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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란 무엇인가.
정치적 의미의 자치행정이란 직업공무원이 아닌 일반시민이 행적에 참여함을 주된 특징으로 하는 자치행정, 즉 시민의 자치행정을 의미한다.
주민자치
지방자치행정사무의 복잡성과 복합성으로 인해 순수한 정치적 자치행정은 비현실적이고 비 이상적이다.
법적 의미의 자치행정
법적 의미의 자치행정이란 공법상 독립된 법인이 자기의 이름으로 그리고 자기의 기관으로 법률의 범위 안에서 공적 사무를 자기책임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자치행정이란 1고유의 임무를 가지고, 2고유책임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고, 3공법적으로 구성되고, 4내용상의 행적적 기능을 갖고, 5궁극적으로 국가의 감독하에 놓이는 단체에 의한 행정을 의미한다.
단체자치
지방분권, 실정권으로서의 단체의 권리, 독립기관으로서의 자치기관, 국가로부터 독립, 기관대립주의, 행적적 감독중심
양 개념의 결합 (지방+단체)
헌재는 지방자치는 지역 중심의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자치기구를 설치하여 그 고유사무를 국가기관의 간섭 없이 스스로의 책임 아래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전통적으로 지방자치는 주민의 의사에 따라 지방행정을 처리하는 주민자치와 지방분권주의를 기초로 하여 그 단체의 의회와 기관이 그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자치를 포함한다고 새기고 있다.
지방자치의 위기와 과제
1. 광역행정과 지방자치
도시의 확산과 교통수단의 발전 등에 따라 주민의 지역적 생활단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 때문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방자치사무는 전국적으로 또는 광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합목적적인 것이 된다.
2. 지방적 특성의 감소
교통과 경제의 급속한 벌전은 전국을 현대화로 이끌게 되고 현대화는 동시에 각 지방의 지방적 특성을 감소 상실을 가져오게 된다.
3. 중앙집권화의 경향
앞에 말한 여러요인이 작용한 결과물이다.
지방자치법의 의의
실질적 의의
공법의 한 부분으로써,
실질적 의미의 지방자치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조직 임무와 행위형식에 관한 법규의 총괄개념을 뜻한다.
법적지위,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조직과 임무영역 에관한 법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주민이나 거주자에게 행하는 임무에 관한 법으로 구성된다.
임무에 관한 법은 재정과 경제적인 관계의 규율에 관한 법. 실질적 의미의 법관계는 지방자치단체의 법적지위 및 공법상 법인과의 법관계, 조직내부기관의 법관계, 사무, 주민 등의 법관계다.
자치입법
자치법규 또는 자치입법이란 국가에 의해 설립된 공법상 법인의 법률상 부여된 자치권에 근거하여 자치권의 범위 안에서 자신의 사무의 규율을 위하여 발하는 법규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는 조례와 규칙 및 교육규칙이다.
조례와 규칙은 헌법 117조 , 지방자칩법 제 22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25조
조례와 규칙 및 교육규칙의 발령은 지방사정에 어두운 국가의 입법자의 입법부담을 덜어준다.
조례와 규칙 및 교육규칙은 국가의 법, 즉 법령 아래에 놓인다.
자치권의 보장 (매우중요)
자치권보장의 관념
1. 의의
자치권의 보장은 지방자치행정의 제도보장과 분리하여 생각될 수 없다. 자치권이 국가로부터 전래된 것이지만, 자치권은 자치임무의 효율적인 수행의 전제가 되기 때문이다. 국가는 지방자치행정주체의 기능에 적합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일련의 자치고권을 보장한다.
2. 범위
자치권의 범위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사이에 차이가 있다.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
3. 특징
1. 고권은 지방자치제도의 보장에서 포긱할 수 없다는 점. 본질적인 요소라는점
2. 고권은 고유권이 아니라 국가의 법령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하는점
3. 자치권은 발동대상이 일반적이고, 그 발동의 형식이나 과정이 국가로부터 독립적이라는 점
4. 자치권은 주민이 갖는 개인적 공권의 집합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권한이라는 점
지역고권
지역고권은 당해 구역안에 있는 사람과 물건에 대해서 지자체가 권한의 범위안에서 고권적으로 행위할 수 있는 법적힘
조직고권
법령안에서 스스로가 자신의 고유한 재량으로 자신의 내부조직을 형성 변경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
자치입법권(매우중요)
의의
헌법 117조 참고 , 지자체가 자신의 임무에 관하여 자치법규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 자주권이라고도 하고 자주권에 의한법은 자주법이라고 한다. 조례와 규칙 두 가지가 있고 지방자치행정의 구조적 요소이다. 이것은 핵심영역
의미 당사자로 하여금 전문적인 입장에서 판단하도록 하고 고유책임으로 판단하게 해여 사회적인 힘 활성화 시키는 데 그 근본적인 의미가 있음.
