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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제도
머리말
공무원에 관한 헌법규정은 헌법 제 7조 1항에서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하고, 제2항에서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하여 공무원의 헌법상 지위와 직업공무원제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 33조 2항에서 공무원의 근로3권을 제한하고, 제 29조 1항에서 공무원의 불법책임을, 제65조에 탄핵소추를 규정하고 있다.
본론
1. 공무원의 의의
공무원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어 국가나 공공단체와 공법상의 근무관계를 맻고 공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를 총칭한다.
2. 공무원의 헌법상 지위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대한 봉사자이자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국민전체라고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전체국민이다.
국민전체의 대한 봉사자로서 국가이념을 대표할 책임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책임 등이 있다. 국민의 수임을 받은 공무원은 국민의 신탁에 배반하였을 때 언제든지 책임을 진다. 또한 국민주권적 국가에 있어서 국민은 주권자이므로 , 공무원은 특정의 당파 계급 종교 지역 등 부분이익을 대표해서는 안되고, 주권자인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지 않으면 안된다.
3. 공무원의 기본권제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지위를 보장하고, 직무의 공정한 수행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반국민에게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기본권의 제한이 인정되고 있다.
1) 정치활동의 제한 : 국가공무원법 제 65조는 헌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정한 정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선거에 있어서도 특정 정당 EH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위하여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없다.
2) 근로3권의 제한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3) 특수신분관계에 의한 제한
협의의 공무원은 국가와의 사이에 공법상 특수신분관계에 있으므로 그 질서를 유지하고, 특수신분관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일반국민과는 다른 특별한 제한을 받는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그 기본권은 헌법상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4.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공무원은 국가와 공법상 근무관계Dp를 맺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신분상 권리는 신분보유권, 직위보유권, 직무수행권, 직명사용권 및 제복착용권 행정쟁송권 등이 있다.
직무상 의무로는 품위유지의무, 친절 공정의 의무, 법령준수의무, 명령복종의무, 비밀엄수의무, 직무전염의무. 첨렴의무 이권개입금지의 의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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