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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을 받을 권리
1. 헌법의 규정
우리 헌법 31조
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항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3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4항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5항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6항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고 규정하고 교육을 받을 권리 및 교육의 의무, 의무교육의 무상,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 대학의 자율성의 보장, 평생교육의 진흥, 교육제도의 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2) 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의
교육을 받을 권리는 언뜻 보아 학문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과 같이 정신적 자유에 속하는 것 같아 보이나, 이것은 생존권적 기본권에 속한다.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민 누구나 다같이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하는 수익권중 하나이며, 교육을 받는 것은 국민의 생활능력 즉 노동에 의한 생활유지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므로 그 점에서 생존권적 기본권에 속하는 것이라고 한다.
또한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가의 적극적인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교육의 주체
교육을 시킬 권리와 관련하여 교육의 주체에 대해서 논의 되고 있는데, 교육의 내용의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것이다.
1) 학설
국가교육주체설 : 국가야말로 교육의 주체라고 하는 것
국민교육주체설 : 어버이를 중심으로 한 국민 전체는 어린이를 교육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 그 의무에 대응하여 교육의 자유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국민 전체가 교육의 주체가 된다고 하는 것이다.
국가 국민 공동교육주체설
최용기교수님 사견 : 교육의 주체는 국민과 국가가 공유한다고 보는 것이 옳으며 양친의 교육의 자유, 사학교육에 있어서의 자유, 교사의 교육의 자유도 한정된 일정한 범위에서 인정해야한다고한다.
4 교육의 자유.
1) 교육의 자유의 근거
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려하여 교육할(시킬)자유 즉 교육의 자유가 문제가 되고 있다.
1. 학설
행복추구권설, 학문의 자유설, 교육권설 3개다.
2. 교수님 사견. 교육받을 권리는 인격형성권, 행복추구권 등에서 근거한다고 볼 수 있고, 교육의 자유는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학문의 자육와도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인격을 도야중인 초 중 고생을 상대로 한 하급교육기관에서도 교사 등의 교육의 자유 내지 수업의 자유를 인정해야하고, 대학에 있어서는 교수의 자유로서 보다 강하게 인정해야한다고 한다.
교육의 자유 내용.
교육의 자유는 대학에서 교수의 자유, 초중등학교에서의 교육의 자유를 포함하나, 초중등학교에서의 교육의 자유에는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
교육의 자유의 제한.
교육의 자유는 헌법에 위반되어서는 안된다. 교육은 민주주의 기본권존중주의 등 헌법정신에 입각하여야 하고 헌법충성이 요구된다.
교원의 법적 지위와 권리 의무
교원지위의 법률주의와 교원우대, 교원의 노동운동, 교원의 정치행위의 제한이 있다.
교육을 받을 권리의 법적성격
1. 자유권설 국가로부터 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당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함.
2. 생존권설(추상적 권리설) 교육을받는데 필요한 비용을 청구할 구체적인 청구권인 아니다.
3. 생존권설(구체적 권리설) 적극적인 조건정비를 요구할 생줜건적 기본권이라고 보는 것이다.
4. 총합적 기본권 인격형성권과 생존권, 자유권 등이 결합되어 있다고 함.
최용기 교수님의 사견 : 헌법 제31조는 권리의 주 내용은 자유권이 아니라 생존권이며 모든 국민 특히 어린이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 구체적 청구권을 수반하는 문화적 생존권의 하나라고 하였다.
판례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수학권이라고 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조건이고 대전제이다고 밝혔다.
교육을 받을 권리의 주체
1) 아동 학생 국민 (외국인에게는 보장되지 않는다. 법인은 제외된다.)
2) 생도 학생의 권리
교육받을 권리의 내용
1.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 : 재산 가정 환경 성별 인종 기타의 의한 불합리한 차별은 허용되지 않으나, 정신적 육체적 능력에 상응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2.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판례는 합리적 차별사유없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교육을 받게하고 특히 경제적 약자가 실질적인 평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 정책을 신현해야한다는 것으로 결정했다.
사견 : 초 중 고를 넘어 대학까지 가능한 넓은 범위와 높은 단계까지 의무무상교육을 실시하고 경제적 이유에 의해 진학이 방해되지 않도록 국가의 적극적 정책실현을 요청한다.
3. 교육을 받을 권리
학교교육 가정교육 사회교육 공민교육 등을 포함한 광의의 교육이 권리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교육받을 권리에서 공교육을 받을 권리가 중시되는 것은 당연지사다.
4. 교육을 받을 권리
1. 학습권 이 권리는 통상 국가에 의한 교육조건의 개선 정비와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되고 있다.
2. 교육권 학습권에 대응하여 인정되는 교육을 할 권리. 피교육자의 인성개발, 그들에게 문화전달, 민주사회의 담당자를 육성하고, 국민적인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한 권한을 총괄한 개념이다.
1) 교육의 의무 :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문화국가를 건설하는 데 수반되는 의무.
2) 의무교육의 무상원칙
3) 의무교육 무상의 연한은 초등학교 6년 중등교육 3년 총 9년의 의무교육을 명시하고 있다.
4) 무상의무교육에 있어서 무상의 범위
생각건대 무상이라 함은 수업료 면제만이 아니라, 국가의 재정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학용품을 비롯한 급식의 무상까지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의무교육의 무상과 관련하여 사립초등학교에는 문제가 있으나, 국공립학교의 수용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에 자원해 취학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할 수 도 있다고 하겠다. 한편 무상교육 등에 소요되는 재원의 확보를 위한 교육세의 징수는 위헌이 아니라고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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