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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Holiday 사증 안내

일본과 한국의 보다 긴밀한 우호관계를 촉진한다는 취지 하에 양국의 청소년들에게 쌍방의 문화 및 일반적인 생활양식을 이해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999년 4월부터 양국간의 Working-Holiday제도가 개시되었습니다. 현재, 발급 자수의 상한선이 10,000명으로 되었습니다. 또한 과거에 사증을 발급 받은 경우에는 다시 신청해도 사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접수 기간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공지 참고.

 1년에 분기별로 선발

※ 신청기간 최종 일은 신청자가 많아 대단히 혼잡하므로 가능한 한 최종 일은 피해서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대상자

  1. - 신규 신청자(지금까지의 불합격자 포함)
  2. - 재신청을 희망하는 일본 대사관이 공지에 해당하는 분들

일한 Working-Holiday 사증 발급요건

  1. 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일 것.
  2. ② 주된 목적이 휴가를 보내기 위해 일본에 입국할 의도를 가질 것.
  3. ※ 인턴십은 대학생 등이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일본의 공사(公私)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이고, 워킹홀리데이와는 제도의 취지가 다르므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4. ③ 사증신청 시점에서 원칙적으로 18세 이상 25세(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30세) 이하일 것.
  5. ④ 자녀를 동반하지 않는 자일 것.
  6. ⑤ 귀국 시 비행기 표를 구입하기에 충분한 자금과 일본에서의 체재 초기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금을 소지할 것 (280만원 정도).
  7. ⑥ 건강할 것.
  8. ⑦ 이전에 본 건 Working-Holiday 제도를 이용한 적이 없을 것.
  9. ⑧ 일본에서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한도의 일본어 능력을 갖고 있거나, 혹은 습득할 의욕을 가질 것.

 

신청방법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공지 참고.

 

 

제출 서류

  1. ○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대사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자료가 누락되지 않게 신청 전에 잘 확인해 주십시오)

※ 각 자료는 호치키스 등의 스테이플러로 서류를 묶지 마시고 각각의 낱장 상태로 제출해 주십시오.

※ ⑩번의 여권 사본은, 여권 원본과 같도록 사본의 크기를 변경하지 마시고 여권 인적 사항 내용이 명확하게 보이도록 복사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1. ① 사증신청서
  2. ※사진부착: 대강 가로 4.5cm(또는 3.5cm) × 세로 4.5cm. 무배경.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3.  이력서(소정양식,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4. ③ Working-Holiday 제도를 이용하고 싶은 이유를 적은 진술서(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5. ④ Working-Holiday 제도로 일본에 입국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를 적은 진술서(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6. ※영어로 작성한 자는 영어능력입증자료(TOEFL,TOEIC,영어권의 대학 등의 졸업증명서 등)가 있는 경우는 제출해 주십시오. 또한 이들 입증자료가 없어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7.  조사표 (소정양식, 일본어로 기재, 신청자 본인이 서명해 주십시오.)
  8. ※①~⑤의 서류는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작성해 주십시오.
  9. ⑥ 기본증명서
  10. ⑦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증(앞, 뒷면) 복사 또는 주민등록등본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11. ⑧ 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도 가능) 또는 최종학력을 증명 하는 자료(졸업증명서 등)
  12. ※ 1.일본에 유학한 적이 있는 자(교환유학, 단기유학 등을 포함)는 재적한 학교의 졸업, 수료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13. ※ 2.한국 및 일본 이외 국가 등의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 및 수료한 경우로 일본어, 한국어 및 영어 이외의 언어로 쓰여진 증명서인 경우, 번역을 첨부해 주십시오.(공증된 것)
  14. ⑨ 귀국 하기 위한 비행기 표를 구입할 수 있는 자금과 일본에서의 체재초기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자금(1인: 280 만원 정도)을 소지한 것을 증명하는 은행 발행의 입출금 거래내역서(3개월분)
  15. ※ 학생 등이 가족으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는 경우는 신청인 계좌(통장)가 아니라도 부양하는 가족의 은행 발행의 입출금 거래내역서(3개월분)도 가능하지만, 이때는 부양자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16. ⑩ 여권복사(신분사항 란 및 지금까지 일본으로의 출입국도장이 있는 페이지 전부)
  17. ※ 아래 ⑪의 자료에 있어서 만 18세 이후 90일이상의 출입국사실이 있는 경우는, 도항처를 불문하고, 해당하는 사증 및 출입국도장이 있는 페이지의 복사를 제출해 주십시오.
  18. ⑪ 한국의 출입국사실증명서
  19. ※ 출생 후 현재까지의 기간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또, 개명 등을 했을 경우, 개명 전후의 모든 기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 해당자만 제출해야 할 자료

  1. ① 병역에 종사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⑦의 주민등록초본과 겸용가능)
  2. ② 일본어능력입증자료(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인정의 일본어능력시험(JLPT)인정증, 일본어학교의 수료증서 등) 그 외에도 일본어 학습능력을 증명하는 자료(학습 기간이나 학습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없다면 이력서나 사유서 안에서 지금까지의 일본어 학습이력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 ※ 제출자료에 대해서 요구한 자료를 적절하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분이 되므로, 신청시에는 필요자료가 모두 갖추어져 있는지, 필요사항이 기입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에 신청해 주십시오.

 

 

  1. ○ 제출 자료의 체크리스트(※ 이 것을 신청 시에 자료와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2. (주1) 이번에 워킹 홀리데이 사증을 재신청하는 분들(상기 2. ① 및 ②)에 대해서는, 새롭게 제출된 서류로 심사를 실시합니다.

 

 

 

○ 자주 있는 불합격 예시

  1. ・ 필요 서류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
  2. (※ 필요한 서류가 모두 있는지 체크리스트로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해 주세요.)
  3. ・ 사진이 오래 된 경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합니다.)
  4. ・ 은행 등의 거래내역서 발행일이 오래된 경우
  5. ・ 자금이 부족한 경우(※ 280만원 이상의 잔액이 필요합니다.)
  6. ・ 신청일 및 서명(자필)이 없는 경우
  7. ・ 이유서, 계획서를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은 것이 분명한 경우
  8. (※ 대리 신청 기관 등에 작성을 의뢰하여 형식이나 내용이 비슷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도의 일본어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청자 스스로 써 주시기 바랍니다.)
  9. ・ 사유서, 계획서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10. (※ 방문하고 싶은 장소나 해보고 싶은 것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활동을 통해 어떤 것을 경험하고 싶은지, 그것이 워킹 홀리데이로 일본에 가는 목적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등 가능한 구체적으로 써 주시기 바랍니다.)
  11. ・ 일본어 능력에 관한 입증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
  12. (※ 일본어 능력 시험(JLPT) 인정증명서나 일본어 학교의 수료증등 뿐만 아니라, 일본어 학습능력을 증명하는 자료(학습 기간이나 학습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없다면 이력서나 사유서 안에서 지금까지의 일본어 학습이력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 과거 워킹홀리데이 사증 신청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력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 과거의 불합격은 새로운 사증 신청 심사에 있어 영향이 없으므로 솔직하게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알려 드립니다.

또한, 사증발급 대상자로 된 경우라도 발급시 제출된 여권 등에 의한 최종심사에 있어서 사증발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사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공식 홈페이지
https://www.kr.emb-japan.go.jp/itprtop_ko/index.html

 

일본 워킹홀리데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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