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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의 청구요건을 논하시오

청구의 대상은 기본권침해 가능성 있는 공권력의 행사이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여기서 공권력이란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청구의 요건은

자기관련성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에 의하여 현재 청구인 본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어야 하며 제3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타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같은 이유로, 단체 역시 소속구성원의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

 

현재성 원칙적으로 기본권이 현재 침해받고 있어야 한다. 과거에 기본권이 침해되었든가, 장래에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등 막연한 이유로는 헌법소원 청구가 불가하다는 말. 다만, 헌법재판소는 이 현재성 요건을 완화하여 가까운 장래에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거의 확실한 경우 현재성을 인정한다.

 

직접성 공권력에 의하여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어야 한다. 집행행위에 의하지 않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해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말한다.

 

보충성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하여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뒤에도 구제가 되지 않은 경우에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의미와 인정 배경을 논하시오.

헌법 제 10조 행복추구권과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서 도출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넓은 의미에서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호받기 위하여 자신에 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리로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자기정보관리통제권)에는

① 자신에 관한 정보를 함부로 침해당하지 않고(자기정보자율결정권 또는 자기정보 수집·분석·처리배제청구권),

②자신에 관한 정보를 자유로이 열람하며(자기정보접근권·자기정보열람청구권),

③자신에 관한 정보의 정정·사용중지·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고,

④이러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에 불복신청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합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란 프라이버시 권리라고도 불리는데 이것은 미국에서 주로 불법행위법상의 권리로서 발전해 왔다. 초기에 프라이버시의 문제가 불법행위법상의 판례에서 재산권 개념을 기초로하여 사진과 초상, 편지등의 공개금지를 인정하게 되었다. 헌법상 이것을 개인의 인격권이라기보다, 개인정보를 나타내는 유체물에 대한 재산권 논리에 의해 인정하고 있었다. 이후 미국에서 내셔널데이터뱅크라는 구상을 통해 미연방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예산국 컴퓨터를 통해 집중 관리하려 하였으나, 미국 국민의 반발에 실패하게 되고, 종래에 재산권에 기초한 프라이버시의 보호와 홀로 있을 권리라는 초기의 프라이버시 권리개념으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지적되자 새로운 권리 개념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다.

대한민국에서는 2005년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 지문날인제도에 대한 위헌심사를 하면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상 권리로 처음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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