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적법의 연혁과 주요내용
서론
1) 국적의 개념
국적은 국민으로서의 신분 또는 국민이 되는 자격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대한민국 헌법 제2조 1항에 따라 법률로 정해지며, 대한민국 내에서의 국적 취득과 상실에 관한 제반사항은 국적법에서 다루고 있다. 한편 국제법상 국적은 “국제법의 일정 목적상 특정 국가에 소속되는 개인의 지위”로 정의할 수 있다. 국가와 개인의 법적인 유대로 설명하기도 한다.
따라서 국적이란 자연인이 특정한 국가에 대해 특별한 유대를 가지고 있는 경우 개인이 특정한 국가의 구성원으로 되는 자격 또는 지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국가는 자국의 구성원과 그렇지 아니한 사람을 구별해서 각기 달리 취급하는 데 이때 그 기준이 되는 것이 국적이다.
본론
2) 국적법의 연혁
대한민국의 국적법의 토대는 1948년 12월 11일 제헌헌법에 근거하여 만들어 졌으며 향후 12차 개정을 하였다.
결론
해당 국적을 취득하면 해당외국인은 취득국가 내에서 자국민과 동등한 지위와 혜택을 받는다. 우리나라는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우리나라로 귀화하는 경우 당연히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려되는 것은 이미 살고있는 사람과 이주해온 사람사이에 갈등이다. 법이나, 수치, 경제 상으로는 모든 사람이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것이 좋은 현상이나, 사람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긴다. 이러한 갈등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자국민으로 수용할 때 최대한 자국민과 마찰이 없는 사람을 수용하는게 옳다는 생각이 든다.
2.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의 문제점 및 처우 개선방안
서론
현 국적법 개정안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이주민이 귀화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로써 반드시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일정기간 한국에 거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주자격 대상자를 한국인과의 가족관계 또는 혈통관계인 자와 전문인력, 우수인력 등으로 한정하여 기존보다 더욱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영주자격 획득 및 귀화 가능성에 이주노동자를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어 이주민의 체류자격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본론
영주권자격자에 대한 그 어떤 권리 보장도 없이 영주자격 전치주의를 도입하는 것은 귀화 심사를 더욱더 까다롭게 하겠다는 해석으로 보인다.
미국, 독일, 호주 등 영주자격 전치주의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은 시민권자와 다름없는 시민권과 사회권에 관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현행 법무부에서는 영주자격자에대한 어떠한 권리를 보장할지에 대한 논의는 제외되어 있고, 결국 귀화 심사 전에 영주자격 심사를 함으로써 이주민은 한국 사회 구성원이 되는 것을 더욱 까다롭게 검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영주자격 대상자를 대폭 축소하여 난민과 이주노동자는 영주자격 대상과 귀화신청 대상에 전면 배제시켰다.
영주자격자 전용 외국인등록증인 영주증발급하고 이를 7년마다 갱신하도록 하여 사실상 영주제도를 장기거주 체류제도로 바꾼 것으로 보아지는데, 7년마다 갱신한다는 것은 7년마다 영주자격을 검증하겠다는 것으로 영주권자의 체류자격을 불안하게 할 따름이다.
혼인귀화의 경우 예외 규정을 두고, 혼인과 동시에 영주자격을 부여하고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제를 의무화시켜 국적 취득에 있어 인권침해를 당할 소지를 없애는 방안을 제안한다.
영주권자에 대한 처우 규정을 구체화 하고 영주권자가 국민에 주하는 대우를 보장 받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결론
혼인귀화의 예외 규정을 두고, 혼인과 동시에 영주자격을 부여한다는 우리 교수님의 의견은 모순점이 보인다는 학생의 사견이다. 가장 민감한 부분이 바로 혼인귀화일 것이다. 혼인이라 함은, 한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가 아닌 두 사람의 공동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일부 외국인 여성은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혼인을 하고, 한국에서 내국민과 동등한 지위를 받기위해서 한국 남성을 이용하는 여성이 많다. 개발도상국의 여성뿐만 아니라 일본인 여성까지 한국남성과 혼인 후 요건을 채우고 국적만 취득하고 이혼하는 경우도 있다. 그들이 보기엔 한국이 살기 좋은 국가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