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신청자의 지위문제
서론
난민 신청자는 자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정으로 난민인정신청을 하게 된다. 이 경우 자국의 지인들 혹은 국내의 자국대사관과의 관계도 매우 경색되어 있어서 양국으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정으로 사실상 무국적 상태에 당면하게 된다.
본론
헌재는 외국인이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고 있다.
결론
난민신청자나 무국적자는 인간에게 최소한의 보장되는 정도의 행복추구권도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 불안정한 신분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취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계를 이어 가는 것 자체가 삶의 가장 큰 과제가 될 정도이며, 자녀를 정상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
난민으로 지위가 인정되면 여러 가지 국내에서 적응할 수 있는 제도가 많다. 주거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사회적응교육, 배우자입국허가, 기초생활보장 등 파격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하고자 하는 말은 절 때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현재 법체계를 결코 감정적으로 감성적으로 접근하지 않았으면 한다. 난민신청자가 무국적상태에 당면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국가에 살고 있는 공동체와 본인이 살고 있던 공동체의 관계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해당 전문가들의 적격 판단을 통해 지위가 인정되면 그 정당성을 가지고 한국에서 떳떳하게 살아가면 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난민 아동의 무국적 상태는 정무차원에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고, 관련 법을 신설해서 새로 태어난 난민의 아동에대한 처우와 보호에 신경써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