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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하여 논하라
III. 신의성실의 원칙
[I] 의의
(1) 신의성실14)이란 개인은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서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를 가지고 행동하여야 한다는 도덕내지 윤리 규범 - 법규범으로 도입.
(2) 권리남용금지의 원칙과 더불어, 직접적으로 권리행사의 자유의 제한내지 한계를 설정, 간접적으로 권리의 사회성 · 공공성의 구체적 시인내지 표현임.
(3) 이는 추상적 내용이므로 재판을 통하여 실현.
14) 민법 제2조 (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II] 연혁
(1) 로마법 - 선과 형평을 기초로 하는 일반적 악의의 항변 및 성의소송의 소송절차에서 유래
(2) 프랑스민법 제1134조 제3항 - 계약은 신의에 좇아서 이행되어야 한다.
(3) 독일민법 제137조 - 계약은 거래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요구에 좇아 해석하여야 한다. 제242조 채무자는 거래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에 좇아 급부할 의무를 진다.
(4)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의 전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상법 등 사법영역은 물론 노동법 · 경제법 등 사회법에도 적용, 민사소송법15) · 행정법 · 세법 등의 공법분야에서도 적용되는 법원리로 발전 - 구체적인계약관계 내지 채권관계에 한하지 않고, 보다 넓게 단순한 사회적 접촉관계(sozialer Kontakt)에 까지 확대인정되고 있다.
[III] 적용범위와 기능
1. 적용범위 - 채권관계 · 물권관계 · 가족관계 등 법률관계 일반에 적용 - 채권법에서 가장 중요 (채무의 이행, 계속적 채권관계에서 더욱 중요)
2. 기능
(1)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정하는 기능 - 법률행위해석의 표준
(2) 개별적인 권리 · 의무의 내용에 관하여 법률을 획일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엄격성을 완화해 주는 기능을 갖는다. - 형평기능16)
(3) 신의칙은 법형성적 내지 법창조적 기능 - 신의칙을 적용한 판례가 축적되고 그것이 유형화되면 일종의 객관적인 법으로 정착하게 된다17)18).
(4) 신의칙은 성문법규 또는 법률관계를 수정하는 수정기능을 갖는다. 이러한 수정기능은 사정변경의 원칙과 관련되어 인정될 수 있다.
3. 역기능 - 일반조항으로서의 도피, 법적사고의 유약화, 법적 불안정성, 자의적인 법운용
[IV] 효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때에는 권리의 남용이 된다. -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은 표리관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때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의무불이행으로 책임.
[V] 신의성실의 원칙의 구체화
1. 채무의 이행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 - 급부의 종류 및 방법, 이행의 시기 및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의 결정 - 동시이행의 항변권도 미이행된 상대방의 급부가 극히 미미할 때에는 신의칙에 기하여 전부의 급부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2. 모순행위금지의 원칙 - 자신의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 (영미법상의 금반언)19) - 법정지상권 있는 건물소유권자의 건물을 양수한 자에게 토지 소유권자가 건물철거를 청구하는 경우 - 신의칙 위반20).
3. 사정변경의 원칙 - 법률행위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에 그 후에 당사자가 예견하지 못하였거나, 예견하지 못하였거나, 예견할 수 없었던 중대한 변경이 있어서, 당초의 법률행위의 효과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신의칙에 반할 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을 변경된 사정에 맞게 수정하거나 그 계약을 해제 · 해지할 수 있다는 원칙21)(독일의 행위기초론; 등가관계의 파괴, 목적좌절, 공통착오)
4. 실효의 원칙 - 권리자가 장기간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 권리가 행사되지 않을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 또한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할 때에 그 권리의 상실을 인정하는 법리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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