성질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보장됨.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보호 (꼭나옴_
1. 위헌법률 심사제 (구체적)
1. 사인에 의한 위헌법률심사청구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권리구제가 아니고, 사인의 신청에 의한 것이다. 사인이 권리침해를 당하면 그 사인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주장으로 위헌법률 심사를 청구할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위헌법률심사청구
행정소송법이 지자체라는 이유만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이 없기 때문이고, 지방자치단체도 항고소송을 할 수 있다.
2 권한쟁의심판
의의
국가기관 상호간 의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피청구인은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 도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적 문제 외 비헌법적 문제 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이 특징
1. 정부에 대한 권한쟁의
기관위임사무는 위임자의 사무이무로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면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 대상이 됨.
2. 국회에 대한 권한쟁의
헌재는 국회의 법률제정행위가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됨을 명시적으로 밝혔다.
3. 법원중앙선관위에 대한 권한쟁의
4. 지자체단체에 대한 권한쟁의
지방의회의장과 의원 사이의 권한쟁의는 인정하지 않는다.
행정소송
1. 자치행정권의 침해와 행정소송
행정소송절차로 나아갈 수 있는 주관적인 권리보장, 지자체도 원고적격을 가짐. 이것은 행정소송법이 허용범위 내에서 제기할 수 있고, 자치행정에대한 침해가 문제되는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없어도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내에서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권리보호를 의미한다.
2. 행정소송과 권한쟁의 심판의 중복가능성
권한쟁의심판결정이 법원판결에 우선하게 됨.
3. 주민권리 침해와 행정소송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개별 주민의 권리침해를 이유로 다툴 수는 없다. 왜냐면 지자체가 자신을 위해 개별 주민의 실질적 권리를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자체는 지역공동체 복지를 전체로서 하나의 고유한 권리로 다툴 수 있을 뿐.
지자체의 행위형식
의의
행정입법 계획 행위 계약 지도 사실행위, 사법행위 등 등
입법의 위임과 법형식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위임입법의 형식.
국가는 법령으로 지자체나 그 장이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법규범을 정립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법규범을 정립을 위임하는 경우와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조례나 규칙 교육규칙 이외에 법형식을 활용할 수 없다. 그 권한까지 보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2. 자치사무에 대한 위임
수임자가 조례나 규칙 교육규칙으로 규정하도록 될 것임.
3. 단체위임사무에 대한 위임입법
바람직하지않음. 입법을 위임하는 경우에 조례로 규정하도록 할 수 있음.
4.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위임입법형식
바람직하지 않음, 규칙도 자치사무에 대한 입법형식. 이것도 마찬가지
보통지자체
단층구조 중층구조
단층인지 중층인지 3층인지 관해 언급하지 않음. 지자체 구조의 선택은 입법자의 몫
입법자는 지자체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양하게 선택가능 행정의 효율성 국민생활의 편익외 정서 등도 고려해야겠지?
현행법의 태도
지자체는 두가지로 구분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시군구 하고 아울러 특별,광역,특별자치시,도,도는 정부직할 / 시는 도의 관할 구역 안에 / 군은 광역시 특별자치시나 도의 관할 구역안에,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 중층구조를 택함. 제주는 단층구조. 제주세키들은 헌법위반을 했다는 의견이 있음
정부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도
도 > 시
도, 특별자치시, 광역 > 군
특별시, 특별자치시, 광역 > 구
종류
보통지자체는 광역과 기초 지자체로 구분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시 군 구
지자체법은 보통지자체를 그 규율의 대상으로 하고 있음
광역 / 기초지방자치사이에 상호관계
원칙적으로 상하관계 감독관계가 존재하지않음. 상호관계는 가능
구역변경
구역변경의 의미
교통통신의 발달, 광역행정의 필요 등에 응하기 위해 지자체는 구역변경을 할 수 있다. 자치행정의 효율성과 제고와 행정력의 증대 등과 관련하여 지자체의 구역의 변경은 중요함. 구역변경시 관련 구역주민들은 원칙적으로 소속 지자체의 선택권을 갖지 못함. 구역변경은 고전적 일방적인 행정권 작용이다.
구역변경의 법형식
법규에 의한 변경
법규로 하는게 바람직, 합의는 비바람직
현행법 법률로 정하고, 관할구역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1.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필요
2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생략은 주민투표법 제 8조에 따라서 주민투표하면 생량가능
구역변경의 내용조건
공공복지의 적합성
사무와 재산의 승계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할때에는 새로 그지역에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하나 채무는 포함하지 않는다. 기관위임사무는 승계되는 지자체의 사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사무 재산을 구분하기 곤란하면 시,도는 행정안전부장관
시 군 자치구는 특별시장,광역시장자치시장,도지사,자치도지사 그 사무와 재산의 한계 및 승계할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한다.
구역변경의 하자
지자체의 구역변경에 있어서 관계 지방의회에 대해서 적시에
1. 충분한 청문이 부여하지 않는 경우
2. 사실관계에 판단에 본질적인 점이 간과된 경우
3. 결정이 명백한 하자가 있는 형량이나 평가 또는 예측에 근거한 경우
4. 새로운 구역으로 인한 부담과 침해가 이익이나 장점에 대해 비례관계에 놓이지 아니할 경우
5. 결론적으로 충분한 근거 없이 구역변경에 관한 기본원리가 포기되는 경우 하자가 됨.
