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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두낫콜 소개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 시스템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전화 권유 판매자의 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구축한 시스템입니다.
※전화권유판매 :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거나 전화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으로 전화권유판매업자는 시/군/구에 신고하여야 함(2022년 10월말 기준 4,000여개 업체가 신고).
주로 은행이나 보험회사의 마케팅 연락을 차단합니다
이용 및 안내
- 두낫콜 시스템에 신청한 내역은 각 협회를 통해 해당 금융회사에 전달되기 까지 최대 2주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두낫콜 일반사항 및 홈페이지 관련 문의는 02-3705-5000으로 연락하시고,
그 외 수신거부 신청을 했음에도 2주가 지나도 마케팅 연락이 오거나,
수신거부 철회를 했는데도 연락이 오지 않으면, 해당 금융회사로 직접 문의하시면 됩니다.
https://www.donotcall.or.kr/main.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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