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유언장

민법 등의 법률에서는 유언장이나 유서라 하지 않고 유언서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유언장 내용에서 인정되는 법정사항

유언장을 쓰는 데는 다음과 같은 9가지 법정사항이 민법에서 인정되고 있다.

 

사후의사결정권: 보건복지부의 '2020 장사 업무 안내'에 따라서 공증문서 및 유언장 등의 공적 자료가 존재할 경우 생전에 미리 지정한 장례주관자가 장례를 치를 수 있다. 그리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이거나 친구라도 무연고자임이 최종 확인되고 유언장에 장례참관자로 지정해놓으면 장례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상속재산 분할방법의 지정 또는 위탁
 
상속재산 분할금지: 민법에 의하여 최대 5년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못하도록 유언장에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유언장에 지정된 기간이 끝나면 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해 유산을 분할할 수 있다.[ 전원 합의만 있으면 기간 종료 전에도 가능하다.]
 
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위탁: 기본적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로 지정된다. 그러나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이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해서 유언집행자에게 유언의 집행을 맡길 수 있다.
 
유증: 유언으로 재산을 증여할 수 있다.
 
신탁: 타인에게 재산권의 관리처분을 의뢰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단법인의 설립: 유언집행자를 통해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친생부인: 말 그대로 자식을 자식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이다. 유언장에서 친생부인된 자식은 법정상속인이 될 수 없으므로 당연히 유산은 상속 받을수 없다. 당연하지만 정말로 친자가 아닐 때만 가능한거지, 친자식인데 미워서 유산 안 주려고 이러면 친자는 법정에 달려가 정정할 수 있다.
 
인지: 숨겨둔 자식을 자신의 자식이라고 밝히고 인정하는 것이다.
 
후견인지정: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구명칭 금치산자), 피한정후견인(구 한정치산자)일 경우 상속인을 도와줄 사람을 지정하는 것이다. 상속인과 마찬가지 조건인 경우 후견인이 될 수 없다.

 

 

 

대한민국 민법에서 인정되는 유언장 작성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5가지 방법이 있다.

 

1. 자필증서 (자필로 쓴 문서 작성)

증인이 없어도 되고 작성비용도 들지 않으며 만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서 가장 흔한 유언 작성 방법이다. 다만 유언자가 사망 후 사망자의 유언이 맞다는 법원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은 자필증서로 유언을 남길 때는 모두 자필로 해야 하기 때문에 타인이 대신 필기해 주거나,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해 출력 또는 복사한 것, 일부라도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것은 모두 무효가 된다는 것이다. 

 

자필증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 유언 내용
  • 유언 날짜(연월일)
  • 유언자 주소 ( 유언장의 작성지가 아니라 유언자의 주소를 적어야 한다. 이때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아닌 사는 곳의 주소 등을 적어도 무방하나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
  • 유언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날인 ( 무인 날인 또한 유효하다. 날인을 하지 않고 서명만 할 시 유언장 자체가 법적으로 무효이다. )
  • 정정할 시 문자판독이 가능하도록 하며, 정정부분에 정정자수를 저서하고 날인한다.
유언장

1. 재산의 관한 유증에 대해 본인은 배우자 ***에게 3억, 장남 XXX에게 3억원을 상속한다.

2. 유언집행자는 •••으로 한다.

날짜: 20**. **. **.
주소: XXX도 ***시 •••로 0-00
유언자: 000 (날인)

 

2. 비밀증서

간단히 말해서 자필증서에 법정 공증의 효력을 더한 개념. 유언자가 유언장을 봉투에 넣어 밀봉한 뒤 밀봉한 봉투표면에 유언자가 자신의 이름을 적어 그 봉투를 2명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다. 그 뒤 유언자가 밀봉서 표면에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들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여 유언장의 내용을 최종확인한다.

이 방법으로 남긴 유언은 밀봉서 표면에 기재된 연월일로부터 5일 내에 공증인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유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유언자: *** (날인)
증 인: ••• (날인)
증 인: 000 (날인)

확정일자제 ***호

확정일자인
20**.**.**

 

 

3.구수증서

질병 등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방법으로 유언을 할 수 없을 때 시행하는 유언이다. 반대로 말해서 다른 방법으로 유언을 할 수 있는데도 구수증서로 유언을 남기면 자동적으로 해당 유언은 무효가 된다.

2명 이상이 참여한 가운데 유언자가 유언내용을 말하면 증인 중 1명이 그 내용을 받아 적은 후 다른 증인과 유언자에게 유언장을 낭독하여 확인시킨 뒤, 유언자와 증인들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여 유언장의 내용을 최종확인한다.

이 방법으로 남긴 유언은 유언 후 7일 내에 법원에서 확인을 받아야 유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4. 공증

공증인이 유언자에게 유언을 듣고 대신 기술하는 방법. 영화나 드라마 등에서 기업 회장님이나 국회의원 돈 많은 분들이 많이 선택하는 유언 방법이다. 이 방법으로 유언할 때는 유언하는 자리에 2인 이상의 증인이 참석해야 하며 공증인이 받아적은 내용을 유언자와 증인들에게 낭독하면 유언자와 증인들이 필기한 내용이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여 유언장의 내용을 최종 확인한다. 다만 법원의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대신 가격이 매우 비싼데 왜냐하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규모(전문 용어로 '유증 목적물')에 따라 수수료가 더해지기 때문이다.
  • 1500만원 이하: 44000원+2500원
  • 1500만원~19억8300만원: 44000원+(유증 목적물의 가액-1500만원×0.0015)+2500원
  • 19억 8300만원 초과: 300만원 [ 재산이 아무리 거액이어도 수수료는 3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된다. [ 다만 휴일이거나 야간에, 또는 병실이나 자택에서 공증할 경우 50%씩 추가되며, 병실이나 자택처럼 장거리 출장 시에는 일당, 여비, 출장비도 또 별도이다. ] 

공정증서를 하며 전재산 기부를 약속하게 되면 공증에 생기는 수수료와 비용을 대폭 아낄 수 있다.

 

 

5. 녹음

녹음기, 보이스 레코더, MP3 플레이어등의 장비로 유언자의 육성으로 유언을 남기는 방법이다. 녹음으로 유언을 남길 때 필수적으로 녹음해야 하는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비디오 레코더가 없을 때 만들어진 법이라 비디오에 대한 설명은 없지만, 비디오 레코더는 대체로 음성녹음을 포함하므로 여기에 속한다. 음성은 반드시 정확하게 들려야 하는데 제대로 들리지 않을 시 무효이다.
  • 유언내용
  • 유언자 성명
  • 유언 연월일
  • 증인의 녹음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