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청약종합저축(住宅請約綜合貯蓄 / Home Buyers' Synthesized Savings Account)

은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해 시행되는 대한민국의 금융 상품입니다.

 

 

국내 주택청약 가입처는 현재 아래와 같습니다.

신한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주택에 당첨되지 않으면 적금통장 기능밖에 못하는 금융상품이며, 고금리 시기에는 주택청약 통장의 평균 1%~2% 뿐인 금리로 돈을 묶혀두는것이 손해인 상품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일반 시중은행의 1년 정기예금 금리가 3%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청약 금리가 18%로 낮아도 너무 낮은 데다 로또 청약도 점차 사라지는 추세인지라 해지하겠다는 사람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당 청약적금은 매월 2만원에서 ~ 50만원까지 입금이 가능하지만 10만원을 초과하여 돈을 많이 넣어도 월 납입금액은 "10만원"만 인정하기 때문에, 매월 10만원씩만 넣는 것을 권장합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공공분양 청약자격 중 하나인 ‘납입인정금액'이 월 10만원 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는 청약자격 환산시 최대 2년, 24회 납입만 인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태어나자마자 청약통장을 가입하여 10만원씩 납입한다 하더라도,

만19세 성년자가 된 시점의 청약자격은 가입기간 2, 납입인정금액 240만원만 인정됩니다.

 

고등학교(만 17세)에 입학했을때 자녀에게 만들어주는것이 효율적인 선택으로 보이며, 대학이나 사회에 진출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청약 1순위 기간이 되도록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이고 무주택자인 경우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