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대하여 논하라.
III. 미성년자
[I] 개설 - 만 19세 미만의 자를 미성년자로 하며 제한능력자이다52). 그러나 미성년자라 하도라도 혼인을 하면 성년자로 된다53). - 선거도 가능54)
1. 성년기 - 만19세, 연령은 출생일을 산입하여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성년의 여부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하지만, 반증에 의하여 번복가능
2. 혼인에 의한 성년의제 - 1977년 민법개정에 따라, 법률혼에만 적용, 친권 소멸, 후견 종료, 자기의 자에 대하여 친권 행사가능, 타인의 후견인이 될 수 있다. 혼인의 해소에 의해서 성년의 효과는 소멸하지 않는다. - 민법이외의 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각종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법,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은 여전하다.55)
3. 성년의 연령 - 로마법 25세, 오스트리아민법 19, 이탈리아 21, 스위스 20, 독일과 프랑스민법은 18세, 혼인에 의한 성년의제 - 스위스민법, 프랑스민법, 일본민법.
[II] 원칙
1. 법률행위를 함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5·1) 동의를 얻지않고 행한 법률행위는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명시적 · 묵시적 가능) 동의는 미성년자나 상대방에 모두 가능. 사후동의는 추인이라하여 언제나 상대방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 포괄적인동의는 불가능
2. 동의의 입증책임 - 상대방 - 그 동의가 있었음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56)
[III] 예외 - 다음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1.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5·1항 단서)
(1) 부담 없는 증여의 수락, 채무의 면제를 받는 계약의 체결, 담보물권의설정을 받거나 보증을 받는 계약의 체결 등 동의 없이 가능.
(2) 하지만, 부담부 증여, 경제적으로 유리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상속을 승인하는 행위, 변제를 수령하는 행위 등은 단독으로 못한다.
2.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57)
(1)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 사용목적을 정한 때에도, 그 목적과는 상관없이 임의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설 -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2)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로 인한 후속적인 조치도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담보책임을 주장,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도 단독으로 가능
3. 영업이 허락된 미성년자의 그 영업에 관한 행위(8·1)58)
(1) 영업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독립적 · 계획적 계속적 사업 - 상업, 농업, 자유업도 포함. - 타인에게 고용되는 경우는 제외하는 것으로보아야 함.
(2) 영업의 종류를 특정하여 허락하여야 한다. - 영업의 일부에 한하여 허락하는 것 허용 않됨. 명시적 · 묵시적 허용가능. 후견인이 동의를 함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 법정대리인이 영업을 허락을 하였다는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하여야 한다. 그리고 영업이 상업인 때에는 상업등기를 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59).
(3) 영업의 허락을 받은 미성년자는 그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 특정의 영업을 하는데 직접 · 간접으로 필요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그 범위 내의 법정대리권 소멸.
4. 기타의 예외
(1) 대리행위(117) 미성년자도 대리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 - 그 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
(2) 유언행위(1061) - 민법 제5조는 유언능력에 관하여는 적용 안됨.
(3)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미성년자는 그 사원자격에 기하여 한 법률행위는 행위능력자로 본다(상법7).
(4) 근로계약의 체결 및 임금의 청구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하여 체결하지 못한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미성년자가 스스로 체결하여야 한다. 미성년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친권자, 후견인 노동부장관도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금청구는 언제나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한다. 임금청구소송에 있어서 미성년자는 소송능력을 갖는다.
[IV] 동의와 허락의 취소 또는 제한
1. 동의 · 허락의 취소65) -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그가 준 동의나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 장래에 향하여 동의나 허락의 효력을 소멸 - 철회가 더 적절 - 미성년자나 상대방에 대하여 - 선의의 상대방,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을 것(8·1의 유추해석)
2. 영업허락의 취소와 제한
(1) 법정대리인은 영업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취소 - 철회의 의미, 제한은 여러 개의 영업 중에서 그 일부를 금한다는 것 - 장래에 향해서만 효력이 있다. 법적성질은 일부철회
(2) 후견인인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친권자가 허락한 영업을 취소 또는 제한하려면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 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영업의 허락의 취소나 제한은 선의의 제3자, 즉 미성년자와 거래한선의의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상업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업등기를 말소하거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고, 그 등기가 있기 전에 거래한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