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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법의 이념으로써 정의란 무엇인가

 

법의 이념은 정의, 법적 안정성, 합목적성의 이념으로 크게 3분류로 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정의이다. 법은 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정의는 실정법의 가치척도이다. 정의의 사전적 의미는 올바른 도리, 바른 의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로마의 정치철학자 키케로는 각자에게 그의 것을 주는 것이라고 정의를 말하였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의 선한 본성’을 정의라고 하였고, 아리스토 텔레스는 ‘정의의 본질은 평등,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로 구분하였다. 평균적 정의는 절대적 균등을 추구하고 배분적 정의는 비례적 평등을 추구한다.

라드부르크는 배분적 정의가 정의의 원형이라 하였다.

법의 개념은 본질적으로 정의의 이념에 결부되어 있다. 법은 정의의 근원에서 생기며, 항상 정의를 실현하려는 시도이다. 따라서 정의는 실정법의 가치 기준이며, 입법자의 목적이다. 정의는 어떤 상위 가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 선 미와 함께 절대적 가치, 즉 다른 어떠한 가치에서도 도출될 수 없는 가치이다.

하지만 정의는 추상적 가치이기 때문에 법의 형식방향만을 규정할 뿐 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지는 않는다. 정의의 실현에 봉사하는 현실로서의 법의 구체적 내용은 법의 목적에 의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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