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 행정상 손실보상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사유재산권에 가하여진 특별한 희생에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행하는 조절적인 재산적 전보를 말한다. 행정상 손실보상은 공용수용과 같이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특정인에게 그가 책임 질 수 없는 사유로 특별한 경제상의 희생을 받은 경우에 행정주체가 행하는 재산적인 보상을 말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법은 없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하천법 등 개별법에 규정하고 있다.
1. 의의
행정상의 손실보상이라 함은 공공필요에 의한, 적법한 행정상의 공권력 행사에 의하여, 사인에게 가해진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전체적인 평등부담의 견지에서, 행정주체가 행하는 조절적인 재산적 전보를 말한다. 이러한 손실보상제도는 공공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특정인에게 과하여진 특별한 희생을 전체의 부담으로 분해·전가시킴으로써 공평부담의 원칙을 실현시키는 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
(1) 적법행위로 인한 손실의 보상은 토지수용 징발 과 같은 행정법규가 상대방에게 손실을 발생시킬 권한을 행정기관에 부여한 경우에 그 권한이 적법하게 행사된 결과 생긴 손실의 보상이다.
(2) 공권력행사로 인한 손실의 보상은 공법적 성질을 가지는데 공권력행사로서의 법적행위에 의한 경우에만 대상이 된다.
(3) 특별한 희생에 대한 조절적 보상은 공공의 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정 개인이 입은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을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 전가시켜 모든 국민 간에 고르게 조절하여 주는 보상이다.
(4)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은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에 대한 보상이다.
2.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은, 공공필요를 위한 적법한 공권적 침해로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여기에 사회적 제약을 넘는 특별한 희생인 때에도 손실보상의 원인이 된다. 공공필요란 널리 공익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며, 공용침해를 통해서 얻는 공익이 재산권자의 재산권보유에 따르는 사익보다 우월하여야 하며,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공용침해)는 적법한 것 즉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 대표적인 법률로는 토지수용법이 있다. 재산권에 대해 공권적 침해 즉 공권력 행사로서의 법적 행위가 있어야 하며 장기간의 지하철공사 같은 사실행위는 원칙적으로 그 대상이 될 수 없다.
3. 보상개념의 확장
손실보상은 토지나 건축물과 같은 재산권보상과 댐 건설과 대규모 공공 사업으로 인한 생활권의 보상이 있다. 이것을 확장하여 해석한다면, 대규모 공공사업을 위한 숭ㅇ의 경우에 피수용자는 주거와 생업장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전업을 하여야한다. 그 때문에 이주대책이나 직업훈련 등 기업자와 행정당국에 의한 생활재건조치가 필요하게 된다. 1) 이주대책이 그 첫 번째 일 것이고, 2) 두 번째로는 생활재건조치가 되어야 할 것이다. 3) 세 번째로 사업손실 보상을 해야할 것이다.
4. 행정상 손실보상의 방법
1. 현금보상의 원칙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현금보상의 방법에 의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방법은 선급 현금급 전액급을 원칙으로 한다.
2. 채권보상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고시된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인 경우 현금보상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3. 현물보상(대토보상)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받을 보상금 중 본문에 따른 현금 또는 채권으로 보상받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다.
5. 보상액의 결정방법 및 불복절차
보상액의 결정방법은 공용수용절차를 통하는 것이있고, 당사자와의 협의가 있다. 그리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통한 협의가 있고 그에 따른 불복절차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이 있으면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이의신청재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취소소송은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6. 손실보상청구권의 시효
1.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손실보상청구권은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2. 공공단체 등을 상대로 손실보상청구권은 그 법률에서 시효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면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는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른다.
7. 수용유사침해이론
1) 의의
① 수용유사적 침해란 공공필요에 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여 특별한 희생을 가하였으나 보상규정의 결여로 보상할 수 없게 된 공용침해(주로 공용제한)를 말하며, 이러한 특별희생을 입은 자에게 보상이 행하여져야 한다는 것이다.
2 수용유사의 침해란 타인의 재산권에 대한 위법한 공용침해의 경우를 말한다. 이는 공용침해의 모든 허용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보상에 관한 요건을 결하고 있는 침해의 경우이다
2. 손해배상과의 구별
① 수용유사적 침해에서 말하는 위법ㆍ무책에서의 위법은 헌법의 재산권보장규정을 위반한 헌법위반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손해배상에서의 위법개념과는 다르다 할 것이다.
② 수용유사적 침해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침해에 대한 보상이나, 손해배상은 위법한 직무행위로 타인에 가한 손해의 배상이다.
③ 수용유사적 침해에 대한 보상은 공익 및 관계자의 이익을 형량한 조절보상이나, 손해배상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이다.
8. 수용적침해이론
1) 의의
처음부터 공용침해의 요건을 갖추어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적법한 행정작용이 예기치 않은 부수적 결과
로서 타인에게 손실을 발생시킨 것을 말한다. 지하철공사가 장기간 계속됨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영업을 하지 못한 경우,
도시계획결정에서 도로구역으로 고시되었으나 공사를 하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하여 둠으로써 공시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큰 재산상의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경우, 쓰레기 적치장 등 공공시설의 경영으로 인근주민이 손실을 받는 경우 등이다. 이러
한 수용적 침해는 「의도되지 않은 적법한 침해」로 적법(適法)․무책(無責)의 침해이다.
2. 수용유사적 침해와의 구별
수용유사적 침해에서는 침해 그 자체가 위법한 것인 데 대하여, 수용적 침해에서는 침해 그 자체가 적법한 행적작용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