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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법인은 이사 그 밖의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민법 제35조 1항전단). 법인의 행위능력을 부정하는 의제설의 입장에서는 법인의 불법행위(不法行爲)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법인에 대한 오늘날의 통설인 법인실재설의 입장에 따른 책임설에 의하여, 법인이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도 점차 확장되는 경향이 있다. 불법행위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대표기관의 행위이어야 한다. 즉 이사 기타 대표자란 결국 대표기관이란 의미이다. 이사 이외의 대표자로는 임시이사(민법 제63조), 특별대리인(제64조), 청산인(제82조)이 있다.
(2)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해야 한다. 대표기관은 그가 담당하는 직무행위의 범위 내에서만 법인을 대표한다. 직무에 관하여라고 하는 말도 널리 외관상 법인의 기관의 행위라고 인정되는 행위이면 진정한 직무행위가 아니라도 이에 해당되며 또 이와 적당한 상호관계가 있는 것이라면 족하다고 해석된다.
(3) 불법행위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이 있어야 한다. 즉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하고, 가해행위가 위법해야 하며, 피해자가 손해를 입어야 한다. 이사의 행위에 의하여 법인이 불법행위의 책임을 지는 경우에 이사 자신이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이며 법인도 이사와 함께 부진정연대채무를 지게 된다. 또한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대하여」불법행위를 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진다(국가배상법 제2조 1항). 적어도 외형상으로 공무원의 직무행위라고 보여지는 것에는 정부 등에서 책임을 지는 것은 민법의 경우와 같은 것이나 공무원 자신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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