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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제도에 대하여 논하라

 

[I] 상대방보호의 필요성

1.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본인 · 법정대리인이 취소 가능. - 제3자에 대해서도 취소로써 대항 가능, 하지만 취소하지 않으면 유효 - 상대방은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됨. - 상대방의 보호 필요.

2. 상대방 보호책 - 법률행위의 취소에 있어서의 취소권의 단기소멸기간 (14697))과 법정추인제도에 의한 방법 - 이외에 특별한 방법이 존재

(1) 취소권의 소멸기간 -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취소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없다.

(2) 법정추인 - 법정추인의 사유가 있을 때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98).

 

3. 상대방의 최고권

(1) 의의 및 법적 성질 - 취소 · 추인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있는 권리- 확답이 없을 때에는 경우에 따라서 취소 또는 추인의 효과가 발생(15) - 최고의 효과는 준법률행위의 한 종류인 의사의 통지이며, 최고권은 형성권

(2) 요건 -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적시, 1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고, 추인하겠는지의 여부의 확답을 요구하여야 한다.

(3) 최고의 상대방 - 법정대리인과 무능력자였으나, 능력자가 된 본인.

(4) 최고의 효과

(가) 기간 내에 확답 - 그 확답대로 효과가 발생 – 발신주의

(나) 확답이 없는 경우 - 특별절차를 밟아야 추인할 수 있는 경우 - 취소한 것으로 봄. 특별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추인한 것으로 봄.

 

4.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1) 취지 - 최고에는 1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 필요함. - 상대방이 무능력자와 한 행위의 효력을 적극적으로 부인하여 그 법률적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는 제도가 철회권과 거절권이다.

(2) 철회권 - 상대방이 무능력자인줄 모르고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무능력자측에서 추인하기 전까지 그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그표시의 상대는 법정대리인과 무능력자이다.

(3) 거절권 - 단독행위에 있어서 인정. 상대방은 무능력자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는 단독행위를 거절하여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 채무면제· 상계 - 당시 상대방이 무능력자인줄을 알고 있는 경우에도 행사가능하다고 해석됨.

 

5. 취소권의 배제

(1) 의의 - 무능력자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기가 능력자임을 오신케 하거나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오신하게 하기 위하여 사술을 쓴 경우에는 무능력자의 취소권을 배제(17)

(2) 요건

(가) 능력자임을 믿게 하려고 하였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려고 하는 것

(나) 제한능력자가 사술을 썼어야 한다. 판례는 적극적인 기망수단(인감증명 위조)을 사술로 인정, 학설은 침묵 등 부작위를 포함하는 통상의 기망수단으로 오신을 강하게 하는 것도 사술에 해당함.

(다) 상대방이 그것을 믿고 법률행위를 하여야 한다.

 

(3) 효과 - 취소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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