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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국회의원의 월급 및 연봉을 보자
월급여 월 평균 1천 2백만원 / 연봉 1억 5000만원 정도 되시겠다.
수당은 비과세 즉 세금없이 그대로 돈이 들어간다.
밑에 국회의원 연봉 세부내역이 있으니 가장 밑으로 스크롤 내려서 확인해보면 참고 되겠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혜택은 매우 많다.
국회의원 주요 권한 및 혜택
2021년도 기준
월 급여 평균 약 12,764,000원( 1천 2백 7십 6만원)
월 급여 중 업무에 대한 경비'라며 이를 비과세하는데 약 3,920,000 (3백 9십 2만원)이 세금 없이 통장으로 바로 꼿힌다. 국민의 그 어떤 직장인도 돈을 벌면 세금을 납부하는게 맞는데, 392만원이라는 돈이 세금없이 바로 통장에 꼿히니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할 수 밖에 없다.
참고로 2024년 기사를 찾아보니
올해 국회의원 연봉이 2023년보다 1.7% 오른 약 1억 5,700만 원으로 확정됐다.
30일 중앙일보는 '2024년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기준'에 따라 올해 의원 연봉이 2023년보다 1.7% 오른 약 1억 5,700만 원으로 확정돼
보좌진/보좌관 직원 7명 + 인턴 2명 지원 <- 지들끼리 인맥 카르텔 형성하고 다해먹는거 뻔히 보인다.
가족수당 (배우자 4만원) / 자녀학비보조수당(고등학교 분기당 44만 8,000원)
65세 이상 전직 의원 매달 120만원 수령
상임위원장에게 1개월에 1,000만원 판공비 별도 지급
선거가 있는 해 국회의원 1인당 1년에 3억원 후원금 모금 가능
선거가 없는 해 국회의원 1인당 1년에 1억 5,000만원 후원금 모금 가능
연 2회 이상 해외 시찰 국고지원
현행범을 제외하고 회기 중 불체포특권
공항 귀빈실 및 귀빈 전용주차장 이용
출입국 절차와 보안심사 간소화
국회법 31조 근거 국유 철도 및 비행기, 선박 무료 이용
국회 한의원/양의원/체력단련실/목욕탕 등 무료이용
골프장 이용 시 사실상 '회원'대우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 / 표결에 관해 국회 밖에서 면책특권
국회의원 기를 쓰고 되는 이유가 이렇다.
임기가 4년이다. 보자 연봉 1억 5000만원 x 4 = 6억 버네 사실상 정치인이 "직업"
4년 입만 털다가 밥그릇 지키고 다음 재선해서 밥그릇 또지키고 자기 자리만 지킬려는 쓰레기들도 있는 것으로 안다.
국회의원이 되는 코스는 크게 2가지다.
1. 지역구 의원
2. 비례대표
1. 지역구의원은 자기가 원하는 지역구에 직접 출마해서 시민들의 직접 투표로 선출된다.
해당 지역 시민들에게 평가를 받아서 국회의원이 되는 만큼 그 지역 내에서는 어느정도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2. 비례대표는 예를 들어 민주당에 가입한다. -> 민주당에서 비례대표로 선택을 받아 순번을 받는다 -> 유권자는 지역구에서 선거 후보자를 직접 뽑는게 아니라 당을 보고 선택한다 -> 여기서 많은 표를 받은 당은 비율에 따라 비례대표 자리 1석을 차지하게 된다 -> 이 1석을 비례대표 1번부터 우선순서대로 국회의원을 만들어준다.
요즘은 위성정당이라고 하여, 민주당이나 국민의 힘당에서는 비례대표를 선출하지 않는다. 하지만 자신의 당에 명령을 받는 다른 당을 만들어서,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형식으로 간다.
이 비례대표가 왜 쓰레기 제도인지 뻔히 보이지 않는가?
첫번째 이유는 당의 전문적인 싸움꾼을 뽑을게 뻔하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하는데 자기가 소속된 당의 앞잡이로 일하는게 다수였다. 특히 당에 입장을 대변할때 자주 이용되는 국회의원이 비례대표들이고 이들은 국회에서 막말을 수시로 하면서 당을 위해 충성하는 개로 변질되는 경우가 다수 였다.
두번째 이유는 지역구 국회의원에 출마하면 당선 가능성이 없는 인물들이 비례대표라는 제도를 악용해서 출마한다.
예를들어 딸의 부정입학으로 큰 곤욕을 치루고 가족 전체가 비리로 유명한 정치인이 지역구에서는 이길 승산이 없다. 하지만 여러 지방마다 조금씩 표를 긁어모아서 비례대표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해당 후보는 이미 2심 판결까지 유죄판결이 나온 상태인데, 국회의원이 되면 불체포 특권과 국회의원 신분에서 오는 재판상 위압감으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비례대표 제도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세번째 이유는 한국의 매우 기이한 병신같은 제도로 비례대표 홀수는 여자 후보로 둔다는 병신같은 제도이다. 퐁당퐁당도 아니고, 실력에 따라 비례대표를 하면 되는것인데 이것은 하늘도 바꿀 수 없는 성별로 벽을 두고 국회의원을 주는 것이다. 유권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특정성별을 1번으로 내새워 정해두고 지들끼리 선심쓰듯 기득권을 챙기는 모습이 민주주의의 후퇴라는 것이다.
