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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죄형법정주의를 설명하라

 

1.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도 없다”는 근대형법의 기본원리로써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처벌을 할 것인가는 미리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확장과 자의적 행사로부터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형법의 최고원리이며, 형법의 보장적 기능도 이에 의하여 비로소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된다.

형벌권은 다른 어느 분야와 비교할 수 없이 국민의 자유를 강력히 제한할 수 있는 국가의 권력 수단이다. 우리나라 형벌의 종류는 총 9가지로 자격정지,자격상실,과료,벌금,몰수,구류,금고,징역,사형이 있다.

 

2. 죄형법정주의의 법적근거

헌법 제12조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 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13조1항 “모든 국민은 행위시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형법 제1조1항 “법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 법률에 의한다.”

형사소송법 제 323조 1항“형을 선고할 때는 법령의 적용을 명시해야 한다.”

 

2. 내용

1)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법률주의)

2) 소급효 금지의 원칙 (헌법 제13조1항, 형법 1조1항), 그러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소급효는 인정 (형법 제1조 2항)

3) 절대적 부정기형 금지의 원칙

4) 명확성의 원칙 : 형법은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일반인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무엇이 금지되어 있는가를 예견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고, 법관이 자의적으로 확장할 수 없는 개념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 민법의 경우 인정가능하지만 형법의 경우 금지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해석은 허용하는 것이 통설이다.

6) 적정성의 원칙: 범죄와 형법을 규정하는 법률의 내용은 기본적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적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형벌은 국가가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적합한 수단이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적정성의 원칙은 하위 원칙이 있는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최후의 수단 일 것을 하는 필요성의 원칙, 책임없으면 형벌이 없다는 책임원칙, 균형성의원칙, 과잉금지원칙, 그리고 잔학한 형벌은 금지된다는 인도성의 원칙을 포함한 비례성의 원칙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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