자치구가 아닌 읍 면 동 리
지자체의 조례 정해서 상관에 보고
폐치 분합
폐치 분합이란 하나의 지방자치를 둘이상의 새로운 지자체로 나누거나(분할) 하나의 지자체의 구역일부를 새로운 지자체로 구성하거나(분립) 둘이상의 지자체를 하나의 지자체로 하는 것(합병)이다.
합병은 흡수합병과 신설 합병이있다. 여러 지자체를 합해서 새로운 지자체를 설립하는 것,
폐치분합은 헌법상보장된 기본권의 침해문제도 발생해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폐치 분합의 법형식
법률로 정하는게 바람직함.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와 주민투표.
의견청취는 필요하다.
폐치분합의 내용요건
특별한 제한이 없다.
전면적 재구획
의 의
전면적 재구획이란 여태까지 지자체의 구역을 전면적으로 다시 구획하는 것을 말한다. 규모재편이라고도 한다. 아무런 규정이없다
남북통일과 재구획
남북이 통일되는 경우에는 통일시대에 적합하게 지방자치가 구성되어야한다.
주민의 권리
1. 공공재산 공공시설이용권
이것은 개인적 공권의 성질을 갖는다.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되면 시정을 구할 수 있다. (공공시설의 유지청구권이나 공공시설의 신설청구권은 이용권의 내용이 아니다. 다만 극단의 경우에 그런한 권리를 갖는 경우도 있다.)
2. 이용권의 대상
현금이외에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이용권의 주체
공공시설이용권은 모든 주민의 권리이다. 따라서 비주민에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이나 공공시설의 이용이 제한될 수도 있다. 여기서 주민은 법인도 포함된다. 지자체 주민은 아닌데, 토지나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자는 그 토지나 영업소와 관련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유사한 공공시설이용권을 갖는다. 주민이 아닌자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에 참가하게 되면, 참가를 초청받은 것으로 이해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자체 주민과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
4. 이용권은 법적성질은 단언할 수 없고 수수료를 요구할 수도 있다.
5. 이용권의 한계는 법이 정하는 내에서, 정해진 목적, 정해진 범위, 수용능력, 경찰상 위험방지를 위한 제한이 가능하다.
6. 이용자의 보호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
3. 선거권과 피선거권
주민투표권
서론
의의
지자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자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서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이에따라서 주민투표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바 이를 주민투표권이라 한다.
본론
1. 주민투표제의 의미
주민투표제는 주민이 지자체의 사무에 관하여 투표로써 직접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주민투표제는 직접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간접민주주의의 보완수단으로 이해된다. 주민투표제도는 주민의 정치적 참여와 책임의식의 제고, 지역간의 갈등의 조정 및 통ㅇ합,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정치적 부담을 완화해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지역분열 정치적 이용가능성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책임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소지와 지방의회의 기능 위축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을 갖는다.
2. 주민투표제의 성질
국민투표제는 헌법상 명시되고 있지만 주민투표제는 헌법상 명시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주민투표제가 헌법상 보장되는 제도인지 아니면 입법에 의한 채택되는 제도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헌재는 입법에 의하여 채택되는 제도로 본다.
3. 주민투표권의 성질
주민투표권의 성질은 헌법상 참정권으로 보고 있는다. 법률이 보장하는 참정권으로 우리 헌재는 보고 있다.
4. 주민투표법
주민투표의 대상 발의자 발의요건 그밖에 투표절차 등에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헌재는 구회에 주민투표법의 입법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주민투표권자
19세 이상의 주민 중 제 6조 1항에 따른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사람에게 주민투표권이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 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에게 주민투표권이 없다.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은 투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주민투표의 종류와 실시구역
주민투표법상의 주민투표는 지방정책 주민투표와 국가정책 주민투표로 나눌 수 있다.
1) 지방정책 주민투표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자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자체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이루어지는 주민투표를 말한다.
특정지역 또는 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지자체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때 시 군 구 또는 읍 면 동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2) 국가정책 주민투표는 지자체의 폐치 분합또는 구역변경 주요시설 설치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에 의해 실시되는 주민투표를 말한다.
주민투표사항
지방정책 주민투표
범위,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자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 그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주민투표사항은 한정적인데 법률에 정해진 내용안에서만 가능하다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주민투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투표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재외국민 및 외국인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주민투표에 관한 사무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해 주민에게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투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19세 이상의 주민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및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과 19세 이상의 외국인 중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주민투표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예산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등 주민투표에 부치기에 부적합한 사항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정책의 수립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주민은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이상 5분의 1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고,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특정지역 또는 특정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관계 시·군·구 또는 읍·면·동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투표인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확정된 내용에 따라 행정·재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5장 30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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