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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법의 시간적 효력범위를 설명하라

법의 시간적 효력범위는 법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 효력범위 문제로써, 법의 인적, 시간적, 장소적 효력범위를 포함하는 현실문제의 형식적 효력부분이다.

 

1. 법의 시간적효력이란 - 시간적 효력은 시행일로부터 폐지일까지 효력을 갖는다. 이 기간을 법의 시행기간이라고 한다. 관습법은 성립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지만, 성문법은 성립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닌 일정한 절차에 밟아 공표되어야 한다. 성립된 법을 공표하는 행위를 공포라고 하며, 공포와 동시에 그 효력은 발생한다. 그러나 공포와 동시에 시행함은 법 정책상 여러 폐해가 있으므로 공포와 시행까지 얼마간의 기간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기간을 주지기간이라고 한다. 민법의 경우 2년간의 주지기간을 둔 적이 있다. 시행일이 정해지지 않으면 헌법에 의해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주지기간 기산일은 관보일자설, 인쇄완료시설, 발송절차 완료시설, 최초구독가능시설(통설), 지방분포시설 등이 있다.

 

2. 법의 폐지 - 법은 폐지에 의하여 효력이 상실된다. 법의 폐지는 명시적 폐지와 묵시적 폐지가 있다.

1) 명시적 폐지 - 이것은 명문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것이다. 유효기간의 만료로 폐지되는 시한법, 신법의 규정에 의하여 구법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폐지되는 법의 개정이 있다.

2) 묵시적 폐지 - 이것은 명문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가 아닌 것으로, 구법의 규정이 신법의 규정과 서로 저촉되고 모순되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즉 신법의 구법개폐 원칙이 작용한다. 그러나 일반법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특별법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신법이라 하더라도 일반법인 신법은 특별법인 구법을 개폐하지 못한다. 이 원칙을 일반 신법은 특별 구법을 개폐하지 못한다 라고 한다. 해제 조건부의 법은 그 조건의 성취 목적의 달성이나 소멸로서 당연히 폐지가 되어야 한다.

 

3. 법률불소급의 원칙

1) 법은 일반적으로 그 시행일로부터 폐지일까지 그 동안에 생긴 사항에만 효력이 있고, 그 시행 전에 발생한 사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원칙을 법률불소급의 원칙이라고 한다. 법률불소급이 인정되는 이유로는 법의 소급에 의한 사회생활의 혼잡과 분쟁을 피하고, 구법하에 발생한 법률관계 특히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결국 사회생활의 법적안정을 기하기 위함이다.

2) 사후법제정금지의 원칙 - 행위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처벌 법규가 사후에 제정되어 이 행위에 소급적용되는 날에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에 대한 보장이 깨지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요청상 행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형벌 법규의 소급은 엄금되어야한다. 형법 제1조 1항에서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한 것은 처벌 법규의 소급 적용뿐만 아니라 소급 형벌법의 제정까지도 금하는 것이다. 그러나 형벌법의 불소급은 범인에게 불이익하게 소급됨을 금하는 것이 본래 취지임으로 소급함이 오히려 본인에게 유리할 때에는 소급할 수 있다 (형법 1조 2항 소급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라는 규정은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기득권 불가침의 원칙 - 구법에 의하여 생긴 기득권은 신법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소멸되지 아니한다는 법칙이다. 입법상 절대원칙은 아니다.

4) 경과법 : 구법시대에 발생사항이 신법시대에 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경우 어떤 것을 적용할 것인가에 관하여 법의 적용기술상의 문제가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만들어 진법을 경과법이라고 한다. 이것은 법으로 따로 제정하는 것이 아니고, 신법의 부칙에서 그 해결방법을 규정하는게 보통이다. (예 민법 부칙 제 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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