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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조직형태

조직범위를 특정 직업 또는 직종에 한정하는 직업별 노조

(자동차노조, 택시노조, 교원노조)

 

특정 산업 또는 업종으로 한정하는 산업별노조

(금속노조, 화학노조, 전력노조, 철도노조)

 

특정 기업으로 한정하는 기업별노조

(일반노조, 여성노조)

 

잡다한 산업(비정규직)이나 직종에 걸치는 일반노조로 구분된다.

 

단위노조와 연합노조로 나누어짐

단위노조 산하조직을 둔 경우를 특히 단일노조라 부리기도 한다.

 

단위노조는 시장독점을 배경으로 강력한 교섭력을 가지는 반면, 숙련근로자 중신의 배타성이 약점이됨.

 

기업별단위노조는 어용노조 내지 사이비노조로 보는 경향이 있다.

 

노동조합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않는 단체는 설립신고증을 받을 수 없고, 거꾸로 설립신고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적극적 요건 (노조의 정의)

노동조합이라 할 수 있으려면 ‘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그밖에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이어야 한다.

 

근로자의 주체

노동조합의 구성주체가 될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임금 급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노동조합법 시행령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단체는 지부 분회 등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주성

노동조합이라 할 수 있으려면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조직 운영해야 한다. ‘자주적’으로 조직 운영한다는 것은 사용자나 정부나 정당 또는 사회단체 등 외부세력의 방해나 간섭이 있더라도 그 지배를 받지 않고 구성원 독자의 의사와 힘으로 조직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1.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2.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3. 공제 수양, 그 밖의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5.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노동조합의 설립 절차

1. 설립신고

관할 행정관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해야함

 

설립신고서에는 명칭, 주소된 사무소 소재지, 조합원수, 임원의 성명과 주소,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으면 그 명칭, 연합단체인 경우에는 구성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해야한다.

설립신고서를 받지않고 연합단체에 소속될 자격이 없다.

 

규약

명칭,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 보존 열람에 관한 사항,

 

설립총회 회의록

설립총회 회의록도 첨부해야함

 

신고증 교부

3일 이내에 신고증 교뷰

노동조합의 설립시기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신고증 교부후

변경신고 - 변경사항있으면 30일 이내

 

사용자에 대한 통보 - 신고증 교부나 철회를 통보받았을 때, 그 사실을 지체없이 노동위원회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나 사용단체에 통보해야함.

 

조합원자격

사용자나 이익대표자 또는 근로자가 아닌 자는 노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의 구성원이 될 자격이 없다.

 

조합원 지위의 취득

규약상 조합원 자격을 가지는 자라도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려면 가입이라는 자발적 행위가 있어야한다.

 

조합원 지위의 상실

조합원은 탈퇴나 제명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다.

 

최고의결기관

총회의 구성과 권한

규약의 제정 변경, 임원의 선거와 해임, 단체협약, 예산과 결산, 기금의 설치 관리 처분, 연합단체의 설립 가입 탈퇴, 합병 분할 해산,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임원의 선거도, 총회에서 규정되어있으나 찬반의 토의와 조합원 전원 참가의 가능성이 보장된다면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더라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총회의 소집

정기총회의 임시총회 / 총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되는 정기총회와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되는 임시총회가 있다.

 

임원의 선출은 노동조합의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어야한다.

조합원은 평등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임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연임은 제한 없음.

 

노동조합 전임자

전임자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는 유지하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전임자는 자유로운 합의에 맡겨진다.

사용자는 전임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재정지출

일반적인 제지는 없으나,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정치자금 기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관계없는 정치적 활동을 위한 노동조합의 경비지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노조의 법인격

재산의 거래나 소유를 대표자가 아니라 노동조합 자신의 명의로 하려면 법인이 되어야 한다.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노조의 재산은 노동조합의 단독소유가 된다.

 

조합활동의 의의

조합활동이란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하는 모든 행위를 중에서 노동조합의 조직 가입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행위를 말한다.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라는 표현을 쓰고, 집회의 개최 참가 리본 머리띠 등의 착용 유인물의 배포 벽보의 부착 연설 등의 행위가 이에 해당된다.

 

조합활동의 정당성

정당한 것이면 법적으로 보호가 가능하다.

 

노조의 목적과 정당성

근로자의 조합활동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그 활동이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이나 단결의 유지 강화를 목적으로 해야한다.

 

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

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 정당성이 인정된다.

근로계약상의 성실의무에 위반하지 않아야 정당성이 인정된다.

인신공격은 하면안되요.

   

 

단체교섭의 의의

1. 단체교섭의 방식

첫째는 ‘기업별 교섭’으로서 하나의 기업별 단위노조가 대응하는 사용자와 교섭하는 것이 그 전형이다.

둘째는 ‘대각선 교섭’으로서 하나의 초기업적 단위노조가 대응하는 사용자와 교섭하는 것이 그 전형에 속한다.

셋째는 ‘산업별 통일교섭’으로서 하나의 산업별 단위노조가 대응하는 사용자단체와 교섭하는 것이 그 전형이다.

넷째는 ‘집단교섭’으로서 동일한 업종에 속하는 등 상호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여러 기업별 단위노조가 대응하는 여러 사용자와 하나의 협상테이블에 동시에 교섭하는 것이다.

다섯째는 ‘공동교섭’으로서 하나의 기업별 단위노조와 그 소속 산업별 연합노조가 공동으로 그 기업별 단위노조에 대응하는 사용자와 교섭하는 것이다.

 

2. 단체교섭의 개념

노동조합과 노동단체

 

3. 법적보호

단체교섭의 주체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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