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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14일(월) ~ 11월 25일(금)기간 동안 진행되었던 일본 워킹홀리데이 비자신청은

 

일본의 코로나19 여행 제한을 다시 재개 한 이후 약 2년 동안 막혔던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다시 오픈하였기에 많은 이들이 기다렸던 비자 신청이였다.

 

특히 본인은 2023년 7월 이후로는 만 31세가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신청이 불가능해지기에 사실상 마지막 1발이였다.

 

아래는 다소 나의 민감정보이나, 이 글을 읽는 다른이들도 무난히 합격을 기원하며 인터넷에 자료를 남긴다.

 

 

1. 사증 신청서는 전부 한글로 기재하였으며, 일본 대사관에서 예로 올려둔 사증 신청서 작성법을 참고하여 기입하였다. 아래에 링크를 남긴다

사증신청서 한국어 (일본대사관  기입 예)
https://www.kr.emb-japan.go.jp/people/ryouzibu/visaform_WH_kr_ex.pdf

 

2. 이력서 쓰기

우선 내 스펙은 만 30세 현 무직 남자이다.

이력서에서는 모두 일본어로 기재하였으며, 내 개인 이력은 다음과 같다

지방 국립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군대는 공군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아르바이트 경험은 기재하지 않았으며, 일 경험으로는 이전에 공공기관에서 인턴을 여러번 했던 경험이 있어서 가장 괜찮아보이는 직장으로 3군대 기재하였다.

이전 일본 방문경험이 6회였기 때문에 추가로 선을 더 만들어 기입하였다.

워킹홀리데이 신청은 이전에 신청한 적이 없으며 이번이 처음이였다.

일본 워킹홀리데이를 위해서 JLPT N2를 취득했기에 자격란에 해당 N2 자격을 적어두었다.

 

 

3. 이유서는 전부 일본어로 기재하였으며, 1페이지로 담았다.

단락별로 분류를 해서 자기소개 -> 일본에 왜 가야하는지 -> 일본 워킹홀리데이를 통해 무엇을 얻고 싶은지 -> 일본 워킹홀리데이가 끝나고 나서 무엇을 할건지의 순서로 기재하였다.

컬러없는 흑백 프린트이며, 사진은 사용하지 않았다. 

 

4. 계획서(진술서) 

이유서와 동일한 디자인을 사용하여 통일성을 갖추면서, 일본어로 전부 기재하였으며 진술서도 1페이지로 담았다.

워킹홀리데이의 목표를 위에 기재하고 다음으로는 1년을 3분기로 나누어 서술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오사카"에 머무를 계획이라는 점을 말하고, 안에 세부 계획을 서술 하였다.

2023년 7월부터 10월까지는 "도쿄"에 머무를 계획이라는 점을 말하고, 안에 세부 계획을 서술 하였다.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북해도 -> 후쿠오카"에 여행할 이라는 점을 말하고, 안에 세부 계획을 서술 하였다.

진술서와 이유서는 모두 한글로 적어두었다가 파파고를 통해 번역을 했으며, 중간 중간 말이 맞지 않는 부분은 직접 찾아내서 다듬었다. 컬러없는 흑백 프린트이며, 사진은 사용하지 않았다. 

 

이미 많은 사람들의 글을 읽어서 잘 알겠지만

이유서와 계획서를 적을때 중요할 점은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어디까지나 여행을 하면서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일(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비자이다.

 

결국 워킹홀리데이 비자에서 중요점은 [ 여행 ] 이며,  [ 취업 ]이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생각하며 적어야 할 것이다. 글을 적으면서도 워킹홀리데이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러번 생각해보고 적는 것을 추천한다. 또한 이유서와 계획서의 주장하는 말이 다르지 않는지 확인하자.

자신이 주장하는 글의 흐름이 일치하는지가 중요하다.

 

 

 

 

5. 조사표

조사표는 다음과 같이 기재하였다.

조사표 작성안내
[ 일본 워킹홀리데이 - 조사표 작성 안내 ] - 조사표 번역 -

 

6. 기본증명서는 주민번호 뒤에 자리가 나오도록 발급받았다.

대한민국 법원 기본 증명서 발급 링크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7. 주민등록초본은 주민번호 뒤에 자리가 모두 나오도록 발급받았다.

나는 개명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 초본에 나오도록 발급하였다. 또한 나는 군대를 전역하였기 때문에 병적 증명서를 대신하여 주민등록 초본에 첨부하여 발급 받았다.

민원 24 - 주민등록초본 발급 링크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100000015 

 

8. 졸업증명서

나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였기에, 학교 홈페이지에서 발급 수수료를 내고 한국어 증명서로 발급받았다.

 

9.입출금거래내역서(3개월 분)

일본 대사관에서는 다음과 같이 280만원 이상의 입출금 거래내역서를 요구한다.

