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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국회’의 헌법상 지위를 논하시오
의회제도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발달되어 온 것이나, 오늘날에 있어서는 정부의 대한 감시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면에서 국회는 국민 대표기관이요 입법기관이며 정부통제기관으로서의 의의를 가지고 있다.
1) 국민대표기관 : 오늘날의 국민주권주의하에 있어서는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으며 헌법제정시 국민대표기관을 지정하고 이 기관에게 입법권을 부여하고 있다. 법률은 국민의 총의의 표현이기에 입법권을 가진 국회는 헌법에 의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지정되어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 2항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고 있으므로, 입법권을 가진 국회는 국민의 헌법적 대표기관인 것이다.
2) 입 법 기 관 : 국회는 우리나라의 입법기관이다. (40)조
3) 정책통제기관: 국회는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고 통제하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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