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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다문화가족지원법의 보호대상 범위의 확대와 실효성확보
서론
1) 보호대상의 범위
이 법은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 등을 그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다문화가족이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이나 국적법 제 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동 법 2조3호의 결혼이민자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문제점 및 방안
외국인 노동자부부와 그 사이에 태어난 자녀, 외국인 유학생과 그 동반가족 등과 같이 외국인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다문화가족은 이법의 보호대상에서 처음부터 배제시키고 있다.
다문화가족의 범위를 확대하여 처음부터 이들을 배제시키지 말고 그들도 우리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안정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들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론
실효성 확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동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동법은 각 조항마다 선언적이고 프로그램적 성격이 강한다. 정서적 경제적으로 열악환 환경에 놓여있는 결혼이주여성들에게 프로그램적인 성격이 강한 동법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 실효성 확보에 의문이 제기된다.
결혼이주여성들의 기본권이 최적으로 실현되어 실질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프로그램적 성격을 ‘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국적취득 후 사회적응기간
이 법은 15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12조 제 1항에 따른 시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 규정되어있다. 이 규정을 자신이 원하는 날까지 평생교육의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있다.
결론
본 학생은 문제점으로 제기된 사항에 되어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다고 해서 대한민국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우리 현재 법을 존중한다. 국적을 취득하는 과정이 꼭 까다로운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국적취득이 미국보다 훨씬 쉽고, 일본보다도 더 간단하다. 그렇기 때문에, 귀화나 국적을 취득해서 국민으로 정당한 지위를 인정받는 것이 한국에게 거주하는 외국인이 더 우리나라에 경제생활과 자유로운 생활에 유리하고, 외국인 노동자부부와 그 사이에 태어난 자녀, 외국인 유학생과 그 동반가족을 다문화 가족법에 해당시키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단 앞서 실효성부분에서의 부분은 프로그램적인 성격을 규정적 성격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는 찬성하고, 사회적응기간도 3년이라고 명시된 부분을 평생 원할때까지로 변경하는 것은 찬성한다.
2.초중등교육법상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교육권
서론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는 태어나면서부터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때문에 제도상으로는 공교육 진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주노동자가정의 자녀들은 아동권리협약에 의해 체류지위와 상관없이 교육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 받고 있다.
본론
최근 새로운 정책은 중도입국 자녀, 이주노동자가정 자녀와 같은 다양한 유형의 다문화가정자녀도 포함하는 정책으로 그 범위를 확대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진행하여 다문화가정의 역량을 높이는 사업을 할 것을 밝혔다.
결론
UN 아동권리협약이 아니라도 이는 당연히 지켜져야 할 인간의 기본권이다. 교육권은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고, 창원대학교 명예교수 최용기 교수님의 의견을 보아하면 이것은 생명권적 기본권이라는 입장이다. 교육이야말로 이주노동자의 자녀이건, 외계인의 자녀이건 모두가 동등하게 누려야 할 기본권이라고 생각하며, 요즘은 고등학교 진학률이 80%가 넘으므로, 외국인 자녀의 학습권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해야한다고 생각한다. 학생의 입학이 고등학교 교장에 의해서 판단되는 것은 어이없는 처사라고 생각하며 관련법을 신설하여 고등학교까지 입학 가능하도록 하여야한다는 입장이다.
3.이주민의 피선거권 및 선거운동 제한문제
서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투표참관인도 될 수 없게 규정된 공직선거법으로 인해 선거과년 활동이 인정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본론
헌재는 공직선거법 제15조 2항 제1호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결론
독일에서도 피선거권문제가 정면으로 취급되지 않고 있지만 부수해서 때때로 논의하는 실정이고, 미국이나, 일본은 인정하고 있지 않다. 우리 법은 독일, 미국, 일본 3개의 법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법은 독일의 영향이 크다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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