귀국 하기 위한 비행기 표를 구입할 수 있는 자금과 일본에서의 체재초기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자금 (1인 : 280 만원 정도)을 소지한 것을 증명하는 은행 발행의 입출금 거래내역서 (3개월분)

 

다만 원칙적으로는 본인 명의의 입출금 거래내역서만 인정되지만, 학생에 한해 부양자인 부모님의 거래내역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평소 내가 자주 사용하는 주거래 통장에 거래내역을 남에게 보여지는게 싫기 때문에, 자주 안쓰던 다른 은행의 보통예금통장에 1,000만원 가량 입금하고 입출금거래내역서 3개월 분을 발급받아 제출하였다.

금액이 오고간 거래는 3개월 동안 1,000만원을 입금한 내역 1건 밖에 없었으며, 잔고는 그대로 유지하였다.

 

요즘은 온라인으로 쉽게 입출금내역이 출력이 되니 인터넷 뱅킹이 가능하다면 자신이 쓰고 있는 은행의 온라인 뱅킹으로 발급받도록하자.

 

블로거들이 주장하는 급조하지 않으며 자연스러운 입출금이 이루어진 거래내역서가 중요하다고 말했으나, 굳이 이것이 합격과 불합격의 당락을 결정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유서와 계획서, 본인의 이력서가 깔끔하다면 일본 대사관에서 요구하는 280만원 이상을 소지하고 있으면 되는 것으로 보인다.

 

10. 여권복사

여권의 인적사항란과 이전에 일본을 방문했던 사증란을 복사하여 제출했다.

인적사항란 1부 / 사증란 1부 각 각 복사하였다.

 

 

11. 한국의 출입국사실증명서

동사무소와 민원 24 온라인에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개명 이전의 출입국 사실 증명서는 동사무소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다.

민원 24 - 출입국 사실 증명서 발급 링크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2700000024 

 

 

12. 일본어 입증자료

나는 JLPT N2자격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해당 합격증을 복사하여 제출하였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증대행업체로만 워킹홀리데이 신청을 받고 있고,

대행업체에 2022년 11월 14일(월)요일 워킹홀리데이 접수 시작일에 바로 찾아가 직접 제출하였다.

2022년 12월 20일(화)요일에  합격자 발표가 났으며, 당일 여권을 사증대행업체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제출 최종적으로 2022년 12월 29일 나의 집으로 일본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붙은 내 여권이 도착하였다. 

 

 

비자의 유효기간은 비자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1년이며, 1년 이내에 출국하면 된다.

워킹홀리데이에 관심이 많은 여러분, 자신의 꿈을 펼치고 더 멋진 세상을 경험하길 바란다.

나이가 혹여나 만 30세인 나같은 사람도 갈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말고 과감히 도전하자.

 

사실 워홀이라는 것은 하층민이나 서민들이 이용하는 제도로 굳이 돈이 있으면 이러한 여행 비자에 목숨 걸지 않는다.

돈이 받쳐준다면 비행기타고 2달씩 머물다가 다시 돌아가고 다시 돌아오던가, 아니면 유학을 해서 체류하면 되는 일이다.

돈 없고 빽 없어서 남의집 아들과 딸 처럼 타국에 가서 호화스러운 유학은 못 하지만, 내 자신을 믿고 한단계 더 큰 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한 수 많은 한국의 일본 워홀러들을 나는 응원한다.

주변의 시선은 잠깐 넣어두자. 당신의 꿈을 응원한다. 힘내자.

 

 

○ 자주 있는 불합격 예시

  1. ・ 필요 서류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
  2. (※ 필요한 서류가 모두 있는지 체크리스트로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해 주세요.)
  3. ・ 사진이 오래 된 경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합니다.)
  4. ・ 은행 등의 거래내역서 발행일이 오래된 경우
  5. ・ 자금이 부족한 경우(※ 280만원 이상의 잔액이 필요합니다.)
  6. ・ 신청일 및 서명(자필)이 없는 경우
  7. ・ 이유서, 계획서를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은 것이 분명한 경우
  8. (※ 대리 신청 기관 등에 작성을 의뢰하여 형식이나 내용이 비슷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도의 일본어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청자 스스로 써 주시기 바랍니다.)
  9. ・ 사유서, 계획서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10. (※ 방문하고 싶은 장소나 해보고 싶은 것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활동을 통해 어떤 것을 경험하고 싶은지, 그것이 워킹 홀리데이로 일본에 가는 목적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등 가능한 구체적으로 써 주시기 바랍니다.)
  11. ・ 일본어 능력에 관한 입증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
  12. (※ 일본어 능력 시험(JLPT) 인정증명서나 일본어 학교의 수료증등 뿐만 아니라, 일본어 학습능력을 증명하는 자료(학습 기간이나 학습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없다면 이력서나 사유서 안에서 지금까지의 일본어 학습이력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 과거 워킹홀리데이 사증 신청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력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 과거의 불합격은 새로운 사증 신청 심사에 있어 영향이 없으므로 솔직하게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워킹홀리데이 정보
[ 일본 워킹홀리데이 다시 재개! ] 한일워킹홀리데이 사증 신청방법 및 안내 -
관련서류 및 합격 후기 포함 - 자주있는 불합격 예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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