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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권리란 무엇인가?
1. 권리의 정의
권리(right)는 특별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법률 상의 힘으로써, 법의 중심개념이며 개인의 존엄과 가치의 표현이다. 권리가 침해되는 때에 그 보호는 국가에 의한 공력구제(公力救濟)를 원칙으로 하며, 개인에 의한 사력구제(私力救濟)는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될 뿐이다. 공력구제의 방법으로는 재판제도·조정제도 행정심판 등이 있고, 사력구제의 방법으로는 정당방위·긴급피난·자력구제 등이 있다.
2. 권리의 본질
법에 의해 부여된 의사의 힘으로 보는 의사설(意思說), 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보는 이익설(利益說) 등도 있으나,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이 인정하는 힘이라고 보는 권리법력설(權利法力說)이 지배적 견해이다. 권리에는 공법상(公法上)의 공권(公權)과 사법상(私法上)의 사권(私權)이 있으나, 대체로 사권을 중심으로 말한다.
* 비판점
의사설은 권리의 동적 상태와 그 권리 그 자체를 혼동하고 있으며, 의사무능력자(유아,정신병자 등)의 권리 설명이 불가하다.
이익설은 권리의 목적과 본질을 혼동하는 것으로 이익이 없는 권리 (친권 등) 과 같은 것은 설명이 불가하다. 반사적 이익 역시 설명이 부족하여 비판을 받는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권리법력설이 판례의 입장이며 학계의 통설로 인정되고 있다.
3. 권리의 의의
1. 권리는 법에 의하여 주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법 없는 곳에 권리 없다.)
2. 힘이다. 여기서 힘이란 권리를 뜻한다. 특정 또는 불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작위, 부작위, 강제 가능하다. (물리적인 힘과 관념적 힘으로 구분한다.)
3. 단순한 실력 또는 권력은 사실상의 힘으로써 강약의 차이가 존재하나 권리라는 것은 법상의 힘으로써 만인에게 평등하다.
4. 특정한 이익의 향유를 목적으로 한다 (법익존재) 재산적이익과 비재산적 이익(명예권 등)이 있다.
4.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 생활관계를 사실관계라 하고, 법의 대상이 되는 생활관계를 법률 관계라고 한다. 법은 사회규범으로서 사람과 사람과의 사회생활을 규율하고 그러므로 법률관계는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라고 할 터인데 여기서 법에 의하여 옹호 보호받는 자를 흔히 권리자라 하고, 법에 의하여 구속 불이익을 받는자를 의무자라고 한다. 즉 법률관계는 권리 의무 관계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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