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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미사건 :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아니한 때 체포한다.
2. 피고인의 권리
1 방어권 준비를 위한 권리 : 공소장부본을 송달받을 권리 / 공판기일변경신청권 / 제1회 공판기일 유예기간 이의신청권 -> 소환장 송달 후 5일의 유예기간을 두어야함 / 공판조서 열람 등사권
2 진술권과 진술 거부권 : 이익사실진술권 / 진술거부권, 진술거부권 고지 받을 권리
3. 증거조사에 있어서 방어권 : 증거신청권 /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권
4. 방어권 보충 : 변호인의 선임권과 의뢰권 / 접견 교통권 / 국선변호인제도를 이용할 권리
3.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소송행위 방식
1. 구두주의 : 구술주의는 표시내용이 신속 선명하고 표시자의 표시가 일치하는 장점이 있다.
2. 서면주의 : 서면주의는 표시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장점이 있다. 절차형성행위는 서면방식이 원칙.
4. 소송절차의 구조
절차면 : 실체면을 제외한 나머지를 절차면이라고 한다.
실체면 : 유제판결의 대상이 되는 실체가 형성확정되는 과정을 실체면이라고 한다.
1. 실체면이 절차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물관할의 표준 / 고소의 요부 / 긴급체포의 요건 / 공소시효기간 / 필요적 변호의 요부 / 경미사건에서 피고인의 출석요부
2. 절차면이 실체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절실한 증거) 을 (사건담장자) -> 갑(증인) = 전문증거 -> 증거x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 자택배제법칙 / 전문법칙
5. 공소장변경해야하는 경우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는 허가하여야 한다.
증인적격사유. 형사소송법상 원칙적으로 누구에게나 증인적격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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