국민의 대표자를 이런식으로 뽑는게 말이된다고 생각하나?
비례대표는 주로 당에 후원금을 많이낸 돈이 많은사람, 또는 많은 이슈로 국회의원 선거에 직접 나가면 떨어지거나 자질 미달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 정치 초보를 대상으로 비례대표로 많이 출마하고 국회의원이 되서 돈을 버는 경우가 많았다.
사람은 더 좋은 집을 소유하고 싶어하고, 더 좋은 물건을 가지고 싶어하고, 더 매력있는 이성을 가지고 심어하고 더 많은 추종자와 권력과 인기를 가지고 싶어한다.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고 가장 경계해야함에 있음에도 자리가 사람을 변질시킨다고 국회의원만 가면 국회의원자리나 내부에서 얻은 정보로 부인과 자녀등 차명으로 땅이나 건물을 구매하여 부동산 시세차익으로 돈을 버는 방법과, 이제는 미리 얻은 주식이나 코인 정보로 돈을 버는 악질적인 행태를 볼 수 있다.
정보가 한곳에 모이고 해당 국회의원을 따르면서 얻은 정보로 나도 돈을 벌 수 있으니 너도 나도 그 인간을 위로 앉혀서 돈을 벌기 혈안이 되어있고, 재개발 상황이나 기업 내부상황을 더 쉽게 알 수 있으니 측근들도 마치 게임 치트키를써서 쉽게 적을 무너뜨리는 것 처럼 다른 정보가 없는 투자자들 보다도 압도적으로 돈을 벌기 쉽다.
ㅇㅇ당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을 찾아서 확인해보면 답이 나온다.
이게 미친제도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비례대표제도 불필요하다.
이득이 전혀없고, 지역구 의원들 만으로도 충분히 정치가 가능하다.
비례대표를 더불어서 지방자치의원도 사라져야한다고 생각한다.
지자체 의원은 또 뭐란말인가 ㅋㅋㅋ 진짜 대한민국에 한다리 건너면 전부 의원이고 감투쓴 사람이다. 지방의회에서 뭘 하는지 국민은 잘 모른다.
차라리 상원 200명 하원 300명 이렇게 해서 하나로 의식을 통합하는게 훨 씬 좋은 방향이라고 본다.
사공이 너무 많아서 배가 산으로 가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 국회의원 월급/ 연봉 및 수당 -
아래 첨부한 자료는 국회사무처가 참여연대에게 국회의원 수당에 대한 답변자료로 제공한 내용입니다.
출처 : 참여연대
- 일반수당(월액) : 6,812,060원
- 관리업무수당(월액) : 613,070원
- 정액급식비(월액) : 140,000원
- 입법활동비(월액) : 3,136,000원
- 특별활동비(월액) : 784,000원
- 정근수당(연액) : 6,812,060원
- 명절휴가비(연액) : 8,174,470원
▶월평균 1천 2백만원
2021년 국회의원 수당 예산을 보면 의원 1명은 한 달에 기본 수당 약 756만원 / 입법활동비 약 313만원 / 상임위·본회의 참석 때 지급하는 특별활동비 약 78만원을 별도의 경비성 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월 평균 1천 2백만원을 받는 셈이네요.
국회의원은 법을 만들거나 고치고, 회의에 참석해 법을 심사하고 논의하는 것이 국회의원 역할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국회의원들은 입법활동에 쓰라고 '입법활동비'를, 회의에 참석했다고 '특별활동비'를 별도 수당으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특별활동비란 것은 상임위원회 회의, 본회의에 참석하면 주는 수당으로 이상한 관행에 따라 지급되고 있습니다. 법안을 심사·논의하는 상임위원회 회의나 최종적으로 법안 가결 여부를 결정하는 본회의는 회기 중에만 열립니다.
회기 중에 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국회의원 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간주해 하루 3만1360원씩 지급합니다.
▶세금 없는 국회의원 수당
심지어 별도 수당으로 지급되는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는 별다른 증빙서류 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가 매월 고정적으로, 별도의 증빙서류 필요 없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주는 수당이라면, 별도의 경비가 아니라 기본 수당으로 처리해 과세하는 것이 상식적일 것입니다.그러나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 급여 중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항목이, 근로 대가에 따른 소득이 아니라 '업무에 대한 경비'라며 이를 비과세(과세 않음)하는 게 정당하다고 합니다. 국회의원 수당도 국민이 받는 월급처럼 과세하는 게 공평한 게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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