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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재산죄의 객체로서 ‘재물’에 관하여 논하시오

 

재물의 의의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횡령죄, 공갈죄, 장물죄 등 형법상 재산죄의 객체는 “재물”이다. 재물이란, 유체물과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의미한다.

 

여기서 유체물이란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물체로서 고체, 액체, 기체를 불문한다. 즉 전기,수력, 에너지와 열, 냉각력, 공기의 압력 등 기타에너지도 재물이 된다는 말이다.

그러나 전자파도 에너지의 일종이나 물리적 관리가능성이 없어 재물이 되지 않으며, 방송전파의 도청은 전기절도, 가스절도 등과 성질을 달리하여 절도가 되지 아니한다.

사람의 인체와 사체는 재물이 아니다. 따라서 인체에 부착된 의수, 의안, 의족, 의치 등도 신체에 고착되어 있는 한 인체의 일부이므로 재물이 아니다. 그러나 모발, 치아, 혈액 등이 생체로부터 분리된 경우에는 재물이 될 수 있고, 이는 원칙적으로 분리당한 사람의 소유에 속한다.

 

현금 또한 유체물이고, 채권과 같은 권리는 유체물에 포함되지 않지만, 이러한 권리가 화체된 어음, 수표, 상품권, 예금통장 등 문서는 유체물이 된다. 그러나 유체물이라더라도 해, 달, 별곽 같이 관리할 수 없는 것은 재물이 아니며, 재물은 민법상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에 한정한다.

 

형법상 재산범죄의 객체인 재물이 되기 위하여 반드시 객관적, 금전적 교환 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나 점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여기서 주관적 가치는 그것이 타인에 의하여 이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고극적 가치로서 인정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애인의 사진, 무효인 어음, 주민등록증 등 모두 재물에 해당한다.

 

2. 판례의 입장

대법원은 타인의 전화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전화통화를 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자에 의하여 가능하게 된 전화기의 음향송수신기능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이러한 내용의 역무는 무형적인 이익에 불과하고 물리적 관리 대상이 될 수 없어 재물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절도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관리가능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민법98조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고 규정, 형법 346조 “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여 관리가능성을 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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