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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권리주체를 설명하라

일정한 이익을 향유하게 하기 위하여 법이 인정하는 힘의 귀속자, 즉 권리의 귀속자를 말하며, 의무의 주체와 대립된다.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도는 자격을 가리켜 권리능력 또는 인격이라고 하는데, 민법은 자연인 뿐만 아니라, 사단과 재단 등의 법인에게도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자연인은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민법3). 법률관계, 즉 권리의무관계에서는 사람을 기점으로 하여 모든 사람은 권리의 무의 주체로서 평등한 지위와 자격 향유를 한다. 결국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은 인격이다.

 

1. 자연인

1) 권리능력: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민법3조) 사람이기만 하면 누구든지 연령 성별 신분 직업 종교 등에 관계없이 권리능력을 가지며, 또한 권리능력의 범위에서도 차등이 없다. 여기서 생존하는 동안이라 함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를 말한다. 따라서 자연인의 권리능력은 출생과 함께 시작되므로, 출생전의 태아에게는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이 없다. 민법상 출생의 시점은 태아가 완전히 모체로부터 분리되는 때를 말한다(전부노출설)

 

2)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사람이 권리능력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의 가능성을 의미할 뿐이며 실제로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가 필요하고, 법률행위를 하기위해서는 자기 행위가 권리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이라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정신능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신능력을 의사능력이라고 하며,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사무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이러한 능력을 갖춘 자를 행위능력자, 그렇지 못한자를 행위무능력 자라고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민법상 무능력자는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그리고 금치산자가 있다. 미성년자란 만 20세가 되지 못한 자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20세에 달하여야 행위능력을 인정받으나 20세 미만일 지라도 혼인할 시 성년자로 보게 되므로 행위능력자가 된다.

 

2. 법인

일정한 목적을 위해 뭉쳐진 사람의 단체 도는 재산의 집합체에 권리능력이 인정될 때, 이를 법인이라하며 자연인과 함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법인은 그 기초에 따라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영리의 추구목적으로 하는 여부에 따라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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