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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법과 도덕의 관계

 

서론

법의 개념

법은 불법절이다. ‘설문해자’ ‘강희자전’에 표기된 발음을 중국인은 ‘파’라 발음하므로, 이를 볼 때 한자는 대한사람의 조상이 만든 글이다.

인간들은 사회적 공동생활의 질서가 유지되려면 도덕, 관습, 법과 같은 사회의 구성원인 인간들이 따라야 할 일정한 규범이 있어야 한다. 모든 사람은 법과 더불어 삶을 영위하고 있다. 법은 인간의 공동생활의 필수불가결의 요소이며 사회의 본질적인 요소라고 말 할 수 있다.

 

법의 개념을 설명할 때 그 개념부터 규정해야한다. 개념 없는 법률문제를 다룰 수 없기 때문이다. 개념이란 보편적인 유형 또는 동일성 그 자체를 의미한다.

1) 당위규범 : 법은 관습이나 도덕규범과 같이 인간의 행위를 규율한다. 이러한 행위의 조종은 자연의 규율과정이나 조정과정과는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칸트는 행위와 존재를 구별한 것에 찬동하여 설명하였고, 한스 켈젠은 법학은 당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사실적 현상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2) 현실화된 행위규범 : 법에 의해서 조직된 강제절차를 통하여 관철될 수 있는 확실한 가능성을 나타낸다.

3) 정의문제의 해결책 : 법은 옳은 질서와 형평의 기술이다.

4) 강제적 규범 : 법은 강제적이다. 법을 위반하면 객관적인 제재를 받도록 구체적으로 예정 되어있는 것이다.

5) 형식적 요건 : 법은 형식적 요건을 구비해야한다. 즉 정당한 정치권력이 정당한 방법으로 제정해야 한다. 관습법의 경우 형식적 요건이 매우 완화된다. 이것은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적용하기 때문이다.

6) 공동사회의 공동선 , 7) 자연질서, 8) 합리성

 

본론

법은 강제가능성과 도덕의 강제불가능성을 법과 도덕의 차이로 설명하는 것이 오늘날 다수의 견해이다.

도덕은 정언판단으로 도둑질 하지 말 것 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법은 가언판단으로 도둑질한 자는 처벌한다라는 형식을 취하는 강제효과를 귀속시키는 규범이다.

법과 도덕은 형식적인 면에서 봅면 법은 강제규범이고, 내용적인 면을 보면 국가질서를 유지하는 데 최소한도로 필요한 도덕을 실효적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 법이다.

법과 도덕의 구별법

1) 법과 도덕은 구체적 기능 또는 적용영역이 다르다. 도덕은 모든 측면에서 올바른 것을 추구하는 것이지만 법은 여러 주체간의 관계에서 각자의 행위한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2) 법과 도덕은 형식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강제성을 가지고 구별 할 수 있다.

3) 도덕은 내면적 의도나 동기가 중심인데 반해 법은 비교적 외부적 결과에 치중한다.

이러한 차이가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 따라서 종합해서 법과 도덕을 구별하는 기준으로 삼아야한다.

 

결론

법과 도덕은 다 같이 인간의 올바른 행위 기준이다. 이와 같은 법과 도덕의 관계는 그 근거 원천 내용 효력을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1) 공통 근원 및 원천 : 법과 도덕의 궁극적인 근거는 다 같은 자연 질서다. 법규는 도덕 이외에 전통 관습 사회적 필요성 등 합리적 가치요소를 반영한 것이고 법규의 형성에는 도덕이 본질적인 구실을 하는 것이다.

2) 규범내용의 공유 : 도덕규범이 법에 도입되어 하나의 법규범으로 규정된 예는 무수히 많으며, 법은 사회질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한도에서 도덕을 자기의 규범으로 삼는 것이다.

3) 효력의 상호보강 : 법과 도덕은 그 효력을 보강하는 것이다. 법은 도덕관에 반하는 경우 강제만으로 법의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 즉 법은 도덕에 의해 그 효력이 보강되고 담보되는 것이다.

 

본 학생의 생각

법과 도덕의 관계에서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차이는 강제성의 유무일 것이다. 도덕은 사회 윤리적인 규범이다. 비난을 받을 수 있으나 국가의 형벌로써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렇다고해서 무차별적으로 국민을 구속시키는 법률 제정은 법 자체에 관하여 도덕적 비난을 받게 되고 법이 소멸하게 된다. 대다수 인간은 자신의 행위를 구속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 법으로 사람을 구속하지 않았어도, 도덕은 지켜져야 한다. 자신이 사회인으로 성장하면 나이드신 부모를 봉양해야하며, 스승을 존경하며, 이웃사람을 공경해야한다. 보잘 것 없는 직장을 다닌다고해서 타인의 인격을 욕보이면 안된다. 도덕의 궁극적인 실천은 결국 교육에서부터 시작되어야한다. 인간은 교육을 통해 성장한다. 그리고 어떤 스승을 만나 어떤 교육을 받는지가 중요하다. 외국에서는 초 중 고등학교가 오후 3시되면 대부분 수업을 종료하고 방과 후 동아리 활동을 한다. 동아리활동은 취미생활을 비롯해 수영, 배드민턴, 테니스 등 다양한 스포츠활동을 병행한다. 이렇게 하면서 어린 청소년들은 친구들과 사회성을 배우게되고, 삶의 만족도가 증가한다. 자연스럽게 인간존중을 몸으로써 배울 수 있다.

반면 우리 학생들은 오로지 자기 사상에 고이게 되는 구조이다. 밤 늦게까지 학교 학원을 돌아다니고 집에와서 잠만자는 구조이다. 가치관이 정립될 소년기에 사상의 가르침을 배울 사람은 부모 밖에 없다. 하지만 요즘 부모는 일하기 바빠 효에 대해서 공경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지 않는다.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서 정의를 내리게 되니 이기적인 인간을 배양할 수 밖에 없다.

도덕이 무너지면 법 또한 무너진다. 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진다. 법과 도덕의 관계는 단순히 개념적 관계가아니라 인간 삶의 관계이다. 자유분방한 유럽이라고 할 지라도 도덕은 존재한다. 인간이 공동체 간의 조화를 이루고 살아야 아름다운 사회가 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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