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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권의 의의

주민소환이란 유권자인 주민이 공직자를 공직으로부터 해임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것은 주민 스스로 선출한 공직자를 그 공직자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공직으로부터 해임을 하는 절차를 말한다. 실정법 상 주민소환권은 주민이 당해 지자체 장 및 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권리로 정의 될 수 있다.

지방자치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한 지역주민들에 의한 통제제도.

 

주민투표의 대상자

지방자치법상 주민소환의 대상자는 지자체 장 및 의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주민소환 대상자는 교육위원 및 교육감이다.

 

주민소환투표권자

주민소환투표권자는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같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이다.

 

주민소환의 효력

1.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한 때부터 주민소환투표 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2. 의정활동보고의 금지. 제 21조 1항에 따라 권한행사가 정지된 의원은 정지기간동안 공직선거법 제 111조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보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인터넷에 의정활동 보고서는 게재할 수 있다.

3.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그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그 직을 상실한다. 그 직을 상실한 자는 그로 인하여 실시하는 이법 또는 공직선거법에 의한 해당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소의 재기

주민소환이 확정된 때에는 주민소환투표 대상자는 그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그 직을 상실하며, 주민소환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해당 주민소환투표 대상자 또는 주민소환투표권자는 주민소환투표 결과가 공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지역구 시·도의원, 지역구 자치구·시·군의원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투표에 있어서는 특별시·광역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시·도지사를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투표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그리고 소청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소청인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주민투표 결과의 확정 및 한계

주민소환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 수의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 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전체 주민소환투표자의 수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 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아니한다.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 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만료일부터 1년 미만일 때, 해당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1년 이내인 때에는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다.

 

청구사유

청구사유는 자유롭다.

 

주민소환제도의 평가

아직까지 주민소환제도의 성과는 미흡한 편이지만, 주민의 직접참여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그 존재의의는 매우 크다

 

지방의회의 지위

 

주민대표기관

지방이익대표

개별 공 사법상 법적 행위

의결기관

통제기관

행정기관

자치입법기관

 

의장의 지위

회의의 주재자로서의 의장

지방의회의 대표자로서의 의장

행정청으로서의 의장. 일반사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함. 동시에 의장은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짐. 행정절차법상처분에 해당하는 한 그것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임기는 2년, 의장이 부재시 부의장이 대리, 부의장이 2이면 연장자가 신임

 

불신임. 법령위반이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의결할 수 있음.

재적의원 4분의 1이상, 과반수 찬성. 의결되면 자동해임당함.

의장의 권한

공포권, 소집권, 대표권, 질서유지권, 사무감독권, 출석발언건, 사직허가권.

 

지방의회의 정족수

3분의 1이상의 참석이 있을 경우 개의 가능

 

회의원칙.

공개원칙

안녕질서를 이유로 한 비공개, 개인의 이익보호를 위한 비공개

 

회기계속의 원칙

의안이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폐기되지 않는 것

회기 불계속의 원칙

의안이 회기 중에 의결되지 아니하면 의안이 폐기되기도 함.

일사부재의의 원칙 / 지방의회에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 할 수 없음.

 

 

회의의 내용

일반의안

예산안

부의안건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 기금 도는 조치를 수반할 때 제출

 

지방의회 권한

입법에 관한 권한

재정경제에 관한 권한 - 예산 심의 확정, 승인,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기금의 설치 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 처분, 공공시설 취득 처분, 의무부담의 권리의 포기 등 관하여 의결권 가짐

 

조례

 

조례 제·개정안이 발의되는 경우는 세 가지인데, 지방자치단체장의 발의, 지방의원들의 의원발의 그리고 주민발의이다.

 

지방자치단체가 행사하는 자치입법권에 의해서 제정되는 법규범에는 조례와 규칙이 있다. 조례는 지방의회의 조례입법절차에 의해 제정되는 법규범인데 비하여,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하는 법규범이다.

 

지방자치법 제22조는 헌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만 제정할 수 있다.

조례

의무조례

임의 조례

위임조례

자치조례 - 스스로 판단에 따라 재정하는 조례를 말함

 

벌칙 지방자치의 영역에서 행정질서벌의 근거로 지방자치법은 지자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조례로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한 수권이 없는 한 조례는 행정형벌로 정할 수 없다.

 

실질적 적법요건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 사무는 조례제정 대상이 아님. 예외는 존재하는데, 개별 법령에서 특별히 위임하고 있을 경우임.

 

수권은 반드시 구체적일 필요없음.

조례의 효력은,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지나면 효력발생 공휴일 포함

 

조례안의 일부무효 - 법원은 재의결 전부의 효력을 부인하여야한다는 입장임

 

조례의 통제

1. 지자체 장의 통제

2. 감독청에 의한 조례 통제 - 시도 주무부 장관.

3. 감독청의 제소지시 직접제소

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의한 통제 -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등 크게 불합리하면 시정조치요청가능

정당한 사유 없으면 지자체는 닥치고 따라야한다.

5. 법원에 의한 통제

주민은 특정 조례에 근거하여 발해진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상의 취소소송 또는 angygththd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조례의 효력을 타툴수 있다. 이것은 규범적 통제. - 조례의 행정처분에 해당된다면 이것은 피고는 지자체의 장이 됨.

손해배상청구권 - 국가배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사인의 헌법소원

주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례에 대해 주민은 헌법소원 제기를 통하여 다툴 수 있음

지자체의 헌법소원

집행기관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음.

7. 주민에 의한 통제

조례에 대해서 주민이 직접 통제를 가하는 방법은 없음. 소청제도도 인정되지 않음.

 

조례의 효력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만 미치며,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대법원이 최종심사의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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