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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환주식의 권한의 효력. 234

 

전환주식 : 전환주식이란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가 인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주식을 말한다.

 

전환주식의 효용 :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는 것으로, 회사로써도 주주의 모집이 용이하며, 결과적으로 편리한 자금조달의 수단이 된다.

 

전환주식의 발행 : 회사가 전환주식을 발행하려면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과 전환의 조건, 청구기간 및 전환으로 발행되는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관으로 정하여야 하고(제346조 제 1항)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에도 그 내용을 기재해야한다 (347조)

 

전환주식의 효력 : 전환청구는 청구서 2통에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349조 1항), 전환청구가 있으면 당연히 전환의 효력이 생기며, 효력발생 시기는 전환청구 시점이다.

 

 

2. 주권의 효력발생시기. 254

주권은 그 효력발생시점이 언제인가가 명확하지 못하여 학설이 갈린다.

 

1. 작성시설 : 어떤 주권이 어느 주주의 것인지를 확정한 때에는 주권의 교부 전에 주권으로서의 효력이 생긴다. 단 주권은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에만 발행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여 발행된 주권은 무효이다.

 

2. 교부시설 : 주권이 주주 또는 그 대리인에게 전달된 시점에서 주권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견해, 현재 판례와 다수설의 입장이다.

 

3. 발행시설 : 회사가 주권을 작성하여 회사의 의사로 누군가에게 교부할 때 주권의 효력이 생긴다. 착오 등에 의하여 주주가 아닌 자에게 교부되더라도 주권으로서의 효력이 생긴다.

 

 

3. 주권 불소지제도 256

 

기명주식의 주주가 주권을 보유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그 뜻을 회사에 신고하면, 회사는 그 주권을 발행하지 않거나 회사부담으로 주권을 은행이나 신탁회사에 기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경우 주주는 필요할 때 언제든지 주권의 발행 내지 반환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이 제도는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주권의 장기 보유에 따른 도난이나 분실을 방지 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의 입장에서는 주권의 발행에 따르는 경비 절감과 사무의 간소화 이점이 있다. 주주측에서 보면 이제도는 ‘주권불소지제도’가 되고, 회사 측에서 보면 ‘주권 불발행제도가 된다’ 이 제도는 회사의 정관에 채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규정하면 채택하지 않을 수 도 있다.

 

 

4. 명의개설 비밀주주에 대한 회사의 권리행사 279

 

 

5. 주권발행 전에 주식양도 회사에 제한 288

6개월 경과 전의 주식양도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개월이 갱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주권 발행전 주식양도는 회사에 대해서 효력이없다. 회사가 양도를 승인하고 명의개서까지 했더라도 무효하고, 양수인은 회사에 대해서 주권의 발행 및 교부청구를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회사가 양수인에게 주권을 발행하더라도 주권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6개월 경과 후에는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 규정은 개정상법의 시행이전에 행해진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의 경우에도 소급적용되어 기존 분쟁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6. 주식양도에 대한 이사회승인거절에 대한 효력 310

주식양도의 승인기관은 이사회이다. 이사회의 승인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결의로써 한다. 회사는 주주로부터 주식양도의 승인청구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화사가 그 기간내에 주주에게 거부의 통지를 하지 안히한 때에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는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정관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주식을 양도하도록 정한 회사의 주주가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주식을 양도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주식의 양수인에 의한 승인청구는 인정하므로 당사자 사이에는 그 양도의 효력이 있다.

 

7. 약식질에 대한 효력. 319

약식질은 말 그대로 약식으로 그 주권을 남에게 양도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즉 명의개서(이름 적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필요가 없다는 것이며, 그리고 이것이 내것이라고 남에게 대항하기 위해 점유하고 있으면 된다. 약식질은 질권설정의 합의와 질권자에 대한 주권의 교부로써 성립한다.

약식질은 회사 및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주권을 계속하여 점유하여야 한다.

 

8.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방식과 그에 따른 행사가액

주식매수선택권 개념

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가 정관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 등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미리 정해진 일정한 유리한 가격(행사가격)으로 일정한 수량의 자기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상법 340조 2 1)

회사의 계약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면 회사가 승낙을 요하지 아니하고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권리는 일종은 형성권이다. 주식매수 선택권은 양도할 수 없으며 다만 선택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사망한 경구에는 그 상속인이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부여방식

1. 신주발행형 - 주식매수 선택권을 행사하여 행사가격을 회사에 납입하면 회사는 그에게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식

2. 자기주식양도형 -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행사가격을 회사에 납입하면 회사는 이미 보유한 자가 주식을 교부하는 방식

3. 행사가액과 실질가액과의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차액상담의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방식

 

선택권부여의 한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인하여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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