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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당
머리말
오늘날 현대적 대중적 민주정치를 정당제 민주정치라고 한다. 이는 모든 국민이 선거권을 가지게 되는 20세기에 들어서 대중적 민주정치로 이행되었음을 의미한다.
본론
1. 정당의 개념
사회학적 정당은 정치적 영역에 있어서 필수적인 사회적 행동통일체로 인정 될 것이며, 법학적으로는 국가내에 있어서의 특수한 과업 때문에 특별한 법적 지위를 가지는 인적 결사라고 할 수 있다.
현행헌법에는 정당의 개념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고, 정당법 제2조에서 이 법에서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주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고, 국가의 존재를 긍정해야 한다.
2. 정당의 헌법상 지위
정당의 법적 지위에 관해 국가기관으로 보는 입장, 사적 결사로 보는 입장, 국가기관과 사적 결사의 중간에 위치하는 어떤 형태로 보려는 입장이 이있다.
1) 국가기관설 : 그 목적이 정치적 의사형성에 있는 것이므로 정당은 국가기관과 다름이 없고, 주권행사의 기관이라는 것이다. 현재 국가기관설을 지지하는 분은 없다.
2) 중계적 권력설 : 정당은 국가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담당하는 중계적 권력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3) 사적 결사설 : 정당이 정치적 의사의 형성에 협조함으로써 중심적 헌법기능의 행사를 인정하나, 그 본질로 보아 국가조직 외의 자유로운 구성인 동시에 자유로운 사회적 결사임을 부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4) 최용기 교수님 사견 : 국가기관은 국법에 의하여 그 설립이 강제되는 것인데, 정당은 그 설입이 자유로우며 복수정당제가 보장되어 있고, 국가기관은 기관행위는 국가의 명의로 하며 그 기관행위의 효과는 국가에 귀속되는 것인데 정당의 행동은 그 효과가 정당에 귀속될 따름이지 결코 국가에 귀속되지 않으며, 국민의 자발적인 조직인 정당은 내부조직이 국가기관과 같은 조직원칙을 따르지 않으며 사인들의 조직일 뿐이라는 점으로 보아 국가기관은 아니다. 또한 정당이 헌법생활에 참여하면서도 순수한 사회적 성격에 변경이 없다는 견해는 타당성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 헌법상 정당의 지위는 정당의 설립의 자유가 보장되고 복수정당제가 보장되며 정당의 존립이 보장되는 동시에 당운영비의 국고보조 등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점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중개하는 중개체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제도보장이라고 본다.
정당의 법정 형태 내지 성격 여하에 관해서는 우리 실정법상 명백한 규정이 없으므로 판단하기 곤란하다.
3. 정당의 권리
정당은 그 설립이 자유이지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다. 이것을 국가의 제도적 보호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보호는 두 가지로 나우어 볼 수 있다. 소극적인 보호로는 일당제도를 헌법이 금지함으로써 정당의 자유로운 설립을 보호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의 해산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산되지 않는 존립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정당활동에 평등의 원칙을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정당의 조직, 당원포섭, 선전, 공직선거후보자추천, 선거과정에 있어서 차별대우나 간섭이 없다는 것이다. 적극적 보호로는 정당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로부터 보조받을 수 잇고 헌법 제 8조 3항 선거공영제에 의한 선거비 국고부담, 정당에 대한 기부 찬조, 기타의 재산상의 출연에 대한 면세 등이다. 또한 헌재의 해산결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해산되지 않는 조립의 보장과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등록이 취소되지 아니하고 정당의 권리의 침해에서는 소구할 수 있다.
4. 정당의 한계
정당은 국가의 보호를 받고, 그 설립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지만 설립의 자유에는 일정한 한계가 이TEk. 우리헌법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재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민주적 기본질서의 의미는 다양한 정강과 정책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폭력을 전체로 하는 정당은 형사처벌에 의해 규제하면 되는 것이지 특정집단에 의해 민주적인 정당 혹은 비민주적 정당이라 판단하여 해산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라 볼 수 없다. 따라서 헌법 제8조 4항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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