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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법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써, 인간은 제 각기 생각이 다르고 개성도 다르기 때문에 상호간의 이해관계조율이 필요하다. 그러하여 사회생활에서는 구성원들의 행위를 통제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여 정의를 구현하고 사회통합을 유지하기위해 다양한 규칙, 즉 규범이 마련되는데, 도덕, 관습, 법과 같은 사회의 구성원인 인간들이 따라야 규범 들이 바로 그러한 것이다.

도덕 관습 종교 등의 규범은 사회 구성원들이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도 그에대한 도덕적 종교적 사회적 비난이 가해지지만 규범을 실현시키기위해 강제수단을 사용할 수 없으나, 법 규범은 이를 어기는 자에게 즉각 제재를 가하고, 그 실현을 강제할 수 있어 실효성이 있다는 점이고,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사회 구성원들의 행위를 규율하고 사회의 통합을 유지하는데 법규범이 다른 규범들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인간 사회는 그 나름대로의 특유한 법규범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법과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사법제도가 존재함으로써 타인으로부터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침해당했을 때에는 즉시 그 회복을 구할 수 있어 자신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나아가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 사람도 자기가 저지른 침해 행위에 상응하는 불이익만 당할 뿐 무한으로 보복당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법을 분석하는데 있어 인간의 역사에 대해서 학습이 중요한데 그 이유는 고대 미개의 사회생활에서 종교 관습 도덕 등과 같은 규범으로써 사회를 유지하였지만, 사회가 발달하여 그 규모가 확대되고 개인의식과 사회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과거의 단순한 사회규범으로서는 유지를 할 수 없는 상태에 도달하게 되었고 사회규범에서 법이 분화되어 사회의 질서 유지와 공공의 안녕을 확보하였기 때문이다.

법의 개념을 물을 때 법이란 무엇‘이어야’할까가 아니라 법이라 무엇‘인가’를 묻는 것이다. 법이란 인간의 사회생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으로써 국가의 중심권력에 의해 강제 되는 것이 그 개념이다.

예링은 법은 사회 생활조건이며, 괴테는 지옥에도 역시 법이 있다고 말한 것은 근대에는 법이 없는 사회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뜻했다.

고로 첫째로 법은 사회생활을 하는 인간에게 사회질서를 유지할 목적으로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규범이며, 둘째로 법은 정치적으로 조직된 사회의 규범이며, 정치적 조직사회 중 가장 강력한 통일적 권력을 갖는 사회는 국가이고, 따라서 법은 국가라는 정치적으로 조직된 사회의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로 법은 국가에 인정된 규범이며, 넷째로 법은 국가의 중심권력에 의하여 강제되는 규범으로 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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