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의 착오
형법 제15조(사실의 착오)
1. 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2.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1. 사실의 착오의의
고의에 필요한 구성요건적 불법요서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 즉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실현하려는 범죄사실과 실제로 발생한 범죄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사실의 착오는 면책조항이다.
2. 착오의 대상
1)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해당하는(행위, 행위주체, 행위객체, 행위결과, 인과관계) 것은 사실의 착오의 대상이 된다
2) 사실의 착오는 구성요건적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임을 요한다. 따라서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포함되지 않는 범죄의 동기, 책임능력, 처벌조각사유에 대한 착오는 사실의 착오가 아니다.
3. 사실의 착오의 효과
1) 기본적 구성요건의 착오 -> 고의범으로 처벌할 수 없고, 과실범의 구성요건이 있는 경우 과실범으로 처벌될 수 있을 뿐이다.
2) 가중적 구성요건의 착오 -> 가중적 구성요건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고, 기본적 구성요건에 의한 처벌이 가능할 뿐이다.
3) 감경적 구성요건의 착오 -> 감경적 구성요건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4. 사실의 착오의 태양
1) 구체적 사실의 착오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동일한 구성요건에 속하나 그 양자의 구체적 사실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추상적 사실의 착오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의 내용이 상이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사실의 착오의 한계
1) 구체적 부합설 - 행위자의 인식과 발생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부합하여야 고의가 인정된다.
2) 추상적 부합설 - 행위자에게 범죄를 행할 의사가 있고 그 의사에 기하여 범죄가 발생한 이상 인식과 사실이 추상적으로 일치하는 한도에서 고의가 인정된다.
3) 법정적 부합설 - 행위자의 인식과 발생한 사실이 법정적 사실의 범위, 즉 동일한 구성요건 또는 죄질에 속하면 고의가 인정된다.
결론
범죄는 기본적으로 ‘고의’성이 있어야 처벌이 된다. 이 고의성은 중요한 범죄의 구성요건이 된다. 하지만 행위자가 인식한 행위와 발생한 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사실의 착오이다.
우리 법에서는 중한 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는 예외적인 것일 뿐 사실의 착오로 인해 범죄행위가 완성되었을 경우에는 처벌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사실의 착오에는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 객체를 착오한 경우와 방법의 착오 등이다. 예를 들어 A인줄 알고 A를 향해 총을 쐇는데 B가 맞아 사망한 경우에는 객체의 착오이고, A를 겨냥했지만 다른 사람에게 맞은 경우에는 방법의 착오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의 착오의 경우에는 그 의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람이 거의 없는 바닷가에 무심코 돌을 던졌는데 때마침 잠수하며 수영하던 사람에게 맞은 경우처럼 사람이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인지못했을 경우에나 중한 죄인 상해죄로 처벌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중한죄로 처벌하는 것이 아닐뿐 아예 처벌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피의자 A를 죽일 목적으로 독약을 음료수에 탔는데 옆집에 놀러온 B가 이를 마시고 사망한 경우 이는 사실의 착오가 일어난 것이다. 피의자의 인식ㄱ과 결과가 서로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객체만 다를 뿐 인식할 수 있었던 사실과 결과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 조항을 적용불가하다.
그렇다면 피의자는 A에대한 살인미수죄를 받느냐, B에 대한 살인죄를 받느냐가 관건인데 피의자는 사실의 착오라고 하더라도 결과가 사람이 죽은 것이기 때문에 살인죄가 성립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