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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권력
서론
헌법의 개정이라 함은 헌법에 규정된 개정절차에 따라 기존의 헌법과 기본적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헌법의 특정조항을 수정 삭제 보완함으로써 헌법의 형식이나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본론
1. 헌법개정의 의의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영구화하고, 빈번한 헌법개정에서 비롯되는 국가기본질서의 불안정성을 방지하고, 헌법의 항구성과 안정성을 보장함은 물론 헌법의 규범력을 고양하기 위하여 헌법개정을 경솔하게 허락지 않는다.
2. 헌법개정의 형식과 방법 헌법개정은 전면개정이나 부분개정의 형식이 있고, 경성헌법의 개정방법으로는 의회의 의결만으로 개정하는 것과, 국민투표를 필수적 요건으로 하는 경우, 연방국가에서 헌법개정에 주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경우, 헌법개정을 위한 특별한 기관의 동의를 얻게 하는 경우 등이 있다.
3. 헌법개정의 한계에 관한 학설
개정무한계설과 개정한계설이 있으나, 개정무한계설은 헌법을 형식적 존재로만 본 규범실증주의적 헌법관이고, 헌법규범에 있어서 실질적 정당성을 외면하고, 형식적 합법성만을 중시한 것이다. 그러므로 개정금지 규정이 있든 없든 헌법개정에서는 법이론상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보는 개정한계설이 타당하다.
개정한계설은 헌법개정조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를지라도 일정한 조항이나 일정한 사항은 자구수정을 별도로 하고는 개정할 수 없다고 한다. 개정한계설이 독일과 우리나라의 통설이다.
4. 헌법개정한계의 유형
(1) 그 나라의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조건이나 자연법 등에 실정법외적 조건 또는 국제법상의 일반적 조건등에 의하여 그 개정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외재적 한계.
(2) 헌법개정권력의 성격에 비추어 헌법이론상 인정되는 것인 내재적 한계
(3) 헌법 자체가 명문의 규정을 가지고 특정한 조항이나 특정 사항의 개정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 이것을 실정법적 한계가 존재한다.
5. 헌법개정한계설의 문제점
한계를 무시한 헌법의 개정행위에 관하여 법적으로 무효라고 하는 설과, 현행헌법을 파괴하고 새로운 헌법을 제정한 일종의 혁명행위설이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무효일지라도 사실로서 개정된 헌법조항이 시행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이는 저항권의 문제로 보아야한다.
6. 헌법개정의 구체적 한계
일반적으로 국가형태, 정치적 기본질서, 기본권의 보장, 의회주의, 권력분립주의, 복수정당제 등을 들 수 있으나, 국가에 다라 상이하다.
7. 대한헌법의 개정절차
첫째. 헌법개정의 제안은 국회재적의원과반수의 찬성 또는 대통령의 제안으로 하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둘째,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의결하여야 하는데, 그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개헌안에 대한 표결은 기명투표로 한다.
셋째, 국회에서 의결한 개정안은 의결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족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는 때에는 그 개정안은 폐기되고 정족수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이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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