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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찰청

 

명칭
도안
정차가능여부
주차가능여부
비고
길가장자리구역선

(백색실선)
O
O
자동차전용도로, 고속국도에서는 주정차금지
(고장·긴급제외)
주차금지

(황색점선)
O
X
탄력주정차제 실시가능
주차·정차금지

(황색실선)
X
X
탄력주정차제 실시가능
주차·정차금지

(황색복선)
X
X
24시간 주정차금지
주민신고제운영
소방시설주변 주정차금지

(적색복선)
X
X
소화전
24시간 주정차금지
주민신고제운영
과태료2배
서행

(황색지그재그)
X
X
어린이보호구역
24시간 주정차금지
주민신고제운영
평일 08시~20시 과태료3배

 

 

신고어플
안전신문고 공식 사이트
안전신문고 구글 안드로이드 PLAY 앱스토어/APP STORE
안전신문고 아이폰/iOS 앱스토어/APP STORE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 공식 사이트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 구글 안드로이드 PLAY 앱스토어/APP STORE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 아이폰/iOS 앱스토어/APP STORE 

 

 

 

신고 요령

  • 5대 불법주정차 위반 신고시에는 위법여부 증빙사진 1분 간격 2장을 촬영하고 그 외 불법주정차 신고시에는 5분간격 2장을 촬영하여야 한다.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명확하도록 찍어야 한다. 또 소방시설이나 보호구역의 경우 표지물이 사진에서 드러나게 촬영하여야 한다. 소화전, 적색복선, 주차금지표지, 어린이보호구역표지, 지그재그 차선, 초등학교 교문 등이 나타나면 신고 처리에 도움이 된다. 지자체에 따라 동일위치나 비슷한 각도에서 찍은 사진만 인정하는 경우가 있고 한장은 전면, 다른 한장은 후면에서 찍어도 인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조하는 것이 좋다.
  • 직접 앱으로 촬영한 사진만 증거사진으로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스마트국민제보 앱에서 제공되는 촬영기능에는 신고날짜, 신고시각, 신고위치(경도, 위도)가 자동으로 표시되기 때문이다. 그 외의 앱이나 프로그램으로 촬영한 사진은 일절 수용되지 않는다.
  • 단속사진 상 위반항목과 앱에서 선택한 위반항목이 일치해야한다. 물론 실수로 엉뚱한 위반항목을 선택해도 융통성있게 봐주는 경우도 있지만 재수없으면 반려당할 수 있다.
  • 차량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자, 과태료는 단속사진 상 차량의 번호로 부과되지만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이 좋다. 안전신문고에서는 촬영된 번호판 글씨를 자동으로 인식하는 기능이 있기는한데 부정확하게 인식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할 것.
  • 번호판이 사인펜으로 훼손되어 있거나 테이프 등으로 가려져 있는 경우 112에 신고하자. 이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므로 경찰 소관이다. 전화가 부담스럽다면 문자 등으로 신고할수도 있다. 가려져 있는 사진과 치운 후 사진을 찍어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 또는 국민신문고 신고하면 해당 차주를 처벌할 수 있다. 가려져 있는 사진과 치운 후 사진을 비교했을 때, 동일차량임을 인식할 수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가급적 신고완료 화면이 뜨기 전까지 다른 앱을 쓰지 말자. 신고 내용이 삭제될 수 있다.1분 유예시간 기다린다고 SNS 등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다른 앱을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신고 사진, 신고 위치 등의 변조를 막기 위함이기도 하다.
  • 지자체에 따라서 한 사람당 주차위반 신고 가능 횟수를 3회나 5회로 제한하는 곳도 있다. 주정차위반차량 신고건에 비해 공무원수가 적어 업무부담이 된다는 이유에서이다.

 

 

불법주차 과태료

 

일러두기
승합차 등: 11인승 이상 자동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노면전차
승용차 등: 11인승 미만 자동차, 4톤 이하 화물차
이륜차 등: 이륜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제외)
자전거 등: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  
    • 승합차 등: 5만 원
    • 승용차 등: 4만 원
  • 일반 주정차 위반
  • 소방시설물 표지 내 주정차 위반
    • 승합차 등: 9만 원
    • 승용차 등: 8만 원
  •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 승합차 등: 13만 원
    • 승용차 등: 12만 원
  • 장애인/노인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 승합차 등: 9만 원
    • 승용차 등: 8만 원
  • 2시간 초과 위반 시 (원금액 + 1만 원)이 추가 징수

 

불법주차 범칙금

  • 일반 주정차 위반
    • 승합차 등: 5만 원
    • 승용차 등: 4만 원
    • 이륜차 등: 3만 원
    • 자전거 등: 2만 원
  • 소방표지물 표지 내 주정차 위반
    • 승합차 등: 9만 원
    • 승용차 등: 8만 원
    • 이륜차 등: 6만 원
    • 자전거 등: 4만 원
  •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 승합차 등: 13만 원
    • 승용차 등: 12만 원
    • 이륜차 등: 9만 원
    • 자전거 등: 6만 원
  •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 승합차 등: 9만 원
    • 승용차 등: 8만 원
    • 이륜차 등: 6만 원
    • 자전거 등: 4만 원
  • 조치 불응 시 원금액 추가 징수

 

 

 

 

 

과태료 이의제기

부득이한 사유로 불법주차를 하여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5일의 의견진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가 종료되므로 의견제출 등록할 수 없다.

과태료 면제 사유
  • 본래의 용도로 사용되는 긴급자동차: 긴급자동차 지정증(경찰서 발행), 긴급신호 내역조회서 제출.
  • 범죄의 예방, 진압, 기타 긴급한 사건, 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공문서 제출.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관계기관 확인서 제출.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응급진료확인서 또는 의사소견서 제출.
  • 화재, 수해, 재해 등의 구난 작업을 위한 경우: 관계기관 확인서 제출.
  •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하반신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자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단, 목발이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하반신 장애인 이외의 승하차 시에는 과태료 부과):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제출.
  •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도난차량, 교통사고, 차량고장 등): 도난차량확인서, 교통사고 확인서, 차량고장수리내역서 및 견인내역서.

면제가 불가능한 경우
  • 상가방문, 간단한 병원 진료, 약국 이용, 타이어 펑크, 배터리 방전 등 단순고장으로 주차 중 단속된 차량은 과태료 부과.

과태료 면제 과정
단속 → 과태료 부과 →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15일 이내 구청에 방문하여 이의제기 신청 → 심사 → 충족 시 과태료 미부과, 불수용 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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