는 것.

개인은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 즉, 고의와 과실이 없으면 타인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될 위험이 없게 되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

- 소극적으로 개인 활동의 자유를 보장

 

사소유권절대의 원칙

민법은 각 인격에게 명확한 이익범위를 보장한다. 이것이 곧 권리이다. 따라서 권리는 근대사법에서 가장 기초를 이루는 개념이며, 근대사법은 권리의 체계로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권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소유권이므로 사적 소유권의 독점적 배타성을 '소유권 자유의 원칙' 또는 '절대의 사소유권 원칙'이라고 부른다.

 

사적 자치의 원칙

자유로운 인격인 각 개인은 그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고 또 상실한다. 이와 같이 자기의 권리·의무가 자기의 의사에 의하여 취득·상실된다는 원칙을 '사적 자치의 원칙'이라고 부르며, 또 '개인 의사 자치의 원칙'·'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이라고도 부른다. 그리고 법률행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계약이기 때문에, 이 원칙은 흔히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도 부른다.

 

자기 책임의 원칙

그러나 이러한 자유도 이른바 시민사회 내에서의 자유인 것이며 따라서 무제한의 자유일 수는 없다. 그것은 타인의 자유와 조화될 수 있는, 즉 타인의 재산을 존중하고 약속을 지키고, 타인의 생활권에 부당하게 간섭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는 자유이다. 스스로 이 조화를 깨뜨리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책임을 지는 것은 자기에게 책임 있는 사유(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생긴 경우에 한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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